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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지방자치단체가 사찰로 이어지던 통행로를 주민 등이 이용하는 공로(公路)로 지정하고 30년간 관리해왔다면, 소유자라도 공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20다229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일대 임야 5만9504㎡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땅에는 B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었고, 승려와 신도, 탐방객, 주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이 통행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다가 1985년 시멘트 포장이 이뤄졌고, 김천시가 1994년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인정해 30년 이상 관리해왔다. A씨는 "김천시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통행로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통행로는 아주 오래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김천시가 관련법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매수한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통행로를 김천시가 관리해왔다는 사정은 김천시가 도로 부지의 점유자라는 의미일 뿐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로
통행로
지방자치단체
토지
손현수 기자
2021-03-29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 군종장교로 복무 할 수 없다
불교 종단 중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파는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 승적을 갖고 군종장교로 임관한 후 제적 당하자 태고종으로 전종한 사람에게 국방부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2019두396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했고, 2005년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조계종은 2009년 3월 군종장교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11년 결혼을 했고, 조계종은 2015년 그를 제적 처분했다. 이후 A씨는 군종장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태고종으로 전종했으나 공군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년 4월 A씨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을 의결하고 전역 처분했다. A씨는 국방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는 불교 종단 중 조계종만을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하고 태고종은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하지 않았다"며 "현재 군 내에 태고종 승적을 가지고 임관한 군종장교는 존재하지 않고, 태고종 관련 종교행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면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생긴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조계종만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A씨를 군종장교로서 복무 부적합자로 판단한 것은 군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군 내 모든 사찰은 조계종 등록사찰로서 모든 법회 및 의식 역시 조계종 의식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태고종으로 종파를 변경한 A씨는 군 내 사찰 주지로 임명될 수 없고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승려
군종장교
조계종
태고종
손현수 기자
2020-01-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신촌 봉원사에 대한 법적권한 조계종에 있다"
서울 신촌의 대형사찰인 봉원사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은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불교 태고종봉원사가 대한불교 조계종봉원사를 상대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이 등기한 것을 말소해달라"며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기소송의 상고심(2013다74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원사는 관할관청의 심사를 거쳐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 소속 사찰로 적법하게 가입됐다"며 "조계종봉원사에 봉원사 소유 재산들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1954년부터 종단 주도권 등을 놓고 비구승과 대처승이 대립하다 정부 조정으로 1962년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통합종단을 출범했다. 이에따라 봉원사도 함께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종단 통합에 반대했던 대처승 측은 1970년 한국불교 태고종을 만들어 독립한 뒤 불교단체로 등록했다. 봉원사 재적 승려들은 그해 봉원사 명칭을 한국불교 태고종봉원사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때부터 봉원사는 명의는 조계종이지만 태고종이 계속 점유·관리했다. 포교도 태고종 임명 주지들이 했다. 조계종은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주지 14명을 임명했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는 못했다. 태고종은 조계종이 2010년 6월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자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을 마친 이후 조계종 소속 사찰로 관할관청에 등록됐다"며 "조계종에 봉원사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태고종 소속 주지와 승려들이 봉원사를 점유·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조계종에 법적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2심도 태고종이 봉원사를 점유한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에 해당한다며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봉원사
조계종
태고종
법적권한
실질적권한
사찰
무단점유
홍세미 기자
2015-10-01
민사일반
"태고종 총무원장선거 중지하라"
법원이 태고종의 제24대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를 중지시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태고종 소속 승려 3명이 “선거규칙이 잘못됐으니 총무원장의 선거과정 일체를 정지시켜 달라”며 한국불교 태고종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3201)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규칙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선거규칙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제24대 총무원장 선거운동관리 및 진행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태고종은 총무원장선거법 제8조1항에서 후보등록요건으로 선거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규정한 취지는 복수추천을 금지해 부적격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복수추천을 금지한 선거규칙 제4조는 이처럼 당연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선거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후보자추천권 행사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확정적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에서의 검증을 전제로 다양한 성향 내지 경력의 후보군 중에 최소한의 적격자를 선별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복수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태고종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고종은 이번 선거규칙에 기해 예정대로 이번 선거를 시행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춰 이대로 이번 선거가 진행될 경우 태고종 종단 내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돼 이번 규칙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태고종선거규칙은 해당 선거공고일 이후 제정돼 후보등록이 마감된 이후에서야 공포된 만큼 이런 선거규칙을 제24대 총무원장선거에 소급적용한다면 태고종 소속 승려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됨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며 “그 시행에 필요한 종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더라도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번 선거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태고종
선거규칙
피선거권
한국불교
선거운동관리
김소영 기자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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