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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장비 착용하고 바다서 행방불명된 경우 '위난'에 의한 실종선고 할 수 없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다 행방불명된 사람에게는 위난에 의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A(남·34)씨는 2008년3월께 마산시 구산면에 있는 레저사업장 인근 선착장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출항해 입수한 뒤 사라져 지금까지 생사가 불분명하다. A씨는 사고당일 오후 10시께 약 100m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했고 당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선박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인근 해상을 수색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A씨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가 실종된 지 1년이 지나자 A씨의 아버지는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했다. 민법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예외적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 등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등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특별실종선고를 하고 있어 A씨의 아버지는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은 지진, 화산, 홍수, 산사태 등의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히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실종된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A씨는 특별실종선고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고 A씨의 생사가 불분명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 보통실종선고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재항고사건(2010스165)에 대해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의 실종선고규정에 비춰 제27조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은 화재·홍수·지진·화산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다 행방불명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잠수장비
행방불명
위난
해산물채취
실종선고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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