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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백진술 과장"… 신문조서 작성상 의무 위반 첫 인정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청소년들을 '장문단답' 식으로 조사하고도 '단문장답' 형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자백진술을 과장해 조서를 작성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위반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10대 A군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24797)에서 "국가는 모두 1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A군(사건 당시 15세) 등 중·고학교 선후배인 이들 4명은 2010년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 중 일부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경찰관이 장문의 질문을 던지면 단답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자백했다. 그런데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문답을 바꿔 마치 A군 등이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처럼 단문장답 형식으로 기재했다. 이후 A군 등은 모두 범행을 부인했다. 한편 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자백진술 조서를 근거로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및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A군 등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자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 이에 A군 등과 이들의 부모는 "진술 증거 조작 및 경찰이 수사과정 전반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 및 수사원칙을 위반했다"며 "A군 등 10대 4명에게는 3000만원씩, 부모들에게는 500만~1000만원씩 배상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사법경찰관이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장문단답의 실제 신문내용을 단문장답으로 바꾸어 기재한 것은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서는 이후 영장심사 단계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년인 원고들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는 소년인 원고들과 보호자들에게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직무상 과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일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군 등에게는 300만원씩, 부모들에게는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A군 등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며 "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해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있어 직무상 의무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라고 설명했다.
성폭행
자백진술
국가배상
손현수 기자
2020-04-2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고문·허위자백 강요로 유죄판결 받은 40代 재심서 무죄… 소멸시효 지났다고 損賠 거절은 부당
27년 전 국가로부터 고문과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던 40대가 재심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국가는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7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1일 간첩 혐의로 기소돼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모(48)씨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96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이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가 있던 2006년 7월 13일 이전에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8월 "이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에 의해 강제 자백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해병대에 복무하던 이씨는 전역을 1주일 앞둔 1984년 10월 15일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 의해 불법 구금돼 국가보안법위반 및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6년 7월 과거진상규명위원회는 이씨의 수사과정에 권리침해와 허위진술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씨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심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고문
허위자백
유죄판결
소멸시효
인권보호
국가보안법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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