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다시 가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활동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3일 사기와 횡령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5)에 대한 상고심(2004도5951)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31조1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볼 때 동일한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돼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 되며, 이는 법무법인에 관하여도 준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의 국선변호인이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과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담당 변호사로 지정돼 업무를 수행한 바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에 선임돼 그 변론과정에 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원심이 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에 위반하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2002년10월 건물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전세권자인 조모씨에게 “전세권말소등기 서류를 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전세금 7천5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전세금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이후 항소심에서 국선변호를 했던 이모 변호사가 조씨가 양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의 대리인에 포함됐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