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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집행정지 사건처리 게을리한 변호사, 수임료 3000만원은 과다"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의뢰인에게 수임료반환채권을 넘겨받은 김모(33)씨가 변호사 신모(54)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096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법조 전문 브로커를 통해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했고, 다른 변호사가 기존에 작성해뒀던 진료기록 분석자료와 형집행정지신청서를 넘겨받아 이를 일부 수정하거나 첨삭해 파일을 넘겨준 정도의 업무를 한 데 불과하고 형집행정지 대상자인 이모씨를 접견해 상태를 확인하거나 검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통상적 업무를 행한 바가 없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고 신씨가 아닌 별도로 선임된 법무법인이 형집행정지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임계약에 대한 3000만원의 보수 역시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 8월 이씨는 법조 브로커 진모씨로부터 변호사 신씨를 소개받아 형집행정시신청 사건을 위임하고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씨는 신씨가 사건 처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다른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고 신씨에 대한 5000만원의 수임료반환채권을 김씨에게 양도했다. 1,2심은 3000만원을 변호사 보수로 인정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41)는 "형집행정지 사건은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한정적인 영역이라서 3000만원의 수임료가 적정한 지를 판단한 수는 없고, 수임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특정 사례를 일반화시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임료반환채권
변호사
법조전문브로커
형집행정지신청사건
수임료
좌영길 기자
2012-03-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는 수임사건 패소한 경우 판결문 검토, 의뢰인에 설명의무 있다
변호사는 수임사건이 패소한 경우 판결을 점검해 의뢰인에게 판결내용과 상소할 경우의 승소가능성 등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4일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손모씨(42) 등 3명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했던 A변호사(4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354)에서 “피고는 모두 1천4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해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해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상에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근거인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한 오류가 있었는데도 피고가 판결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과실로 이를 발견하지 못해 판결내용과 상소하는 경우의 승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나 조언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는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 가운데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손씨 등은 지난 94년 전주-군산간 도로에서 부모가 화물차와 충돌사고로 숨지자 A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화물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때 실제 소득활동기간이 96개월인데도 착오로 12개월로 계산, 8천1백70여만원을 일실수입에서 누락해 5천7백여만원만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후 이같은 사실을 안 손씨 등은 97년 A변호사를 상대로 누락된 금액 가운데 망인의 과실 7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변호사
판결점검
수임사건패소
위임사무
승소가능성
정성윤 기자
2004-05-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무법인 수임사건 상대방측 소송대리 구성원 변호사는 해산후도 못 맡아
같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변론했던 형사사건과 쟁점이 같은 민사사건의 상대방을 위해 다른 구성원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법무법인이 해산한 후라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 수임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1조제1호는 소송을 맡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에게까지도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의 엄격한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삼성화재보험(주)가 보험가입자 오모씨(50) 부부를 상대로 "화재사고와 관련 가짜 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해 실제 손해액보다 2배나 높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금 청구권 상실사유"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5556)에서 삼성화재측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오씨 부부가 사실심을 끝내고 상고심에서야 변호사 수임제한 규정 위반을 지적한 이상,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오씨 부부는 2000년1월 자신들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 화재가 나자 삼성화재보험에 허위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1억6천여만원 정도였던 실제손해액의 2배가 넘는 3억6천8백만원을 청구했다가 사기미수죄로 기소됐다. 오씨는 이사건의 1심 소송대리인으로 K 법무법인을 선임해 K 변호사와 S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됐고 실제 변론은 K변호사가 했다. 그러나 오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형사소송이 끝나자 이번에는 삼성화재가 오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오씨의 형사소송 대리인이었던 K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K변호사와 S변호사가 업무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 이 민사소송 도중이던 2001년10월 K 법무법인은 구성원수 미달로 해산됐고 S 변호사가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이 소송을 계속 수행해 갔다. 오씨는 민사소송의 상대방 측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2심이 끝난 후 상고심에서야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직무를 수행했으면서도 그 이후 제기된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 측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변호사법 제31조제1호에 해당돼 금지된다"며 "법무법인이 해산된 이후라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그와 같은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밝혀 K 법무법인의 민사소송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변호사법 제31조제1호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이의를 받은 법원은 그런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면서도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수임사건
소송대리
삼성화재
형사사건
변호사법
민사사건
홍성규 기자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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