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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형사사건 변호인, 변론요지서 제출하지 않았다면…"적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위자료 배상해야"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로펌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돼, 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의뢰인의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안승호·최복규·오연정 부장판사)는 A 씨가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나73644)에서 "B 로펌과 변호사 C 씨는 공동하여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을 B로펌의 변호사 C 씨로 선임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된 A 씨는 "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는 별개로 법률전문가인 C 씨 등이 법리적인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로펌이 A 씨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도과한 이후 변호인으로 선임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했다. 다만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해 A 씨에게 열람까지 하도록 했으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들의 행위는 구속된 형사 피고인인 A 씨가 변호인에게 가지는 신뢰를 중대하게 배반하는 행위"라며 "B로펌과 C 씨가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준비해 제출할만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적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선 A 씨의 변호인인 B로펌과 C 씨가 증거들에 관한 A 씨 측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A 씨는 형사 항소심에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B로펌과 C 씨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구치소에서 열람하고 그것이 법원에 제출됐을 것이라고 신뢰했으나 B로펌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제출되지 않은 점, B로펌과 C 씨가 수령한 수임료의 액수가 일반인에게는 비교적 거액인 점, 해당 형사사건을 통해 A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A 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A 씨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가 직원의 작오로 변론요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 A 씨에게 사과하고 형사사건 수임료 전액을 반환한 점, B로펌과 C 씨가 상고심 변론을 무보수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변론요지서
방어권
한수현 기자
2023-07-2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변론요지서' 미제출한 법무법인, 의뢰인에 3천만 원 배상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실수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소속 로펌과 함께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3101)에서 "B 법인과 C 변호사는 공동해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 법무법인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이유를 진술하는 등 변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결심공판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B 법무법인에 그동안의 증거 수집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밝혀진 사안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B 법무법인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A 씨에게만 보내고 정작 재판부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A 씨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자 B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변론요지서 등의 미제출로 인해 방어권을 침해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B 법무법인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도 항소심 변론진행의 잘못을 인정해 수임료 3850만 원을 모두 A 씨에게 반환했다. 서 부장판사는 "B 법무법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문서송부 촉탁과 증인신청 등 추가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이뤄진 증거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다시 보충하거나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소이유 유무에 관해 정확히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조력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B 법무법인 측의 변호활동 소홀로 A 씨가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권유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전혀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사건 승패와는 무관하게 형사 피고인이었던 A 씨로서는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B 법무법인은 그로 인해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 변호사는 의뢰인인 A 씨를 위해 성실하게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A 씨가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C 변호사 자신의 과실이므로 B 법무법인의 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A 씨에 대한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고, 소송위임 경위와 위임약정 내용, 변론요지서 미제출 경위, 종전 소송의 유죄판결 및 양형이유, 판결 결론의 파기가능성 유무, 수임료 전액 반환 등의 사정, 구속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침해라는 점에서 민사사건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와 손해배상액을 더 중하게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해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가 공동해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수임료
이용경 기자
2022-11-17
민사일반
[판결] 의뢰인 항소이유서 인용해 상고이유서 제출한 변호사
형사소송 상고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뼈대로 삼아 대법원 판결이나 법리 등 일부 내용만 추가해 상고이유서로 냈다면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노태헌·김창현·강영훈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B씨는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면서 2012년 B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2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B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준비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변호인인 B씨가 작성한 상고이유서 초안을 미리 받아 확인하다 그 초안이 자신이 이전에 항소심에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글자와 글귀 하나 변경 없이 그대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보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했다. 그 사이 B씨는 상고이유서를 그대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전체 보수금 중 400만원을 반환하자 나머지 1600만원도 반환하라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서 내용이 A씨가 작성한 항소이유서와 유사하지만,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고 몇 개의 대법원 판결 요지가 간략히 적시되거나 법리를 다투는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기울인 노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은 800만원"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B씨는 A씨가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몇 차례 A씨를 면회하고 한 차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별다른 소송수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상고이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A씨가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체계 및 내용이 거의 같고 표현만 일부 수정한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받은 변호사 보수액은 신의칙과 형평의 관념에 비춰 과다하므로 보수액을 4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B씨는 A씨에게 변호사 보수금 중 60%인 1200만원에서 A씨가 돌려받은 4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임료
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이용경 기자
2021-08-18
민사일반
[판결](단독) 10년간 국가 대리 소송서 51억 반환에 성공했지만
건설사가 "공사대금 95억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해 수십억원을 방어한 로펌이 "수임료 2000만원은 너무 적다"며 국가를 상대로 추가 보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20가합5284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해양항만청과 도급계약을 맺고 부산신항 핵심 교량 중 한 곳을 완공한 B건설사는 2009년 국가를 상대로 공사대금 95억85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법무법인은 수임료 2000만원에 소송을 대리하기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했다. 1심 법원은 2011년 "국가는 B사에 95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국가는 총 112억여원을 가지급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국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64억여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2019년 이를 확정했다. 가지급 금액 중 51억여원을 B사로부터 반환받는 데 기여한 A법무법인은 2020년 국가를 상대로 "2억7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8년 제정된 법무부 변호사 보수 규정 제10조는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 소송수행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제3조 내지 8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펌이 사건 수임 때 법무부와 맺은 계약이 걸림돌이 됐다. 당시 계약에는 만약 공사대금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과 3심이 진행되더라도 별도의 추가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보수 2000만원으로만 계약 추가 보수 요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가와 A법무법인은 당초 소송 수행에 대한 보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고, 2·3심 소송 진행 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A법무법인은 계약에 따른 보수만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한 정도를 넘어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더라도 추가보수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법무법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무보수로 수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국가에 추가보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계약 당시 소장 등을 통해 소송의 규모, 난이도 등을 파악해 보수를 정하는데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경과 등에 비춰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훈령인 변호사 보수 규정은 공법상 법률관계 내부에 관한 준칙 등을 정할 뿐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이 규정은 위임계약 체결 뒤인 2018년에 제정돼 위임계약 체결 당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도 훈령에 따라 A법무법인에 대한 보수를 정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로펌
수임료
국가소송
약정금
이용경 기자
2021-02-25
민사일반
[판결] "변호사가 의뢰인 항소이유서 베껴 상고이유서 제출… 수임료 반환해야"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출했던 항소이유서를 거의 그대로 베껴 상고이유서로 냈다면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소송(2019가단5061232)에서 "B씨는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하면서 2012년 B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2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준비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변호인인 B씨가 작성한 상고이유서 초안을 미리 받아 확인하다 그 초안이 자신이 이전에 항소심에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글자와 글귀 하나 변경 없이 그대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보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했다. 그 사이 B씨는 상고이유서를 그대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전체 보수금 중 400만원을 반환하자 나머지 1600만원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B씨는 A씨가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몇 차례 A씨를 면회하고 한 차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별다른 소송수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상고이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A씨가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체계 및 내용이 거의 같고 표현만 일부 수정한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받은 변호사 보수액은 신의칙과 형평의 관념에 비춰 과다하므로 보수액을 4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B씨는 A씨에게 변호사 보수금 중 60%인 1200만원에서 A씨가 돌려받은 4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변호사
의뢰인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수임료
이용경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조상 땅 찾기’ 소송 승소하고 10년 넘게 성공보수 미룬 토지공유자에…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사건을 대리한 로펌에 주기로 한 성과보수를 1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법원이 사건 위임계약 때 체결한 특약에 따라 해당 토지 지분을 로펌에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 등 23명을 상대로 낸 수임료 조정 소송(2019가단5149224)에서 최근 "B씨 등은 A법무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자신의 조상 땅인 경기도 광주의 한 토지를 되찾겠다며 2007년 4월 A법무법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사건의 대리를 맡겼다. B씨는 A법무법인과 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토지 매각대금으로 수임료를 지급하고, 10년내 매각되지 않을시 지분을 이전한다'는 특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대리해 2008년 8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물론 B씨의 친척 등 모두 23명이 이 토지의 공유자가 됐다. 수임료는 토지 전부의 보전위해 필요불가결한 지출 그러나 B씨 등은 승소 이후 이 땅에 국가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각을 하지 않았고, A법무법인에 약속한 보수를 10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 당시 정한 특약을 근거로 지난해 수임료 청구 소송을 냈다. B씨 외의 토지 공유자들은 재판과정에서 "B씨가 A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B씨에게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B씨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다른 토지 공유자들은 B씨가 승소판결을 받아 토지 소유권 회복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승소 판결 이어 "(A법무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채무는 B씨 등 토지 공유자인 피고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이 토지 전부의 보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지출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위임약정에 통상적으로 예상 및 이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므로, A법무법인과 맺은 위임계약은 다른 공유자들의 의사에도 합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법무법인이 맡은 위임사무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난이도와 그 수행기간 등에 비춰볼 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를 대리해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완료했다"면서 "B씨 등 토지 공유자들은 A법무법인에게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조상땅찾기
성과보수
위임계약
토지지분
이용경 기자
2020-10-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이혼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육비' 승소액도 성공보수 책정 기준인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포함될까. 1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윤양지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2019가단511994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7년 B씨의 이혼소송을 대리하기로 하고 사건을 수임했다. A법무법인과 B씨는 사건 위임계약에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성과보수로 정했다. B씨는 소송 끝에 이혼하게 됐는데,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했다. 양육비 액수는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직권 결정 사건에서 승소했지만 A법무법인과 B씨는 성과보수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문제는 양육비였다. B씨는 아이 1명당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받게 됐는데, 이 양육비를 B씨가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봐 성공보수 산정의 기초 금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대립하게 됐기 때문이다. A법무법인은 성과보수의 조건인 '경제적 이익'에는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B씨가 장래 지급받게 될 자녀들의 양육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성과보수 약정상 '경제적 이익'에 재산분할금 외에 장래 양육비가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소송수임인 노력 등에 지급액수 좌우 될 여지 적어 윤 판사는 "A법무법인과 B씨의 위임계약 성과보수금 조항에서 경제적 이익 가액에 양육비가 제외되는 취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가사비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양육비 지급명령은 법원이 양육권자로 지정된 일방에게 상대 배우자가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합리적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며 "양육비의 액수는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소송수임인이 소송수행에 들인 노력 등에 의해 지급액수가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패소 판결 이어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며 "B씨가 양육자로 지정되면서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사항은 추후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B씨가 양육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 조건인 경제적 이익에는 재산분할금 외에 양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육비
성공보수
이혼소송
박미영 기자
2020-08-06
민사일반
[판결] 신탁계약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신탁계약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에 반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제3자가 지급한 돈이 사실상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같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동산신탁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 사건(2019마6990)에서 "소송비용은 0원"이라고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C사와 분당의 한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A사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일체 소송과 민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C사가 부담한다'고 정했다. 이후 이 부동산의 압류채권자인 B씨는 A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C사가 A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D법무법인에 본안소송을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변호사 비용 등 보수에 관해 추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B씨로부터 비용을 받아 D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했다. “비용 인정 않으면 상대방만 의무 면하는 불합리” 본안소송 결과 B씨가 패소해 소송비용을 물게됐고,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8년 10월 D법무법인 등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토대로 510여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산정했고, 1심은 이를 인가했다. 이에 대해 B씨는 "D법무법인은 A사로부터 실제 수임료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항고했다. 이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은 "A사는 이미 변호사보수를 지급했다는 1심 주장과 달리 2심에서야 C사와 맺은 특약을 주장했고, A사가 1심 진행 전 제출한 영수증도 허위 영수증으로 보인다"며 "C사와 D법무법인 사이에 변호사 보수에 관한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구두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송비용 계산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며 "D법무법인은 A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금액 자체가 불확실해 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보수가) 0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A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C사가 D법무법인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A사와 사이에 맺은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C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지급한기로 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당사자인 A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봐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결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약정에 따라 B씨가 C사 측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B씨만 의무를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탁계약
수임료
소송비용
손현수 기자
2020-06-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피의자인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구속되자 변호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면 변호인 측은 착수금의 절반가량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체 본부장이던 A씨는 2017년 2월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B로펌에 변호를 맡기고 착수금 33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4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구속됐다. 그러자 A씨는 B로펌에 곧바로 사건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B로펌은 같은해 9월부터 진행된 A씨에 대한 공판에 소속 변호사를 출석시키지 않았다. A씨는 "B로펌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 7월 위임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의뢰인이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A씨가 B로펌을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소송(2019가단5207342)에서 최근 "B로펌은 1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A씨는 수임인인 B로펌의 귀책사유 존부를 떠나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은 2017년 7월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위임 받으며 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받는 성질의 금원"이라며 "따라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수금 중 상당한 보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로펌은 A씨가 구속될 무렵까지는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공판기일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중, 위임계약 해지로 B로펌이 면하게 된 위임사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B로펌이 받아야 할 보수금은 A씨로부터 받은 착수금의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50%는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착수금
보수
변호사
조문경 기자
2020-05-11
민사일반
[판결]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로펌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도, 수임계약서상 수수료 귀속자가 로펌이고 지급받은 돈 상당액을 로펌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수임료는 로펌 매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로펌이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58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매대금 액수 조정과 대금지급 방법 협의 등 양자간 요구사항을 조율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B씨는 이 일을 동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두 처리했고, 수임료 20억원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한편 B씨와 C사 사이에 체결된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는 A로펌 명의로 작성됐고, 용역비를 받기로 한 주체도 A로펌으로 기재했다. 이후 A로펌은 이 사건을 B씨 개인 사건으로 보고 수임료 20억원을 로펌 매출로 잡지 않았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2년 A로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삼세무서는 C사 주식매각과 관련된 20억원의 수임료가 A로펌 매출에서 누락됐다며 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로펌은 "B씨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C사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B씨가 파트너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 지위에서 주식매각을 알선·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용역비의 귀속명의자는 A로펌이고, A로펌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씨가 로펌 구성원의 지위에서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받은 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A로펌의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더라도 로펌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로펌에 귀속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사 주식매각 사건의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된 점과 B씨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로펌 명의의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B씨가 A로펌 변호사로서 C사 경영권 인계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로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변호사
수임료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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