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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개발된 '품종'도 법의 보호 대상"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품종'도 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품종보호권 침해여부에 대해 종자산업법이 적용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 이번 판결은 종자를 재배한 후 열매 등을 직접 비교하는 재배실험 방법뿐만 아니라 '유전자 분석방법'도 종자 품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국내 참외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오복꿀참외'의 종자를 개발한 (주)농우바이오가 "우리 오복꿀참외와 거의 동일한 종자로 재배한 칠성꿀참외가 시장에 나와 판매량 감소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칠성꿀참외의 종자를 개발한 (주)동부하이텍과 이 참외의 종자를 공급받아 참외를 팔아온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1782)에서 "총 9억원을 배상하고 칠성꿀참외 등의 참외는 종자를 증식, 생산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전자 분석방법은 종자를 처음부터 키워 후에 동일성을 대비하는 재배실험방법과 마찬가지로 종자의 균일성, 안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자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며 "유전자 분석방법을 참외종자 순도검정에 적용한 결과 그 활용도가 매우 유용해 기존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신뢰도를 보여준 만큼 유전자 분석방법이 품종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품종의 구별성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보조적인 참고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품종을 개발해 품종보호권 보호등록을 받기까지는 보통 10~15년의 시간과 최소 수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데 피고들은 오복꿀참외의 품종을 침해해 원고가 들인 시간과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수익을 얻은 만큼 7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오복꿀참외는 2006년부터 판매량이 매년 5만9,000여봉, 7만6,000여봉, 9만3,270봉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칠성꿀참외 등이 나온 후 7만5,000여봉으로 감소했다"며 "품종을 침해한 참외를 판 최씨는 이 참외품종을 일체 보유하지 않기로 한 약정도 위반한 만큼 2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2003년 오복꿀참외 품종을 개발해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피고는 칠성꿀참외 종자를 증식, 생산한 후 2007년경부터 판매해 오고 있으며 피고 최씨는 그 종자를 공급받아 명문골드참외, 당찬 꿀참외 등의 명칭으로 판매해 오고 있다. 원고는 거의 동일한 피고들의 참외품종으로 인해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자 품종동일성 여부 판단과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종자산업법
독자개발
품종
오복꿀참외
농우바이오
칠성꿀참회
동부하이텍
품종보호권
김소영 기자
2010-10-13
공정거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KT·하나로텔레콤 가격 담합 피해자에 12,000원씩 배상을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한 사람당 1만2,000원의 손배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8일 유선전화가입자등 484명이 “유선통신업체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KT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5가합8897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기본료 인상분 1,000원에 부당공동행위 기간인 12개월을 곱한 1만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사이 합의로 인해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감소했고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됐다”며 “피고간 합의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경쟁 사업자들 사이 가격경쟁등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시킨 점, 합의가 정통부의 전적인 행정지도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배를 배상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께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기존 시내전화의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가 시내전화요금 인상 또는 조정을 하면 KT가 매년 시내전화 시장점유율 1.2%를 하나로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합의 내용을 시행했다. 이에 KT등 유선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업체간 담합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KT
하나로텔레콤
가격담합
유선통신업체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담합
최소영 기자
2008-01-24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등산용품업체 K2 주지성 인정
유명한 산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던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가 그 주지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그동안 K2는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유명한 산 이름을 딴 단순한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어 상표권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왔다. 특허법원은 상표법상 어떤 상표가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은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한 등록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K2’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을 판단할 때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때와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K2가 2004년부터 광고 등을 통해 지금 현재는 보호를 받을만큼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K2코리아(주) 등이 (주)케이투스포츠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6라1067)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알파벳이나 숫자, 부호, 도형 등이 결합된 피신청인들의 상표 전체를 살펴볼 때 문제가 된 상표인 ‘K2’와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상표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상표가 선출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등은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 타인의 상표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 내지 가처분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청인 회사가 상표를 오랜 기간 계속 사용했고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비, 2005~2006년도 소비자 인지도 및 선호도 등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보면 K2 상표는 적어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일 기준으로 국내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상표법
K2
K2코리아(주)
(주)케이투스포츠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
상표권
주지성
엄자현 기자
2007-12-12
민사일반
핸드폰 불법'가개통'요금은 위탁대리점이 납부해야
핸드폰 위탁대리점이 이용자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핸드폰을 '가개통' 했다면 이용요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이용자를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시행됐던 '가개통'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KTF위탁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KTF가 가개통을 강요했고, 불법적인 가개통을 이유로 이용요금 등을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주)케이티프리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7193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개통에 따른 요금을 지불했고, 피고도 원고에게 가개통 돼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했다"며 "피고는 가개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입자 수 증가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이익을 위해 가개통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조해 이를 권장했고, 원고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개통을 통한 일정한 수수료의 취득 등 자신의 영리를 위해 가개통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피고가 가개통을 인정한 이상 가개통된 핸드폰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없어 무효라거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가개통을 할 때 이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가입비·이용요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KTF 위탁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인물을 내세워 가입시켜 외형적으로 가입자수를 증가시켜 KTF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제3자에게 핸드폰을 다시 넘길 때까지 이용요금과 단말기대금을 지급하는 '가개통'방식을 사용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자 가개통으로 부과된 이용요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핸드폰
핸드폰위탁대리점
가개통
시장점유율
이동통신이용자
주식회사케이티프리텔
엄자현 기자
2007-05-10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SK텔레콤의 반박광고 비방성 인정 KTF에게 75억 배상하라
KTF 광고를 반박한 SK텔레콤의 광고가 비방성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16일 (주)KTF가 "허위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43207)에서 "SK텔레콤은 KTF에 75억5천9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KTF 광고를 반박한 광고를 만들어 일간지 등에 게재하면서 KTF가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위크에 왜곡된 자료를 제출해 세계1위가 된 부도덕한 기업인 것처럼 비방하는 등 악의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SK텔레콤의 비방광고로 KTF가 광고를 못해 1천억 이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 국내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위자료 70억원과 신문에 게재한 광고비용 4억5백여만원 및 TV에 방영키위해 제작했다가 방영하지 못한 광고 제작비용 1억5천4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KTF가 지난해 7월 세계 주요통신기업의 순위를 KTF, 차이나모바일, SK텔레콤 순으로 꼽은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한 광고를 내자 국내 주요 일간지에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과장·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20억8천만원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SK텔레콤
KTF
허위광고
반박광고
비방성
비즈니스위크
오이석 기자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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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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