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스마트폰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애플, 소비자들에 위자료 7만 원 지급하라"
아이폰7 <사진=연합뉴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A 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1인당 각 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3나2012591). 원고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등 총 2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 A 씨 등에게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 일부를 제한한다는 사실 등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폰 6, 7은 당시 스마트폰 기술수준에 비춰 최상급의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에 속했고, 애플도 이를 강조해 홍보했다"며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CPU,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애플은 애플을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인 A 씨 등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애플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 씨 등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애플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A 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업데이트 설치 시기 및 배터리 노화 정도,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고 아이폰의 성능을 최대한 사용했을 가능성 및 편익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7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플코리아의 경우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업데이트의 개발·배포에 관여했다거나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당시 업데이트가 영구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제한하게 했다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 원고로 참여한 7명 외 1심에서 원고로 참여한 다른 소비자들은 이 판결로 인한 구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는 6만3767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소송 진행 도중 961명이 소를 취하했고,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이후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 소비자들에게는 패소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유지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른바 '아이폰 게이트'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거졌다.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인기 제품인 아이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폰6·6S·SE 기기 등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위해 지난해 iOS(아이폰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이에 반발했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과 뉴욕주 법원, 이스라엘 텔아비브 법원 등 세계 곳곳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산발적으로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2018년 3월부터 다수의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 사건으로 병합해 소송이 진행됐다. 2020년 애플은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낸 소비자들과 1인당 25달러씩 총 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심은 애플이 문제된 성능조절 기능을 업데이트에 포함한 것이 결함을 은폐하거나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폰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비자
고지의무
한수현 기자
2023-12-06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경쟁업체 우회취업 의심' 삼성 디스플레이 전 직원…"2년 전직 제한은 정당"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사한 뒤 해외 경쟁업체로 우회 취업한 것이 의심돼 전직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윤주탁, 정창원, 최보윤, 이환 변호사)가 퇴직자인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2023카합20311). A 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ELA(Excimer Laser Annealimg)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다. 퇴사하기 전 A 씨는 회사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보호서약서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돼 있었다. 또 국내외 경쟁업체에 동업계약이나 자문계약,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이를 활용한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에게 이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한 지 3개월여 만이던 지난해 4월 중국의 B사 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았고, 같은해 8월부터 중국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의 전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OLED 패널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 이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이러한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돼 삼성디스플레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레이저를 사용해 비정질실리콘을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ELA 공정은 전체 OLED 공정에서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제작 및 양산과 관련된 핵심 기술 내지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ELA 공정 등 정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삼성디스플레이의 관련 기술 내지 정보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약서에서 전직을 금지한 경쟁회사가 아니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디스플레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A 씨는 자신의 담당 업무나 역할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전직의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삼성디스플레이 측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한 장기간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삼성디스플레이의 유·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전직금지약정이 A 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전직금지약정
삼성디스플레이
전직제한
한수현 기자
2023-10-03
민사일반
[판결] 국내에 등록 안 된 MS 특허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가 삼성전자에 11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2019두4710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1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이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동수원세무서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2013년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여원을 로열티와 같은 금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해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삼성전자에 690억여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여원을 징수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징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로열티에 적용되는 한·미 조세협약 제6조 3항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로열티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받은 로열티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 법인세법에 제93조 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로열티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맞섰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미국법인이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및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한미조세협약
특허
삼성전자
법인세
박수연
2022-03-21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MS 법인세 6300억 환급소송 다시 판단하라"
미국의 다국적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약 6300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MS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50946)에서 세무당국이 경정거부처분한 금액 중 6337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MS라이센싱 명의의 계좌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이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미조세협약 제14조 1항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4년 동안 삼성전자가 사용한 특허권의 대가는 모두 4조3582억원이었고, 이중 법인세 원천징수액은 15%인 6537억여원이었다. MS 측은 2016년 6월 동수원세무서에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MS 측에 환급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경정청구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MS 측은 이 사건 특허권 사용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 6537억원 중 6344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동수원세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MS 측은 이에 불복해 2016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다. 조세심판원이 2017년 6월 MS 측의 청구를 기각하자, MS 측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수원세무서가 경정을 거부한 MS 측의 경정청구액 6344억원 중 대부분인 6337억원을 취소하라며 MS측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기에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MS라이센싱을 제외한 MS의 청구에 대해선 "설령 이 사건 특허권 및 그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MS라고 하더라도, MS라이센싱의 경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환급 세액의 귀속은 원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분배 문제"라며 "MS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동수원세무서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이같은 주장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동수원세무서의 주장이 법원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심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MS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서도 "소득의 실질귀속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은 MS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라이센스
마이크로소프트
법인세
박수연 기자
2022-02-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직장 내 괴롭힘’ 당한 직원 무단 퇴사, 회사매출 감소했어도
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무단퇴사로 매출이 하락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인 A사가 퇴사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819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월 B씨와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겼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병원 광고는 물론 고객과의 전화상담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러다 B씨가 같은 해 9월 A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회사 패소판결 A사는 "신규직원 채용과 업무 인수인계에 적어도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B씨는 퇴사통보 이후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근무한 2020년 2~9월까지 8개월 동안 병원에서 지급받은 광고수수료 월평균 매출은 1억7000여만원인데 비해, 무단퇴사 이후인 같은 해 10월에는 매출이 1억1800여만원에 불과해 그 차액인 5200여만원의 매출감소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고, 새벽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 등을 지시해 부득이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며 "매출액 감소와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효력이 생긴다"며 "B씨는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근로계약 해지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했다면 B씨에게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씨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씨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B씨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퇴사
무단퇴사
손해배상
매출
이용경 기자
2022-02-10
민사일반
[판결] 해커에 가상화폐 4억 도난…법원 "거래소 책임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이용자가 거래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커에게 도난당했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빗썸 운영사인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78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852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4억7800여만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를 갖고 있던 A씨 빗썸 계정에 접속했다. 해커는 A씨 포인트 대부분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사들인 다음 4차례에 걸쳐 빗썸의 승인을 받아 이더리움 대부분을 외부로 빼돌렸다. 결국 A씨 계정에 남은 121원의 원화 포인트와 당시 시세로 약 40만원어치에 불과한 0.7794185이더리움만 남았다. A씨는 "빗썸 측에 사실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정도와 같은 고도의 보안 조치가 요구되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고, 빗썸 측은 자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면 빗썸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관주의의무(選管主意義務, 일반인·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재판부는 빗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빗썸에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 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스피어피싱 등을 통해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등 3만6000여건이 해커에게 유출된 사고를 거론하면서 빗썸 측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에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명불상자가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피 주소가 아닌 주소로 접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스마트폰 등은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아이피 주소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빗썸이 이런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0회에 걸쳐 빗썸이 출금인증코드 문자메시지를 A씨 휴대전화로 보내 이더리움 출금 절차 진행을 알렸음에도 이를 A씨가 수신하지 못한 점에 비춰 빗썸의 관리와 무관하게 A씨의 휴대전화가 해킹 또는 복제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빗썸
손해배상
도난
박수연 기자
2018-12-2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연예인 닮은꼴 찾기 앱 '푸딩'은 초상권 침해"
스마트폰으로 얼굴사진을 찍으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 '푸딩'을 만든 회사가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1억 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일 영화배우 장동건 씨 등 연예인 60명이 '푸딩' 서비스업체인 ㈜케이티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9239)에서 "케이티하이텔은 장씨 등에게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고객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으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케이티하이텔은 푸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들의 사진과 성명을 표시함으로써 장씨 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티하이텔은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얻었고, 비록 푸딩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장씨 등의 초상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도 배너광고를 통해 상업적으로 초상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장씨 등 연예인들이 예상했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케이티하이텔은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로 인해 장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인 초상권과 구별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이나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케이티하이텔은 2010년 '푸딩얼굴인식'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1500만여명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고, 케이티하이텔은 배너광고를 통해 광고수익을 올렸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성이 떨어져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초상권
재산권
장동건
㈜케이티하이텔
성명권
푸딩앱
푸딩어플리케이션
좌영길 기자
2013-10-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애플 특허戰 국내 첫 판결 24일 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이 24일 나온다. 양사는 현재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1시 동관 352호 법정에서 연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0일 오전 11시 선고하기로 했지만 판결문 최종 점검을 위해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 표준 특허와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3월 애플이 사용자이용환경(UI, User Interface)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도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디자인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운싱 백' 기술 △바탕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애플은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를 삼은 제품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애플의 아이폰4 등 최신 제품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가 종료된 구형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가 전 세계에 걸쳐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의 승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은 1심 심리가 마무리돼 22일 오전(미국 현지시간)부터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을 위한 평의에 들어간 상태다. 배심원 평결은 24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많은데다 평결 항목도 36가지나 되는 등 쟁점이 방대해 실제 평결은 이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재판은 한인 출신 여성으론 사상 처음 미국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루시 고(43, 한국이름 고혜란)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삼성
애플
특허권
스마트폰
특허소송
미국법원
바운싱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애플'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 선고, 24일로 연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 선고가 24일로 2주 연기됐다. 양사는 현재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세간의 관심을 모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에서 24일 오전 11시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선고 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동관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선고를 연기한 이유는 우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인 탓에 재판부가 갖는 고민과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최종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판결문 내용을 가다듬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미국에서 진행중인 양사의 소송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에서 진행중인 재판은 오는 21일 최종 심리가 예정돼 있다. 판결 선고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배심원 평결은 최종 심리 이후 곧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은 한인 출신 여성으론 사상 처음 미국 연방종신직 판사에 오른 루시 고(43, 한국이름 고혜란)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 표준 특허와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3월 애플이 사용자이용환경(UI, User Interface)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도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디자인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운싱 백' 기술 △바탕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애플은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를 삼은 제품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애플의 아이폰4 등 최신 제품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가 종료된 구형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가 전세계에 걸쳐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의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승자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사의 특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며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애플
특허소송
미국
스마트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