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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中동방항공 부당해고' 한국인 승무원 70명, 해고무효소송 1심서 '승소'
정규직 계약 갱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해고된 중국동방항공 소속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8일 중국동방항공 소속 한국인 승무원 A 씨 등 7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2020가합531180)에서 "중국동방항공의 승무원 A 씨 등 70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국동방항공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제14기 한국인 승무원 73명 모두에게 지난 2020년 3월 자로 계약기간 만료와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고 승무원 73명 중 70명은 같은 해 4월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직 복귀 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 신규 항공 기종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신입 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사측의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 통보는 법률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자사의 국제선 운항 역시 대폭 감소했다"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A 씨 등 승무원 70명에게 정규직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측은 원고들과의 갱신 거절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승무원 중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인 승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원고 70명 중 20명을 재고용할 것과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액 중 일부 액수를 합의금으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 같은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했지만, 사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이날 선고 직후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최종연(36·변호사시험 1회)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원고들의 근로관계 경위에 비춰 정규직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동시에 계약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명한 판결을 선고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중국동방항공
부당해고
정규직
이용경 기자
2022-09-08
민사일반
[판결](단독) 명백한 포기 의사표시 없음에도 휴일승무수당 지급 않은 것은 부당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승무수당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휴일승무수당을 포기하겠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승무원 A씨 등 283명이 ㈜에스알(SR)을 상대로 낸 승무수당 등 청구소송(2020가합500506)에서 최근 "SR은 A씨 등에게 총 6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 민간고속철도업체 SR에 소속된 승무원이다. 이들은 2020년 1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휴일승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SR은 자체 보수규정상 제26조에서 '법정수당'을, 제24조의2에서 '승무수당'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SR 측은 "보수규정 제26조에서는 휴일승무에 대해 휴일수당만 보상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2015년 7월 승무수당을 도입할 당시 연장근로시간 내 승무와 휴일승무를 제외하고 승무수당을 산정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무수당 지급 실태를 참고했으므로, 보수규정도 코레일의 승무수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 운행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껏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SR노조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단체협약 당시 노조가 승무여비 신설을 요구하면서도 승무수당 미지급을 문제삼거나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어 휴일승무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SR의 보수규정 제26조 1항은 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을 '법정수당 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각 수당별로 지급대상자와 기준을 정할 뿐 휴일승무에 대해 휴일수당만을 보상하고 그 이외 다른 수단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SR의 휴일승무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SR이 승무수당 도입 시 코레일 보수규정을 참고했다고 해서 이와 동일하지 않은 SR 승무수당 규정을 똑같이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며 "임금의 일종인 휴일승무수당을 포기하려면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지, SR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그러한 조치에 관해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나 A씨 등 근로자들이 그동안 SR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일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관행이나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승무원
승무수당
휴일수당
수서고속철도
이용경 기자
2021-12-09
민사일반
[판결] 항공사 승무원 어학자격수당은 통상임금 해당
어학성적에 따라 항공사가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어학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근로자 김모씨 등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614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등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어학자격을 1~5급까지 부여한 뒤, 1~3급 자격자들에게 매달 1만~3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김씨 등은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김씨 등은 또 회사가 지급한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돼 이를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어학수당은 개별 근로자들의 시험성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어학수당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어학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추가 법정수당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어학성적
승무원
항공사
손현수 기자
2020-07-20
민사일반
[판결](단독) 회송열차 잘못 타 '꽈당'… "승객도 30% 과실"
회차하는 불꺼진 열차에 승객이 실수로 탑승했다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이모씨(43)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39237)에서 "삼성화재는 이씨에게 재산상 손해 11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1635만원에서 가지급보험금 1600만원을 공제한 35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 청주시 오근장역에서 제천역으로 가기 위해 무궁화호에 탑승했다. 그런데 이 열차는 이씨가 타려던 열차가 아니었다. 제천역으로 회송하기 위해 탑승장에 진입해 정차해 있었다. 이씨가 타려던 열차는 연착됐다. 이씨가 잘못 탄 열차 내부는 조명이 모두 꺼진 상태로 깜깜했다. 이씨가 어리둥절하던 사이 열차가 출발했고 이씨는 균형을 잃고 객실 내부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안내방송이나 승무원의 현장 안내는 없었다. 이씨는 이듬해 12월 한국철도공사와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는 철도공사의 보험자로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열차가 회송열차라는 점에 대한 안내방송이 없었더라도 객실 조명이 모두 꺼져 있었고 탑승한 승객도 없는 상태였다"며 "이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열차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열차 번호, 행선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했다"며 삼성화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원래의 탑승시각에 아무런 안내방송이나 그 밖의 안내 없이 회송열차가 정상차량인 것처럼 진입해 정차까지 하리라고 이씨가 예상할 수 있다거나 예상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면서 삼성화재 측의 책임을 100% 인정해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주의의무
안내방송
회송열차
부상
승객
지하철
이순규 기자
2018-01-29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혐의 무죄… 집행유예 확정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로'는 '하늘길'만을 뜻한다며 지상에서 있었던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취임한 후 내린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8335). 판결문 보기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사 여객기 일등석에 탑승해있던 중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등에 화를 내면서 '기장에게 비행기를 세우라고 연락하라'며 여러번 고함을 쳤다. 이에 기장은 진행중이던 여객기의 푸시백(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으로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과정)을 멈추고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고,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했다. 이 사건은 '땅콩 회항'사건으로 국내에 알려지며 조 전 부사장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기 내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행위든 법률에 범죄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죄를 규정한 법률의 내용도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법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데도 그 뜻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이나 실제 항공기 운항 업무에서도 항로가 하늘길이라는 뜻에서 벗어난 의미로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없다"면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이 분명하므로, 지상의 항공기가 본죄의 객체가 된다고 해서 통상의 말뜻을 벗어나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항로변경죄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항로'를 따로 떼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어구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며 "항공보안법 제2조 1호가 지상의 항공기도 '운항중'이 된다고 의미를 넓혔으므로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항로로 새겨도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 등은 또 "지상의 항공기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에 부딪혀 대형 참사가 야기될 위험이 크므로,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서도 이 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13838637462_154357.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대한항공
땅콩
조현아
회항
항로변경
이세현 기자
2017-12-21
민사일반
[판결] 난기류에 비행기 탑승객 부상… "항공사에 100% 책임"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난기류로 인해 좌석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다면 기상레이더 감시를 소홀히 한 항공사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류모(83)씨 모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42368)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류씨에게 2200여만원, 류씨의 딸 김모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A330-323 OZ 231편 항공기는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상공을 비행하던 중 난기류를 만나 2차례에 걸쳐 심하게 흔들렸다. 이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오던 류씨는 공중으로 부양했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 류씨를 돕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이때 다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역시 공중으로 부양했다가 떨어지면서 좌석에 얼굴을 부딪쳐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항공기의 흔들림은 적란운에서 발생한 난기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기장 등은 항공기의 기상레이더가 꺼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류씨 모녀 측은 2014년 8월 "류씨에게 1억7900여만원을, 김씨에게 1억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난기류를 만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류씨 등은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점등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석을 이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휘기장, 항로기장, 부기장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운항 중 기상레이더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기상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기장 등은 기상레이더를 확인·사용하는 절차를 태만히 함으로써 기상레이더가 꺼진 채로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 등은 항로상 적란운의 존재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 바로 직전에야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을 점등시킴에 따라 류씨 등을 비롯한 승객들이 항공기의 급격한 흔들림에 대비할 수 없게 됐다"며 "사고 당시 비행경험이 많은 객실승무원들 조차 난기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서비스카트를 이동시키며 음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발생지 주변을 비행하던 다른 항공기들은 적란운의 존재를 인식해 항공관제소와 회피비행에 관한 교신을 하는 등 대부분 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는 전적으로 기장 등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류씨는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 골절상을 입게 됐다"며 "이는 통상적인 기내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1차 난기류에 의한 기체 흔들림 이후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진 상태에서 좌석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김씨가 객실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구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전벨트를 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승객
부상
항공사
이순규 기자
2017-12-20
민사일반
[판결](단독) 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어도
기차 승객이 실수로 플랫폼 반대 방향의 철로쪽 승강문을 열고 내리다 다른 기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철도공사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강문에 부착한 경고문구나 안내방송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A(당시 57세·여)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04076)에서 "철도공사는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차는 버스나 여객선 등과는 달리 구조상 승강문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혹시라도 승객이 승강문의 위치를 착각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이나 열차승무원을 통해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가 '이 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운행 중에 기대거나 주변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문구를 승강문에 부착하고 '내리는 문이 왼쪽'이라고 안내방송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승강문에 '정차 중이라도 비상등이 아니면 승강문을 조작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성 문구를 게시하고 열차승무원을 통해 방송과 구두로 승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내린 곳이 철로로 승강장 반대쪽 문을 열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하차하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일부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대전역에서 익산시 함열역행 무궁화호 기차를 탔다. 기차가 오후 9시경 목적지인 함열역에 도착하자 A씨는 하차할 플랫폼 방향을 착각해 철로쪽 승강문의 개별제어용 핸들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내리다 인접선로를 지나던 상행선 KTX에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탑승한 1호차는 뒤쪽 승강문이 작동하지 않아 하차를 위해서는 2호차의 승강문을 이용해야 했다. A씨의 유족들은 같은해 8월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한국철도공사
열차 승하차
이순규 기자
2017-06-0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라면상무' 포스코 상대 해고무효소송서 또 패소
비행기에서 라면이 짜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켜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는 무효이고, 밀린 임금 1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2016나20300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원회의에서 회사의 주요 경영의 결정에 관여했고 해당 부서 운영에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 회사 측이 A씨에게 사직을 강요·종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는 사임원을 제출할 경우와 징계절차에 회부될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한 후 대기업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사임원을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사임을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A씨는 비행 중 '밥이 설 익었다', '라면이 짜다' 등 기내 서비스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내 주방에 들어가 승무원에게 주문한 라면을 주지 않는다며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기장은 미국 LA공항에 도착해 기내 승무원 폭행사건을 신고했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조사하자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다시 귀국했다. 이후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포스코에너지는 같은해 4월 A씨를 보직해임한 뒤 인사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날 A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 A씨는 "회사가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이며, 대한항공이 고객정보에 해당하는 승무원일지를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라면상무
해고무효확인청구
포스코에너지
대한항공
승무원폭행
이장호
2016-11-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행정사건
세월호 참사 유족, 국가 상대 첫 소송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지난 11일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2014가단5162901).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다"며 "세월호의 관리자인 청해진해운은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관리했고 국가는 운항관리와 허가과정을 부실하게 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사망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으로 2억 9600여만원, 아들에 대한 위자료 4억원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청구금액을 나중에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했다. 이 소송은 김수익(59·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김앤김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세월호희생자유족
국가배상
청해진해운
관리소홀
홍세미 기자
2014-06-13
민사일반
'업무 매뉴얼 위반'에 법원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장애인이 피해를 봤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1급 지체장애인인 이모씨는 2012년 11월 저녁 서울역에서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KTX에 탑승, 천안·아산역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서울역 역무원은 천안·아산역 역무원에게 이씨가 출발했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 코레일서비스 역업무 매뉴얼에는 승차역 역무원은 도착역의 역무원이 휠체어 장애인이 탄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승강장에서 대기할 수 있게 도착역에 장애인의 승차위치 등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차는 오후 10시께 천안·아산역에 도착했지만 역 직원들이 나와있지 않아 열차 승무원들이 이씨를 승강장에 내려놓고 역무원에 도착 사실을 알리고 바로 출발했다. 이씨는 역무원이 도착하기까지 5분 간 홀로 승강장에 남겨졌다. 이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공사는 "장애인을 위해 승하차시 도움을 주는 것은 서비스 제공 차원이므로 이를 어겼다 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는 1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사는 이씨에게 10만원을 추가해 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나101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뉴얼에 장애인이 열차에 승하차할 때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취지는 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승하차로 열차의 적정한 운행을 돕기 위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자신 때문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도우미 활동이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차에 탄 장애인이 승하차를 하려면 리프트 등의 설치가 필요하는 등 혼자서는 승하차가 사실상 불가능해 역무원이 미리 승강장에 대기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울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서울역 역무원이 도착역인 천안·아산역에 이씨를 위해 안내 도우미 요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홀로 있던 시간이 약 5분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당시는 동절기 야간이었던 점, 휠체어 장애인이 홀로 승강장에 남겨진 경우 짧은 시간이더라도 그 고통은 클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씨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장애인도우미
불법행위
업무매뉴얼
손해배상
한국철도공사
주의의무위반
이장호 기자
2014-04-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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