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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 다이빙 부상… 본인 책임도 40%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수영장 운영자인 B씨 형제와 수영장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C씨 그리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2551)에서 "B씨 형제는 공동으로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B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설 수영장이 딸려 있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수영장은 수심이 1m에 불과했다. 이 사건으로 B씨 형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 측은 C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양주시 역시 하천 관리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날 수영장 물을 뺐다가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면 수심이 평소에 비해 현저히 얕아 이를 주의하도록 고지하는 등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B씨 형제는 이를 게을리 했다"며 "이 같은 과실은 A씨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됐으며, 이 사고로 B씨 형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B씨 형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술을 마셔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과실도 40%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씨와 남양주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0년 남양주시는 식당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내렸음에도 B씨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남영주시가 수영장을 일반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C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A씨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이빙
수영장
상해
조문경 기자
2020-05-06
민사일반
[판결] "성인·어린이 구역 '로프'로만 나눈 수영장… 사고 책임져야"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 로프(course rope)'로만 구획한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중상해를 입었다면 수영장 운영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아예 물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8일 A군 측이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148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6세이던 2013년 7월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야외수영장 성인용 구역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 양안 실명 등 중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과 0.8m의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 로프로만 구분했고, 수영장의 벽면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수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나의 수영장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설치하고 수영장 벽면에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영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함해 성인용 구역에 어린이 혼자 들어가 물에 빠지는 사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사고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의 정도와 수영장 관리자가 사고방지를 위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공작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의 핸드 판사가 제시한 '핸드 룰(Hand Rule)'을 처음으로 참고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 조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사고 발생 확률'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정도'를 곱한 것보다 낮을 경우,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 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봐 공작물 관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하고, 만일 위험이 현실화 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며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 정도, 위험이 현실화 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 방지 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은 것을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영장
상해
관리
손현수 기자
2019-11-28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적자 누적 이유 휘트니스 클럽 문 닫고 회원에 일방적 해약 통보 안돼”
신규회원 감소, 관리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호텔 휘트니스 클럽 문을 닫고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등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적자 발생과 같은 위험은 원칙적으로 호텔 측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호텔 휘트니스 클럽 회원 이모씨 등 9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495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라 A호텔 측은 이씨 등 회원들에게 총 4억9263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호텔이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등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이 같은 위험은 원칙적으로 A호텔이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호텔이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A호텔이 이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돼 왔다는 점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A호텔 측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이태원에 있는 A호텔은 1988년부터 사우나,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포함된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해왔다. 이씨 등은 입회비와 보증금, 연회비를 내고 이 클럽을 이용해왔다. A호텔은 경영이 점차 어려워지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연회비를 조금씩 인상했지만, 2012년 10월부터 결국 적자상태가 됐고 A호텔은 이듬해 9월 '계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아가라'고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휘트니스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자 회원들은 회원권의 시가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호텔 측은 "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돼 경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했고, 시설 노후로 클럽 개·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앞서 1,2심도 이씨 등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원
계약해지
헬스장
휘트니스클럽
신지민 기자
2017-06-26
민사일반
[판결] 신라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3억 배상"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친 투숙객에게 호텔 측이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투숙객 김모(29)씨와 그의 가족이 ㈜호텔신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72340)에서 "신라호텔은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텔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호텔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표시를 했지만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용객 김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8월 서울시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했다. 김씨는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됐다.
수영장사고
신라호텔수영장
수심얕은수영장다이빙
수영장경고표지판미설치
호텔신라
홍세미 기자
2015-01-09
민사일반
이용시간 이후 수영장 사고, 여행사 책임 없어
여행사는 이용제한 시간을 넘겨 호텔에서 수영을 하다 숨진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호텔 수영장에서 숨진 이모씨의 부모가 "여행사가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했으니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여행사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64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 수영장의 최대 수심이 2m에 불과하고 호텔 객실에 비치된 안내서에 수영장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기재돼 있으며, 하나투어의 현지 안내인이 사고 당일 숙소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여행객들에게 야간에 수영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야간에도 호텔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행업자에게 호텔 내에 있는 수영장의 규모와 형태, 위험성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난 이씨는 수영장 이용이 제한되는 오후 8시가 훨씬 넘은 밤 10시에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여행사는 수영장 이용시간이 지나면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이씨의 부모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발리
신혼여행
이용제한시간
수영장
야간사용
신혼부부사망
하나투어
좌영길 기자
2012-09-18
민사일반
초등생 수영장 익사, 법원 "수영장이 90% 책임"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익사했다면 수영장에 9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김모(6)양의 부모 등 유가족이 S레포츠 대표 유모씨와 김양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 업주인 또 다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1가합24145)에서 "유씨 등은 유가족에게 2억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키가 110㎝에 불과한 김양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입장시켰고 김양이 물에 빠졌을 때도 제 때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태권도 도장 사범은 수영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해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수상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됐는지 등을 확인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수영 교육 현장에 태권도 도장측 인솔교사를 한명도 참관시키지 않은 과실도 인정돼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양의 부모도 강습 전에 수영장의 안전시설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해 사고 발생을 방지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영장 측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김양은 지난해 7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여름방학 수영특강을 신청해 S레포츠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김양은 수영강사가 수강 학생들을 잡으러 다니는 '상어놀이'를 하다 자신의 키보다 10㎝ 더 깊은 성인용 풀에 빠져 변을 당했다.
구명조끼
태권도
수영장
익사
초등생
안전시설
사고방지의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9
민사일반
수영장 사고, 준비운동 못한 본인책임 커
겨울철 야외수영장에서 사전 준비운동 없이 미끄럼틀을 타다 사고난 경우에는 준비운동을 하지 않은 본인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가족들과 함께 M온천을 찾은 정모씨는 실외에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오다 압박골절상을 당했다. 바람이 부는 건물 3~4층 높이에 설치된 미끄럼틀 탑승대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기다리다 정씨도 모르는 사이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미끄럼틀을 탄 것이 큰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놀이시설 안전요원은 미끄럼틀을 처음 타는 정씨에게 특별히 "탑승 중 정자세를 유지하고, 고무보트 양쪽의 손잡이를 잘 붙잡으라"고 주의를 줬었다. 하지만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22일 M온천의 체육시설업자 책임보험회사인 J사가 M온천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사고를 당한 정모씨를 상대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책임질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소송(2006가합10280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겨울철에는 놀이기구를 탑승하기 전에 수영복 차림에 장시간 실외에서 추위에 떨며 대기하게 됨으로써 보통때 보다 신체 근육이 경직되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확률이 높다"며 "회사역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은 등의 잘못이 있지만 놀이기구의 형태등을 볼때 이용자도 부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탑승시 부주의 했고, 부상 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운동으로 신체를 이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에 대해 70%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회사는 M온천에서 난 사고를 책임지는 보험회사로 정씨가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자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고였다며 반소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
채무부존재소송
수영장사고
준비운동
미끄럼틀사고
수영장놀이기구
최소영 기자
2007-11-28
민사일반
파도풀장 사고 수영장 측 책임 인정
파도풀장에서 물놀이 중 인공파도에 떠밀리다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수영장 측도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5일 물놀이 중 다리에 복합골절을 당한 박모씨(여·28)가 (주)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168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삼성에버랜드는 1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에버랜드는 파도높이·강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바닥재의 재질도 충격을 흡수하면서 덜 미끄럽도록 만들어 이용객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파도에 떠밀린 이용객이 바닥에 부딪힐 염려가 있는데도 풀장의 내구성만을 생각한 나머지 바닥을 딱딱한 콘크리트로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씨도 파도의 강도·빈도, 풀장의 시설, 자신의 신체조건 등을 파악, 스스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만큼 에버랜드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8월 에버랜드의 파도풀장에서 물놀이 도중 큰 파도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풀장바닥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혀 복합분쇄골절상을 입자 삼성에버랜드가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만큼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파도풀장
인공파도
에버랜드
복합골절
주의의무
콘크리트바닥
홍성규 기자
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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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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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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