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비용을 들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품종'도 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품종보호권 침해여부에 대해 종자산업법이 적용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 이번 판결은 종자를 재배한 후 열매 등을 직접 비교하는 재배실험 방법뿐만 아니라 '유전자 분석방법'도 종자 품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국내 참외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오복꿀참외'의 종자를 개발한 (주)농우바이오가 "우리 오복꿀참외와 거의 동일한 종자로 재배한 칠성꿀참외가 시장에 나와 판매량 감소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칠성꿀참외의 종자를 개발한 (주)동부하이텍과 이 참외의 종자를 공급받아 참외를 팔아온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1782)에서 "총 9억원을 배상하고 칠성꿀참외 등의 참외는 종자를 증식, 생산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전자 분석방법은 종자를 처음부터 키워 후에 동일성을 대비하는 재배실험방법과 마찬가지로 종자의 균일성, 안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자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며 "유전자 분석방법을 참외종자 순도검정에 적용한 결과 그 활용도가 매우 유용해 기존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신뢰도를 보여준 만큼 유전자 분석방법이 품종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품종의 구별성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보조적인 참고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품종을 개발해 품종보호권 보호등록을 받기까지는 보통 10~15년의 시간과 최소 수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데 피고들은 오복꿀참외의 품종을 침해해 원고가 들인 시간과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수익을 얻은 만큼 7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오복꿀참외는 2006년부터 판매량이 매년 5만9,000여봉, 7만6,000여봉, 9만3,270봉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칠성꿀참외 등이 나온 후 7만5,000여봉으로 감소했다"며 "품종을 침해한 참외를 판 최씨는 이 참외품종을 일체 보유하지 않기로 한 약정도 위반한 만큼 2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2003년 오복꿀참외 품종을 개발해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피고는 칠성꿀참외 종자를 증식, 생산한 후 2007년경부터 판매해 오고 있으며 피고 최씨는 그 종자를 공급받아 명문골드참외, 당찬 꿀참외 등의 명칭으로 판매해 오고 있다. 원고는 거의 동일한 피고들의 참외품종으로 인해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자 품종동일성 여부 판단과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