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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않고 제왕절개수술
산소공급장치인 에크모(ECMO)가 모두 다른 환자들에게 사용돼 여분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해 조산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아기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아기가 치료 기회를 받지 못한 데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12395)에서 최근 "재단은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4월 임신 중인 태아가 선천성 횡경막 탈장(CDH)이라는 진단을 받자 넉달 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아산병원 의료진은 A씨가 입원한 당일 신생아중환자실에 빈자리가 발생하면 분만하기로 결정하고, A씨 부부에게 신생아중환자실 치료가 필수적이며 에크모 치료 가능성을 설명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오전 A씨에게 유도분만을 시도했지만,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했다. 그렇게 낮 12시께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이후 아기의 상태가 악화되자 A씨 부부에게 에크모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뒤늦게 에크모 치료기가 모두 다른 환자들의 치료에 쓰이고 있음을 확인했고, 오후 11시가 돼서야 A씨 부부에게 에크모 치료기가 없어 아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없고 전원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아기의 사망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결국 아기는 이튿날 새벽 숨을 거뒀다. 이후 A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의료진은 출산일 전날부터 병원 내 에크모 치료기 11대가 모두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산모에 대해 유도분만을 개시했다"며 "의료진에게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병원의 에크모 치료기를 미리 확보해 두지 않은 과실 또는 신생아중환자실과 에크모 치료기가 확보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아기를 출생케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아기에게 에크모 치료를 실시했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과 아기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에크모 치료의 효과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2006~2015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은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생아 환자 6명 모두가 사망한 바 있다"며 "소아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에크모 치료를 했어도 아기가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기는 에크모 치료를 받고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텐데, 의료진의 과실로 그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잃었다"며 "재단은 아산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아기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병원
의료과실
아기
태아
사망
이용경 기자
2021-12-20
민사일반
[판결]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 가다 넘어져 아기 다쳤다면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 넘어져 아기가 다쳤다면 산후도우미 측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후도우미 측은 "인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어 발 아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아기(1세)와 그 부모가 산후도우미 B씨 그리고 B씨가 소속된 산후도우미 관리업체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59987)에서 최근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산후도우미 B씨는 지난해 9월 오전 태어난 지 한달 된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 아기 엄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소아과로 향했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들어가려다가 인도에 있는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아기는 두부와 안면부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폐쇄성 안와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 일로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B씨는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와 아기를 위해 가정으로 산모관리사를 파견해 산후조리 보조, 신생아돌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 산후도우미 관리업체 소속이었다. 메리츠화재는 이 업체와 '전문인으로서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혀 보험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돼 법률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에 A아기 측은 산후도우미 측과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3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책임제한 사유 인정 안 된다” 김 판사는 "B씨가 아기를 안고 이동하면서 전방 및 좌우 도로상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해, 메리츠화재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의해 직접 보상책임에 기해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은 인도 끝부분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어 발 아래 시야가 제한되고 있었으니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신생아돌봄을 업무로 하고 있는 B씨가 아기를 안고 보행하기 전에 응당 살펴야 하는 것이므로, 책임제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상책임
부상
산후도우미
박수연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
10시간가량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호사들에게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부 이창영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33150)에서 "B씨는 A씨 부부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분만 중 태아 심박동 수와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며 "B씨의 무과실이나 피해자의 뇌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행위에서 언제든 예상 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 손상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A씨는 분만이 가까워진 2015년 1월 진통을 느껴 평소 다니던 B씨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인 B씨는 10시간가량 병원 밖에 머물며 간호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유도분만제 투입 등 분만 준비를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뒤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는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태어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다가 결국 사망했다. A씨 부부는 B씨의 의료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도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최근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B씨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의심이 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론 의료행위와 태아 상태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신생아
의사
사망
손해배상
손현수
2018-12-2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려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산후조리원 관계자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A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모씨는 지난해 3월 산모 김모씨와 그 아기를 입소시켰다. 우씨는 한달 뒤 김씨의 아기에게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김씨에게 퇴소를 권고하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김씨는 병원 검사 결과 아기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있던 다른 신생아 15명에게서 순차적으로 김씨의 아기와 같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의한 기관지염 등이 발병됐다. 보건당국은 A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확인 결과 앞서 김씨는 B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폐쇄되자 A산후조리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입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우씨는 김씨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기에게 감염 증세가 없다는 김씨의 말만 밑고 입소를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산후조리원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A산후조리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과실 또는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에 따라 이 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감염된 피해자들에게 4200여만원을 배상했다. A산후조리원은 KB손해보험과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는데, 메리츠화재는 이후 KB손해보험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KB손해보험은 "우리가 A산후조리원과 맺은 보험 약관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고는 간호사인 우씨가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검진절차 없이 입실을 허락하고 기존에 입실해 있던 산모와 신생아로부터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의 직업상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조항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메리츠화재는 "KB손해보험의 면책조항이 말하는 전문인의 직업상 과실은 고유의 간호행위상의 과실만을 지칭한다"며 "감염확인·격리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산후조리원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서 KB손해보험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K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메리츠화재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0133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치료나 요양을 하는 곳이 아니라 분만 직후의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산후조리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건·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간호사를 건강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며 "감염 확인은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요한 업무로서 이를 게을리한 것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전문직업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KB손해보험은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과실
업무
산후조리원
신생아
전염
산모
바이러스
감염
간호사
이순규 기자
2017-12-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산모가 이른바 '브이백(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방식으로 분만하다 신생아가 장애를 입은 경우 병원이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산모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없었다면 신생아가 입은 장애는 병원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브이백 분만은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 분만으로 아기를 낳도록 하는 시술로 최근 자연주의 출산방식으로 각광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한모(6)양의 부모와 조부모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64868)에서 "A재단은 한양의 어머니 박모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분만한 박씨는 2011년 9월 A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의 B병원에서 둘째인 한양을 브이백 분만으로 출산하려 했다.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박씨에게 자궁 파열이 의심되는 증상이 확인되자 병원 측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양은 자발호흡이나 울음이 없이 사지가 창백한 상태로 태어나 정밀검사 및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들도 혼자서 할 수 없고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발달지연 상태를 보였고, 결국 남은 인생 동안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한양의 가족들은 2014년 9월 "의료진의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15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 측이 브이백 분만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정도와 예방 가능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박씨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는 브이백의 장점만을 기술하면서 위험성이 낮고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자궁파열의 발생 빈도도 1% 미만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브이백 분만이 자연분만보다 자궁파열의 위험성 훨씬 증가된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박씨가 브이백으로 분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다만 박씨도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브이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그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분만감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분만 과정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그 상대방은 환자이고 환자의 가족은 그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나머지 가족들의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설명의무
부작용
브이백분만
산부인과
병원
이순규 기자
2017-08-24
민사일반
서울대병원, 종교적 신념 '수혈거부' 환자 부모에 소송
서울대병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고 있는 부모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입원중인 김모(3)군을 치료중인 서울대병원은 김군의 부모를 상대로 수혈을 방해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2013카합1538)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대병원은 "김군은 신장기능 약화로 혈소판과 혈색소가 감소해 응급수혈이 필요하지만, 부모들이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며 "김군이 언제든 심박수와 호흡이 증가해 저혈량성 쇼크나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또 김군이 서울대병원에서만 치료를 받고 부모의 퇴원요구도 금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2010년 서울동부지법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이 수혈을 거부하는 신생아 환자의 부모를 상대로 낸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환자의 부모가 무수혈 수술을 받겠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 숨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미성년자이고 의사 표명을 못한다고 해서 종교적 신념을 강요해 치료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의 경우 자녀에 대한 치료 거부를 아동학대의 한 형태로 보고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혈거부
치료거부
종교적신념
아동학대
종교적수혈거부
좌영길 기자
2013-07-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무호흡 증상 보이던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 산소포화도 검사 안한 병원 배상해야
무호흡 증상이 있는 신생아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찰과 진료를 게을리 한 의사에게 법원이 고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증 발달지연 상태가 된 신생아의 부모 김모씨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 A씨와 대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가합180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는 3억3900만원을, 대한생명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신생아가 분만 직후 늘어진 상태로 울지 않아 기도에 카테터를 넣어 분비물을 흡입해 내고 몸에 자극을 주어 울게 했는데도 인큐베이터로 옮겨 산소를 공급한 후에는 정상 상태에 있다고 판단해 관찰을 게을리했다"며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등 후속 검사를 해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는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자궁이 수축되지 않아 호흡 기능 사실 등의 원인으로 S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간헐적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인큐베이터에서 호흡수, 심박수 등이 정상 범주로 나온 상황에서 간헐적인 무호흡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적시에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씨 부부의 아이는 2006년 5월 A씨 병원에서 출생 후 하루 만에 무호흡 증세가 발견돼 S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아이는 S병원에서 MRI 등 검사 결과, 뇌에 산소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데 따른 뇌부종 진단을 받았고, 운동, 언어, 인지 장애 등 중증의 발달지연 상태에 이르렀다. 김씨 부부는 A씨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대한생명 등을 상대로 2010년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무호흡
산소포화도
저산소성뇌손상
신생아
인큐베이터
산부인과의사
이환춘 기자
2012-08-07
민사일반
의료사고
자연분만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안 알렸더라도 설명의무위반 이유로 의사에 손배청구 못해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 부부가 생후 1년이 안된 쌍생아 중 한 명이 뇌성마비판정을 받자 쌍생아를 분만한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25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과실과 관련해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병원은 출산당시 태아의 태위가 모두 정상이었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제왕절개수술 준비와 조산되는 신생아의 치료를 위해 소아과 의사를 분만실에 대기시켰다"며 "뇌성마비는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바 없고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인해 태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쌍생아를 출산할 경우, 조산으로 인해 뇌·폐 등의 기관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쌍생아로 출생했고, 조산으로 인해 출생당시 체중이 1.46kg에 불과한 미숙아였으며 선천적 장애로 인해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2001년 당시 쌍생아를 임신하고 있던 김씨는 자연분만으로 체중이 1.4kg인 첫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다른 한명이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기 위험해지자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1.46kg인 둘째를 낳았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2002년 뇌성마비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자 병원측을 상대로 총 7억4,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의사가 김씨의 출산을 위해 질식분만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없고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과 아이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연분만
산모
설명의무위반
뇌성마비
제왕절개
질식분만
정수정 기자
2010-07-05
민사일반
20개월된 아이 콩먹다 기도막혀 사지마비됐다면 식단 짠 어린이집 배상책임 있다
앞니밖에 없는 생후 20개월 아이에게 콩을 먹이다 기도가 막혀 사지마비가 됐다면 식단을 짠 어린이집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콩을 먹고 사지마비가 된 이모(4세)군의 부모 등이 H복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977)에서 “H재단과 원장 및 보육교사는 4억5,000여만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6월 당시 만20개월이었던 이군은 성북구가 개설해 H재단에 위탁한 J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흰콩잔멸치볶음 반찬에 들어있던 콩을 손으로 집어 먹다 콩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다. 이군은 병원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산소부족으로 인한 허혈성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이군은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지가 마비됐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거의 신생아 수준이 됐다. 이군의 기대여명은 14.9년으로 평가됐다. 이군의 부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나 보육교사 오모씨는 사고 당시 앞니만 나 있던 이군이 흰콩잔멸치볶음 반찬 중에 들어 있던 흰콩을 씹어 먹기가 곤란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으깨는 등으로 섭취하기 용이하게 형태를 바꾸지도 않은 채 제공해 제대로 씹지도 않은 채 삼킨 콩이 기도로 들어가 입구를 막으면서 산소공급이 차단돼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기 대응과정에서 오씨는 이군의 기도입구가 콩으로 막혔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자세를 거꾸로 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등을 두드린 잘못이 있다”며 “이씨 등이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19구급대만 기다리다가 후송했다면 운영책임자와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군의 부모가 치아발달정도나 식습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H재단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생후20개월
기도질식
산소부족
사지마비
허혈성뇌병증
응급조치
이환춘 기자
2009-10-15
민사일반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식물인간이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의 전제가 된 기대여명 이후에도 계속 생존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5가합3012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1995년5월 피고 B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는데 분만도중 갑작스런 간질발작으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고 신생아마저 사망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99년1월 법원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A씨의 기대여명을 2006년1월27일까지로 보는 판결을 선고,확정했다. A씨는 그 후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기대여명 이후에도 생존하자 기대여명기간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또다시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돼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원고가 앞으로 15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신체감정결과는 믿을수 없다"며 강력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단축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상당기간 더 생존할 수 있는 상태임이 밝혀져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전소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새로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통상 식물인간의 경우는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신체감정 역시 원고의 기대여명을 개략적으로 추측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손해액을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배상을 명하는 것이 옳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9,021만5천여원과 2011년1월부터 생존시까지는 매월 172만6천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눈길을 끌었다.
식물인간
제왕절개술
기대여명
신체감정
신생아사망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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