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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거래처 여직원에 “가슴 작다” 등 발언… “인격권 침해, 500만원 배상”
거래처 여직원에게 "가슴이 작다", "사귀고 싶은데 남친 있어 안타깝다"는 등의 말을 한 회사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A씨가 거래처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3387)에서 최근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직장 상사인 C씨와 함께 거래처인 모 기업 대표 B씨와 저녁식사를 했다. 그런데 B씨는 C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에게 "외모가 마음에 든다. 예뻐서 사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있다니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보름 뒤 이들 세 사람은 두 회사 다른 직원들도 참석한 업무상 미팅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C씨는 A씨로 하여금 B씨에게 술을 따르도록 눈치를 줬는데, B씨가 "A씨가 술집여자도 아닌데 왜 가운데 앉혀 놓고 술을 따르게 하냐. 술집여자들은 가슴을 드러내놓고 술을 따르는데 A씨는 가슴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자 C씨는 "A씨 가슴이 얼마나 큰데요"라고 했고, A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B씨는 "A씨, 내가 한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라고 말했다. 정 판사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했을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의 관계와 나이,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하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B씨의 발언은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이라며 "이는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B씨는 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B씨의 표현들과 A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건 이후 B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굴욕감
혐오감
인격권
성희롱
박수연 기자
2020-02-20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총각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16392)에서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인 A씨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으로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석달여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결별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위자료 3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혼전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 이어 "따라서 B씨의 행위는 A씨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혼여성인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B씨는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 김홍도 판사도 C씨와 D씨가 E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8302)에서 "E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D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여성인 C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E씨를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석달여 뒤 E씨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헤어졌다. 후에 알고보니 E씨는 유부남이었다. 더구나 E씨는 C씨에게 자신이 D씨인 것처럼 행세해 속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판사는 "E씨는 결혼적령기의 미혼여성인 C씨에게 미혼인 척 행세하며 다른 사람(D씨)의 신분과 이름을 도용해 성관계 등을 맺고 교제했는데,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E씨의 행위는 C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D씨에 대해서도 "E씨는 여러 여성과 사귀면서 D씨의 이름과 신분을 도용했는데, 이는 D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D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
박수연 기자
2019-12-19
민사일반
[판결] 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 제기' 최영미 시인 상대 소송서 패소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83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영미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고은 시인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당시 동석한 여성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고은 시인 측의 주장은 수긍할만하다"며 "허위 주장으로 고은 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블로그에 올린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고려해 고은 시인이 청구한 금액 1000만원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명한 문인으로 문화예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인 고은 시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관심사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라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은
성추행의혹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2-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에 배상 판결
인근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의 브랜드 로고 디자인과 흡사한 모양으로 주점 간판을 만들어 홍보 등 영업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최근 의류판매업을 하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가 자신이 제작한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 인근 주점 대표 석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83597)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명칭으로 자신의 회사 로고를 제작했다. 박씨는 이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 메인 로고와 제작 의류 등의 상표로 사용했는데 이듬해 7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의류매장과 불과 50m 남짓 거리에 있는 한 주점이 자신이 만든 'YOLO'로고와 흡사한 모양의 간판을 만들어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는 "창작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석씨는 "'YOLO' 로고는 단순 알파벳 배치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내가) 간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씨의 로고가 아니라) 다른 음료수의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석씨는 또 "간판을 만들 때 박씨의 로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어 해당 디자인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성 원로법관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디자인 흡사, 저작권 침해… 300만원 줘라" 성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박씨는 해당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며 "석씨가 2개월 정도 로고를 흉내내 동일하게 만든 디자인을 넣은 간판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술집을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씨는 박씨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126조에 의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손해액을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침해
모방
로고
손해배상청구
박수연 기자
2018-11-29
민사일반
[판결](단독) 미스코리아 출신 사진 올리고 ‘스폰녀’ 등 허위 글 해시태그
온라인 연예매체인 '디스패치(Dispatch)'의 이름을 따 '강남패치(Gangnam patch)'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고 '스폰녀, 텐프로' 등 명예훼손성 해시태그(#)를 단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미스코리아 출신인 A씨는 2016년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중국부자와 결혼해 현명하게 인스타를 접은 듯 하지만 뭐 알 사람은 다 알죠',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도 하고 있다'는 글과 '스폰녀, 협찬거지, 텐프로, 술집출신, 신분세탁'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계정은 정모씨가 만든 이른바 '강남패치'였다. 정씨는 강남패치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 내 판에서 내 룰을 따르셈, 정의구현 같은 O소리좀 하지마, 난 흥미와 자극적인 컨텐츠만을 쫓음, 도덕 팩트 없다'라고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 허위내용을 게시했다. 강남패치는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팔로워가 10만명을 넘었다. 정씨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강남에서 돈 많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금전욕 때문에 결혼하거나 스폰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접한 뒤 재미와 흥미를 위해 소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러한 내용을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들어 게시해왔고, 이 계정이 삭제되자 '리바이벌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든 후 '강남패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A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81658)에서 최근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씨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2016년 5월 중순경부터 한달여간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남패치
스폰녀
명예훼손
해시태그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0-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술집 샤넬은 샤넬에 1000만원 배상해야"
술집 '샤넬'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샤넬'에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샤넬(CHANEL)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황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2가합33889)에서 "황씨는 상표 사용으로 야기된 손해 등 1000만원을 배상하고 샤넬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샤넬 측은 지난 4월 황씨가 자신들의 고유 상표를 상호로 쓴 것을 파악하고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CHANEL'과 '샤넬'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샤넬 측은 "대법원 판례를 봐도 1986년 10월부터 이미 'CHANEL'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였다"며 "황씨는 샤넬 상표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씨는 샤넬 측의 소송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황씨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무변론 종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전고법은 2010년 8월 명품 업체인 버버리 리미티드가 '버버리 노래방'이란 이름으로 영업하던 업주 정모씨를 상대로 'BURBERRY'와 '버버리'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도 "정씨는 250만원을 배상하고 버버리가 들어가는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적이 있다.
술집
샤넬
명품브랜드
부정경쟁행위금지
버버리
버버리노래방
고유상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계단난간 높이 법정기준 미달, 건물주도 추락사고 책임
추락사고가 일어난 계단 난간의 높이가 법정기준에 미달했다면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추락사한 하모씨의 유족 4명이 건물주 이모(45)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1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시행령상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노대'(바닥형태의 개방형 구조물) 주위에는 높이 1.1m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해당 건물의 난간높이는 76~99cm에 불과해 건축법령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난간 외 방호장치가 없어 계단위에 있었던 망인의 추락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계단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해 계단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하씨는 지난 2004년9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술집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주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하씨의 유족들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단난간
추락사고
법정기준
건물주
노대
건축법시행령
류인하 기자
2010-02-22
민사일반
손배 산정 '가동연한' 현실반영 제대로 못한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이 사회의 고령화·평균수명의 연장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회실상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오륙도(50·60세까지 계속 근무하면 도둑놈)', '사오정(45세 정년)', 삼팔선(38세가 되면 직장에서 퇴출당한다)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무조건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이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자이거나 농촌일용자의 경우 판례는 60세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일하는 노령인구 또한 늘고 있다"며 "90년 초에 형성된 지금의 가동연한은 사회실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직종별 가동연한은= 판례는 직종별로 다양하게 가동연한을 인정하고 있다. 다방종업원의 경우 91년 대법원판례(91다9596)는 '35세가 될 때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봤다. 골프장 캐디는 '35세가 끝날 때까지(2002나24906), 프로야구 선수(91다7385)와 가수의 경우(87나1236)는 '40세가 될 때까지'로 봤다. 술집마담은 50세(79다1332,1333), 미용사·사진사·정비업자는 55세, 목공·기술사·행정사·보험모집인·식품소매업자는 60세, 개인택시 운전사는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대표이사·약사는 65세로 봤다. 변호사(92다37642)·법무사(92다7269)·목사(96다426) 등은 70세다. 농업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하다. 최근 하급심 판결은 모델의 정년을 35세로 인정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의 가동연한은 지난 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 전에는 55세가 가동종료연령이었다. 89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88다카16867)에서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데 이어 92년 판결(91다29095)에서는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명확하게 인정했다. 법원실무는 아직까지 60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다만 60세 넘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직장을 갖고 일하면서 세금을 낸 자료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대체로 사고일로부터 2년 정도의 가동기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개시연령도 19세로=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지난 9월 연령별 통계현황을 보면 60세 2,285명, 61세 2,137명부터 67세까지 1,000명을 육박하는 택시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판례가 인정하는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은 60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회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60대의 나이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또 실증적으로도 60대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위자료를 보완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기존 대법원판결을 크게 벗어나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후년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도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가동개시연령도 19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개시연령을 19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맞지 않아"= 그러나 가동연한 종료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률 또한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오륙도' '사오정'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라며 "농촌에서 일하는 고령인구 중 일용임금만큼 알차게 일하지 않는 사람도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반회사의 정년이나 퇴직연령도 요즘은 60대 이하이므로 현재의 가동연한을 늘릴 경우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지게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직역이기주의 또한 심해서 무조건 평균임금을 올려 놓으려고 하는데 실제 노동강도를 분석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동연한
고령화
평균수명연장
현실반영
정년
오륙도
삼팔선
사오정
이태백
김소영 기자
2008-12-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윤락녀에 선불금 대출은 무효
대출금이 윤락행위를 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에게 주는 선불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준 경우 이러한 대출금약정은 무효이므로 여종업원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S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술집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권모(34)씨와 연대보증인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 상고심(2007다1681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하기 전 S신협은 대출금이 권씨의 윤락행위를 권유·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선불금 지급자력이 부족한 유흥업소 업주들을 대신해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보고 대출금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구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2년 10월 권씨에게 연이자 36%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술집업주 박모씨 부부로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 부부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권씨와 연대보증을 섰던 다른 술집여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윤락행위
대출금
윤락녀
대여금반환
선불금대출
정성윤 기자
2007-10-06
기업법무
민사일반
본사정보 믿고 프랜차이점 계약…영업손실에 책임 못 물어
프랜차이점 본사로부터 제공된 시장조사 결과를 믿고 계약을 체결해 프랜차이점을 운영하다 영업손실이 발생했어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는 음식점, 편의점, 술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들에게 매출부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앞으로 가맹점을 개업하려는 업주들은 본사 제공정보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함께 자체적인 시장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허위, 과장된 시장조사결과로 인한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며 훼미리마트 가맹점장 박모씨가 본사인 (주)보광훼미리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487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장조사나 수익예측 정보가 실제 가맹점 운영결과와 다르더라도 제공된 정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예상매출액이 원고가 운영하는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가맹점 업주인 원고에게도 가맹점의 입지와 상권을 스스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훼미리마트’ 본사의 시장조사 결과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을 시작했으나 적자를 계속보자 4,300만여원의 영업손실금과 함께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7,700만여원을 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주식회사보광훼미리마트
시장조사결과
영업손실
본사책임
김소영 기자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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