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있는 대출자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위법이므로 은행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강모씨(63)가 “은행이 일방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 손해를 입었다”며 S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34717)에서 지난달 24일 “피고는 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잔존 대출금의 존재를 다투는 원고에게 그 내역을 정확히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는 영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피한 오늘날의 신용사회에서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1년 S은행에 만기 때 1천59만여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했으며, 93년 이 적금으로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1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강씨는 94년12월 적금만기가 되자 차액 59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은행이 적금납입을 지체한 강씨가 오히려 26만원을 추가 변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이어 강씨를 신용불량자인 주의거래처로 등록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