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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병원직원이 신협 직원과 결탁해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
병원 직원이 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병원장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바람에 예금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병원장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지급청구소송(2020다2682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병원장의 손해 신용협동조합이 배상해야 병원을 운영하는 A씨의 직원인 C씨는 2011년 1월 A씨의 위임을 받아 B신협에 A씨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했다. C씨는 그해 1~4월 B신협 전무 등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수법으로 A씨 계좌에 있던 57억여원 중 47억여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일로 C씨는 사기죄로, B신협 직원은 사기방조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B신협을 상대로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가 포함된 예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신협은 예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사용자책임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소멸시효 저지를 위한 적절한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 것일 뿐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예금채권은 C씨와 B신협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 뒤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됐고 그 사이 A씨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책임 불인정 원심파기 이어 "A씨가 예금 무단 인출 사실을 몰랐다면 그의 권리행사 시점, 조합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C씨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신협 직원들의 방조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C씨와 B신협 직원들에 대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없었다면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협 직원들은 C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이체해 줄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B신협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뿐이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예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사용자책임과 관련해서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예금채권자 본인이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책임
예금
무단인출
박수연 기자
2022-05-16
민사일반
[판결] "'재직중 위법행위' 신협 지점장, 퇴직 후 이사장 선출 부당"
재직 중 불법대출을 해준 신용협동조합 지점장이 정년퇴직 후 동일 지점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면 해임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퇴직 후 과거 위법사항이 발견됐더라도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2018두522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씨는 2012년 모 신협 전무로 임용돼 2013년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정년퇴직했다. 장씨는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모 주식회사 대표 등 3명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5억원'을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해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뒤늦게 장씨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위에 장씨에 대한 제재 조치 및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장씨는 2016년 초과대출을 포함한 업무실적을 내세워 과거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신협 임원인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그러자 금융위는 그해 12월 신협에 장씨에 대한 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등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장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장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7월 인천지법에서 과거 불법대출 등의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을 시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는 해임권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즉시 적발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 했다가 다시 동일한 신협 이사장으로 취임해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위의 개선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퇴사한 후 단기간 내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과거 직무와 현재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며 "금융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불법대출
해임사유
위법사항
손현수 기자
2019-06-09
민사일반
[판결] 신탁계약 중 임차한 부동산, 신탁계약 종료 즉시 임차인 대항력 취득
임대인이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신탁이 종료돼 다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 이뤄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모씨는 2014년 1월 A회사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대차기간을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만원을 줬다. 안씨는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바로 전입신고를 했고 2015년 4월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전 이미 신탁계약이 맺어진 상태였다. A사는 안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인 2013년 12월 이미 주택에 대해 수탁자를 B신탁회사, 수익자를 C신용협동조합 및 A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고, B신탁회사는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했다. A사는 2014년 4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신협은 같은 날 이 주택에 대해 채권최고액 5785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C신협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됐다. 2017년 2월 D사가 임의경매를 통해 이 주택을 매입하자 안씨는 D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D사가 "안씨의 계약은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이므로 대항력이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씨가 D회사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2018다44879)에서 "D사는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안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며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권한은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대항력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따라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승낙이 없이는 주택을 임대할 수 없었지만, 2014년 4월 주택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했다"며 "안씨는 2014년 1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때부터 이 주택에 관한 주민등록에는 안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제3자가 보기에 안씨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인식할 수 잇었으므로, 안씨의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시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안씨는 A사가 주택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했고, C신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안씨가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뤄졌으므로 안씨는 임차권으로 주택 매수인인 D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대차
신탁게약
부동산
이세현 기자
2019-04-0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보험 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신협중앙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2014나1064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이같은 보험계약자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보험자가 오랜 기간 입원했다거나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2~2005년까지 총 8개의 신협 보험에 가입했다. 매월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던 김씨는 2004년 4월~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뒤 신협으로부터 총 2억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신협은 "김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소송을 냈다. 1심은 신협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금
보험사기
보험계약자
입증
보험회사
신협
이장호 기자
2015-10-06
기업법무
민사일반
"확정판결 취소한다는 조정은 무효"
'확정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가 처분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판결을 취소하려면 판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당한 J금속(주)이 "채무자와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조정을 했으니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달라"며 현 1순위 저당권자 C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회복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78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결정은 법원의 형성재판의 대상이므로 소송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히 무효"라며 "재심 대상 판결과 제1심 판결이 이같은 조정에 의해 취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확정판결에 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가 아니고, C신협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대해 승낙을 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3년 김모씨는 납품받은 물건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J금속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김씨는 물품 대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내 2005년 1월 승소판결을 받았고, J금속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 판결에 따라 J금속은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유력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 2008년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의 항소심 도중 '재심 대상 판결(확정판결)과 (재심의)1심 판결을 취소한다, 김씨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임의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J금속의 저당권이 말소되면서 저당권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간 C신협은 "기판력이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회복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1심은 C신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재심의 '재판상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로 기판력이 있는 조정과 확정판결 사이의 우열관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형식의 조정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 확정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할 수 있는지는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진(51·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을 조정으로 취소하는 형식절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재심에서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기존 확정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정판결취소
근저당권
말소회복
실체법상의무
형성재판
기판력
조정
물건대금
좌영길 기자
2012-10-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윤락녀에 선불금 대출은 무효
대출금이 윤락행위를 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에게 주는 선불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준 경우 이러한 대출금약정은 무효이므로 여종업원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S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술집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권모(34)씨와 연대보증인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 상고심(2007다1681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하기 전 S신협은 대출금이 권씨의 윤락행위를 권유·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선불금 지급자력이 부족한 유흥업소 업주들을 대신해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보고 대출금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구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2년 10월 권씨에게 연이자 36%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술집업주 박모씨 부부로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 부부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권씨와 연대보증을 섰던 다른 술집여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윤락행위
대출금
윤락녀
대여금반환
선불금대출
정성윤 기자
2007-10-06
기업법무
민사일반
도급회사 직원을 본사가 관리했다면 본사직원으로 봐야
도급회사의 직원이라도 사실상 대기업 지시를 받아 일을 한다면 대기업 본사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9일 SK(주) 본사의 주차ㆍ전기ㆍ방재 등 사옥 관리를 맡아온 인플러스(주) 직원 임모씨 등 12명이 "SK의 종업원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2005가합94534)에서 "SK와 인플러스(주)의 용역도급은 인력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위장도급에 불과하다" 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들은 채용과정에서 SK측이 직접 면접을 했고, SK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업무배정 근태관리 후생복지 등에서도 SK 본사 직원과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사실상 SK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인플러스는 SK가 운영하는 SK신협이 100%출자해 만든 회사로 SK 전ㆍ현직 임직원이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채용도 SK 계열사라고 홍보하는 등 SK 자회사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은 지난 98년 SK 계열사로 알고 인플러스에 취업했으나 년 2회 지급되는 성과급이 2002년 12월 이후 지급되지 않고 사원용 콘도와 휴양소 등 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되는 등 SK직원과 다른 대우를 받자 2005년 10월 소송을 냈다.
도급계약
위장도급
에스케이주식회사
인플러스주식회사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용역도급
복지시설
권용태 기자
2007-04-23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원, 국회 입법실수 바로잡아 적용
국회의 법률개정 과정에서 명백한 실수로 오류가 생긴 경우 법해석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법조문을 바로 잡는 행위는 법창조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유추해석 등을 통해 흠결을 보충해 왔으나 이번 처럼 법률 문언의 불명료한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는 수준을 넘어 법률의 문언과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철학계의 논의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법학계의 연구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3일 지역신용협동조합 임원으로 근무하다 직무정지를 당한 라모씨(64)등 7명이"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없이 한 징계 조치는 무효"라며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조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5다6094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는 과거 제5항에서 '단위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업무검사 권한'을, 6항에서 '시정 등 조치 권한'을 각각 규정해 중앙회장의 지도 감독·권한을 보장하고 있었으나, 2003년 7월 개정된 신법에는 5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관리 검사 의무적 실시'조항이 신설되고 종전 5항과 6항은 내용 변경 없이 각각 6항과 7항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때 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간과해 결국 법문상으로는 중앙회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없이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 및 제6항을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항만 바꿨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둠으로써 현행 신협법 제89조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이 신설된 제5항 즉 금감위의 조합에 대한 검사조항을 지칭하는 것이 됐다"며"이를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중앙회장은 금감위의 검사결과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중앙회장의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당초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지도·감독권한을 강화하려던 개정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구 신협법과 현행 신협법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률 개정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현행 신협법 제89조5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이 제6항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도'제6항'으로 변경했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개정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며"따라서 현행 신협법 제89조7항이 인용하고 있는'제5항'을'제6항'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법률개정 등 별다른 입법조치 없이도 자체 검사결과를 기초로 지역조합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됐다. 라씨 등은 2004년 9월 충남의 한 신협 임원으로 근무하다 신협중앙회가 부문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임원개선의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자"금감위의 검사 없이 신협에 한 조치들은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한편 박철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2003년'법철학연구'에 기고한 글에서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률의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충돌하는 경우 △법률에 명백한 실수가 있는 경우 △법률의 내용이 심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경우 △사회변화로 규범상황이 변한 등의 경우에는 법률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문언에 반하는 해석이 정당하게 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개정
법해석
법창조행위
신협중앙회
법률문언
문언해석
정성윤 기자
2006-03-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가 불법행위 한때는 법인도 알았다고 봐야
불법행위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법인 대표이사가 곧바로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파산자 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신협 이사장의 신용보증인인 조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9094)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 법인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1호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단지 금전거래로 이사장을 알게 된 후 이사장의 부탁으로 신협 이사로 선임되고 신원보증계약을 맺어 준 이상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통지됐다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효목신협은 92년10월부터 95년 3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최모씨가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 신협에 9억6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최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불법행위
대표이사
신원보증인
파산관재인
신협
효목신용협동조합
홍성규 기자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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