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가 무선통신 단말기 사업관련 기술연구를 한국과학기술원에 위탁했더라도 그 연구성과는 모두 하이닉스 반도체의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반도체는 한국과학기술원에 기술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산)는 지난 3일 한국과학기술원이 “하이닉스는 기술료 협의약정에 따라 3억6,000여만원의 기술료를 지급하라”며 (주)하이닉스반도체와 하이닉스의 무선통신 단말기사업 등을 양수한 (주)팬텍앤큐리텔을 상대로 낸 기술료 청구소송(2007가합231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술료 협의약정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연구계약의 위탁자인 하이닉스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하이닉스가 연구계약에 따른 연구성과를 활용해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에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경우, 하이닉스와 한국과학기술원은 연구성과 활용과 기술료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만 규정된 점에 비춰볼 때, 하이닉스가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해 기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술료 청구권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또 하이닉스는 원고에게 각 연구계약에 따른 연구비로 2억3000만원을 지급해 적지 않은 연구비를 지급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하이닉스에 대해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한국과학기술원과 ‘IMT 2000환경에서 실시간 영상전송을 할 수 있는 코덱개발’ 등 무선통신단말기 사업관련 기술연구를 위해 4번에 걸친 연구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지난 2001년 하이닉스는 관련사업에 대한 계약상 지위를 모두 팬텍앤큐리텔에 양도했고, 연구를 마친 한국과기원은 기술료 약정에 따라 3억6000만원의 기술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