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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으로 미니컵 젤리 수입·유통 규제했다면 어린이 질식사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미니컵 젤리가 수입·유통되는 과정을 식약청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했다면 어린이가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유족들은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박모(당시 7세)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78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약청장 등은 200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니컵 젤리와 관련한 질식사고가 발생한 후 제품에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조치했고 2004년2월께를 기준으로 당시 미니컵 젤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준으로 미니컵 젤리의 수입·유통 등을 규제하고 규제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규제 후 미니컵 젤리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던 중 잇달아 일어난 두 건의 사고는 미니컵 젤리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이나 섭취방법 등의 위험요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2004년2월께 식약청장 등으로서는 미니컵 젤리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미니컵 젤리의 특성이나 섭취방법 등으로 인해 질식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규제조치가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드러났다고 해도 식약청장 등이 기존의 규제조치보다 강화된 미니컵 젤리의 기준 및 규격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그러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2004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박양은 방과 후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준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에 박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국가는 미니컵 젤리의 질식사고 유발가능성 등을 파악해 질식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수입업자가 신고한 성분에 의존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며 1억4,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미니컵젤리
식약청
질식사
수입업체
국제적수준
정수정 기자
2010-12-08
국가배상
민사일반
'미니컵 젤리'먹다 기도막혀 어린이 사망, 수입규제 않은 국가책임 못 물어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국가는 수입·유통에 대해 규제하지 않았어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4년께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폐쇄로 사망한 손모군의 가족이 국가와 수입·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77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이전에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이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규제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은 주로 곤약 등 미니컵 젤리의 성분 및 용기의 규격에 대한 규제에 머물러 있었다"며 "정부도 그러한 국제적 규제수준에 맞춰 미니컵 젤리의 기준과 규격, 표시 등을 규제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신고시 관능검사 및 수출국 제조회사의 증명서원본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당시의 과학수준상 미니컵 젤리의 성분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그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웠고 사고 이후에 이뤄진 시험 등을 통해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곤약 등을 제외한 다른 성분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 등이 드러났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는 식약청장 등으로서는 그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식약청장 등이 사고발생시까지 규제권한을 행사해 미니컵 젤리의 수입, 유통 등을 금지하거나 기준과 가격, 표시 등을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위험을 배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당시 6살이던 손군은 부모의 이혼으로 누나와 함께 외할머니집에서 살던 중 저녁식사를 끝내고 누나가 가져온 젤리를 먹다 젤리가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사망했다. 이에 손군의 부모 등은 "국가가 미니컵 젤리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05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수입·판매업체가 원고들에게 총 2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미니컵젤리
기도폐쇄
국제적규제수준
직무상주의의무
수입규제
정수정 기자
2010-09-13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콘택600 복용후 사망 제조사·국가 책임없다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감기약 '콘택600'을 먹은 소비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제조사와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콘택600을 먹은 뒤 뇌출혈로 숨진 여모씨의 유족이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2287)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일대가 2000년4월께 공표한 보고서만으로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당시 유한양행이 즉각 PPA가 함유된 콘택600의 제조·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설명서에는 부작용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콘택600에는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고표시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제조사인 유한양행에게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감기약의 경우에도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서울대에 연구를 의뢰한 점, 식약청이 그 전에도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해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경고하라고 제약회사에 지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식약청공무원 등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씨는 2003년12월1일 유한양행이 제조·판매한 콘택600 1정을 복용한 다음날 뇌출혈로 쓰러져 8일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감기약에 함유된 PPA의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페닐프로판올아민
콘택600
PPA
유한양행
감기약
감기약뇌출혈
감기약부작용
손해배상청구
여태경 기자
2008-03-13
민사일반
의료사고
줄기 세포는 '의약품'에 해당
법원이 정부의 승인없이 난치병 환자에게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한 병원과 바이오벤처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연구가 활발해지고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새로운 의약품기술을 시술할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 좀 더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文龍浩 부장판사)는 1일 H병원으로부터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간경변 환자 최모씨(57) 등 8명이 병원과 제대혈을 제공한 H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8263)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1억7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대혈로부터 분리한 줄기세포는 세포증식을 통해 세포나 조직의 원래의 생물학적 또는 관련되는 기능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조작이 가해진 것으로서 약사법 제2조가 정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만큼 인체에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줄기세포가 혈액이나 골수와 같은 신체조직에 불과해 의약품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시술은 학문적으로 인정된 의료행위로 자리잡지 못한 초기 연구단계에 있을 뿐이므로 현재까지 축전된 임상을 비롯한 의학적 연구결과, 치료가능성, 수술후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통상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비해 더욱 가중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동의를 받은 행위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도 난치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환자들도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달리 획기적인 치료방법이 없고 또 효과가 불확실함을 감수하면서 줄기세포 시술을 결정한 만큼 원고의 사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5분의3 내지 3분의2로 일부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승인
줄기세포
의약품
줄기세포이식수술
제대혈
임상계획승인
정성윤 기자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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