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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백진술 과장"… 신문조서 작성상 의무 위반 첫 인정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청소년들을 '장문단답' 식으로 조사하고도 '단문장답' 형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자백진술을 과장해 조서를 작성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위반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10대 A군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24797)에서 "국가는 모두 1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A군(사건 당시 15세) 등 중·고학교 선후배인 이들 4명은 2010년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 중 일부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경찰관이 장문의 질문을 던지면 단답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자백했다. 그런데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문답을 바꿔 마치 A군 등이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처럼 단문장답 형식으로 기재했다. 이후 A군 등은 모두 범행을 부인했다. 한편 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자백진술 조서를 근거로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및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A군 등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자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 이에 A군 등과 이들의 부모는 "진술 증거 조작 및 경찰이 수사과정 전반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 및 수사원칙을 위반했다"며 "A군 등 10대 4명에게는 3000만원씩, 부모들에게는 500만~1000만원씩 배상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사법경찰관이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장문단답의 실제 신문내용을 단문장답으로 바꾸어 기재한 것은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서는 이후 영장심사 단계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년인 원고들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는 소년인 원고들과 보호자들에게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직무상 과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일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군 등에게는 300만원씩, 부모들에게는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A군 등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며 "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해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있어 직무상 의무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라고 설명했다.
성폭행
자백진술
국가배상
손현수 기자
2020-04-29
민사일반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1억2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 김모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해 놓고 항소심을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채권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190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김씨와 박씨가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돼 있으므로 당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된 사건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제기한 박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와 박씨가 합의서 작성일에 다른 민·형사 사건의 소를 취하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의 소는 취하하지 않았지만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박씨가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에 기한 두 건의 채권집행 사건의 신청을 취했으므로 둘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소취하 조치 없이도 집행을 종국적으로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70년부터 김씨의 어머니 조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0년 조씨와 관계가 소원해진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빌려간 돈 1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같은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김씨와 박씨가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박씨는 2011년 2월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자신의 다세대 주택에 김씨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냈고, 소송을 당한 김씨는 박씨를 재산갈취와 폭력행사를 이유로 고소했다. 같은해 6월 김씨와 박씨는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고 과거의 단란했던 가족으로 돌아가기를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김씨는 형사사건 고소와 1억2000만원 대여금 반환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박씨는 2011년에 낸 민사소송은 취하했으나, 1심에서 승소한 2010년 민사사건 항소심은 취하하지 않았고, 김씨의 항소취하로 승소가 확정되자 김씨는 "박씨의 강제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가 항소심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항소심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1억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소송취하합의
소취하합의
청구이이의소
대여금청구
소취하
합의서
좌영길 기자
2013-08-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사유지 산책로에 벤치·나무계단 등 설치했다면 땅주인에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주민이 오가며 산책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돌계단과 나무계단, 벤치 등을 설치했다면 지자체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남양홍씨 대호군파 종중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로 청구소송(2011가합2695)에서 "수원시는 종중에 그간의 사용료 2000여만원을 갚고 달마다 3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타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시설, 간판 등을 설치해 유지·관리해 왔다면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해 사용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원시는 산책로 주변에 배구장과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벤치 등을 설치해 주민이 이용하게 하고 산책로 진입로에 돌계단과 나무계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원시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미 인근 주민이 통행하던 산책로 자체는 수원시가 새로 조성하거나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1999년 4월 이전부터 영통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던 산책로 주변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공원을 조성했다. 산책로를 소유하고 있던 남양홍씨 종중은 수원시에 '토지 사용료 3000여만원과 매월 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산책로
사유지
지자체
토지사용료
남양홍씨종중
시설부지점유
2012-07-04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방호울타리 미설치로 교통사고 지자체에 손배책임이 있다
위험성이 상존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수원시가 4,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24일 A보험회사가 "도로관리상의 위험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됐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43146)에서 "수원시는 피해액의 50%인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도로는 완만하게 S자 형태로 굽은 폭 3m의 편도 1차로로써 이탈사고의 위험이 크고, 갓길이 전혀 없이 저수지와 맞닿아 도로를 벗어나면 바로 저수지로 추락해 익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수원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관리에는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5월 안모씨는 수원시 영통구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눈에 미끌어지면서 추락, 함께 탑승했던 김모씨 등 2명이 익사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A싸는 안씨에게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방호울타리 미설치 등 도로를 부실관리한 수원시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이탈사고
도로관리
수원시
방호울타리
위험성
2011-04-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 정신지체 청소년에 '허위자백 유도'…국가 배상해야
경찰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유도하고 구속까지 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사절차상 적법절차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지난 10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여·17)양과 어머니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겨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99509)에서 "국가는 A양에게 1,500만원, A양의 어머니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보호자 등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은 물론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조사전에 장애의 유무나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진술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A양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자 동석 등의 법적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건 관련자의 허위자백에 기초해 A양의 자백을 유도한 뒤 구속에 이르게 했다면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수사절차상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한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A양을 조사한 경찰관들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A양이 국선변호인 참여하에 영장실질심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고 판사로부터 구속영장도 별 문제없이 발부받은 점, A양이 정범이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송치받은 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양의 수사와 관련해 검사가 어떠한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건물 계단에서 편의점 로고가 찍힌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절도죄로 수감돼 있던 B씨가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한 사실을 들어 B씨에게 노숙여성 중 임신한 사람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B씨는 겁에 질려 'A양과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고 허위자백했고 경찰은 B씨의 자백을 근거로 A씨를 체포해 보호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낸 뒤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정신지체가 있어 이렇게 긴 문장을 쓸 수 없다"며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사 결과 죽은 영아와 A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찰은 이에따라 수사지휘 검사에게 구속취소의견을 냈다. 검사는 국과수에 유전자 재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A양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무혐의처분을 내리고 A양을 석방했다. 그러자 A양과 어머니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재판부가 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권리에 대해 형식적인 보호만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한 점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앞으로 수사기관이 장애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장애인의 진술권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신지체
허위자백
유형력행사
적법절차위반
피의자수사
보호자동석
윤상원 기자
2010-09-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명령… 지자체가 손해배상 해야
건축허가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가 시공 중인 건물에 공사중지·철거명령을 내려 건축주에게 피해를 줬다면 지자체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5일 건축주 이모씨가 "건축허가를 내준 뒤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시와 건축사 A(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141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8,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사인 A씨는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시공조례를 위반해 설계한 잘못이 있고, 공무원 역시 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뒤 이에 반하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이씨의 신뢰를 침해했다"며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했기에 시는 면책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건축설계기준은 시가 토지이용계획서를 열람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최종 확인의무는 시에 있다"고 설명해 억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건축주 이씨도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시와 A씨의 배상액을 8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5월 수원시 권선구에 3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사 A씨에게 건축허가대행과 설계를 의뢰해 같은해 8월 권선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후 10월에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쳤으나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시정통보를 받아 건축 전체면적 490㎡ 중 147㎡를 철거했다. 이에 이씨는 "건축사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고 허가를 신청했고, 권선구청장도 이를 간과하고 허가를 내줘 공사비를 날리게 됐다"며 2006년6월 시와 건축사를 상대로 7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
건축허가
공사중지명령
현장조사
현장확인
건축물시공조례
2008-09-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증진단 정밀검사권유 거부,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병원에서 의증진단을 받고 정밀검사권유를 거부한 채 보험계약을 했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H손해보험사가 김모(47·여)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채무부존재소송 항소심(2008나326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의증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거부한 사실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인데도 이를 보험청약서상 질문표에 기재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원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9월 경기도수원시 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5월 같은 병원에서 ‘의증 협심증’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검사를 거부했다. 이후 6월에 H손해보험사와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에 산부인과수술 사실만 기재하고 협심증을 포함한 다른 질환의 진단사실은 없다고 적었다. 그 뒤 김씨는 2006년 4월 미세혈관협심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H보험사는 1심에서 “의증진단을 보험청약서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수원)
정밀검사권유
고지의무위반
의증진단
보험청약서
보험계약
2008-08-04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A손해보험사가 “돌멩이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되갚으라”며 도로관리자인 수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멩이가 그다지 크지 않아 뒤따르던 코란도 밴이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한 사실, 수원시가 매일 도로를 순회하고 있는 점, 돌멩이가 사고 직전에 떨어진 것으로 보여 제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거나 돌멩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모씨는 지난해 4월 A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지하차도를 진행하다 앞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으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지하차도 오른쪽 벽과 중앙분리대를 번갈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코란도 밴이 아반떼와 충돌, 코란도 밴의 운전자 한모씨 등 2명이 다쳐 치료비와 수리비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보험사는 치료비와 차량, 중앙분리대 수리비 등을 지급한 뒤 수원시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돌멩이
도로관리자
교통사고
중앙분리대
치료비
지자체
2008-06-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만 있고,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등의 유턴시기와 관련한 별도의 표지가 없는 경우 좌회전신호가 아니더라도 유턴이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梁承泰 대법관)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망한 박모씨의 부모가 화물차의 보험자인 동양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9934)에서 10일 "화물차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유턴허용구역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다음 유턴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직진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6월 아들이 수원시팔달구 동수원병원 앞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적색신호 때 유턴하던 박모씨의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숨지자 "화물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유턴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는 2천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유턴표시
좌회전신호
보행신호
정지신호
유턴허용구역
화물차
정성윤 기자
2005-06-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자동차 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1232)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봐야하고,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 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정씨가 화물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일시 수리작업에 활용하고자 시동과 전조등을 켜고 작업을 계속한지 5분정도 지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화물자동차 전조등을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망인이 경사지에 주차를 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있다고 봐야하는 만큼 피고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정씨가 지난 2002년 수원시 모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피고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의 시동을 건 상태에서 전조등 불빛을 이용해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하던 중 경사지에 주차돼 있던 화물자동차가 굴러 내려오는 바람에 충격으로 사망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5천여만원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패소했었다.
주정차사고
브레이크
경사지
수리작업
삼성화재
정성윤 기자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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