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싸움
검색한 결과
5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1심서 승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337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A 씨는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소가 1억 원의 소송을 냈다.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은 이 대표의 조카인 김모 씨가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다. A 씨는 당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대표는 조카 김 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페이스북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A 씨는 "이 후보가 SNS에서 조카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살인
이재명
변호
이용경 기자
2023-01-12
민사일반
[판결] "軍 의문사 부실수사… 국가, 유족에게 3500만원 배상하라"
군 수사기관이 의문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면 국가는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33735)에서 최근 "국가는 A씨의 유족들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3년 4월 입대한 A씨는 수도군단에서 공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A씨는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조사에 나섰던 수도군단 헌병대는 "A씨가 다른 병사들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경우 내무실의 다른 병사들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한 병사가 없는 등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가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모욕과 강요를 당했고, 가혹행위자들의 휴가 복귀에 불안감을 느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부대원들이 아들을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지,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위원회는 2009년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017년 무렵에도 아들의 사망에 대한 군의 은폐·조작을 주장하며 재차 진정을 냈던 A씨의 어머니 등은 국가배상 신청을 냈다. 이에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A씨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없지만,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이 직무수행 중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국가로서는 장병에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사고 경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병의 부모 등 가족에게 사고 경위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대 안 범죄·사고는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엄격히 통제돼 수사과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감시가 보장되기 힘들다"며 "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군단 헌병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조사에서 못의 높이, 발꿈치 높이, 전투화 끈의 길이만을 측정하고, 사망 사고의 초동수사에 가장 중요한 현장의 정확한 수치기록, 현장 재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A씨가 타살된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실에 의하면 당시 헌병대는 군 수사기관으로서 불합리하게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A씨의 부모 형제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타살 여부에 관해서는 "사고 당시는 하절기로 모든 내무실 문을 열어두고 취침해 타살이라면 싸움 소리 등을 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몸에 독극물이나 알콜이 검출되지 않았고, 싸움에 의한 상처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타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가배상
사망
병사
손해배상
의문사
이용경 기자
2021-04-26
민사일반
[판결]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해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고령의 택시기사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재계약 만료시점으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전합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해 택시기사의 적정 가동연한을 산정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B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510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던 A씨는 동료 기사 C씨와 12시간씩 교대로 같은 택시를 운전했다. A씨와 C씨는 평소 차량관리 문제로 다툼이 잦았는데, A씨는 2013년 9월 새벽 3시께 C씨와 몸싸움을 하다 발길질에 복부를 맞고 넘어졌다. 이 일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A씨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B씨는 폭행치사죄로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A씨의 유족은 "회사도 A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는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 산정과 관련해 A씨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됐다. B사의 취업규칙은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13년 정년퇴직 후에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속 근무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2018다248909). 재판부는 우선 "A씨 사망 사고는 C씨가 택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후 발생했으므로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은 차량관리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고, B사는 현장에서 두 사람을 격리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3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가동연한과 관련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본 종전의 경험칙이 65세로 변경됐다"며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해 그에 따라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A씨의 가동연한을 새로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이어 "특히 A씨는 정년퇴직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으므로, 해당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와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정년 제한, 연령별 분포, 증감 비율과 증감 원인 등과 함께 그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와 업무의 특성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합 판결을 참고해,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라며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재계약을 통해 적어도 2015년 3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A씨의 일실수입을 1000여만원으로 정했다. 2심도 "A씨가 사고 후 B사와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5년 3월 말 이미 만 63세가 된다"며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3세 남짓인 2015년 3월말로 판단했다. 그리고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일실수입을 630여만원으로 정했다.
택시기사
육체노동자
재계약
택시
손현수 기자
2021-03-25
민사일반
[판결]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축구 경기를 하다 상대팀 선수와 몸싸움을 하거나 상대 선수가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 가해 선수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축구는 원래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 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학생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532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다니던 대학 춘계 체육대회 축구 예선경기에 선수로 참가했다. 경기 중 A씨는 드리블을 하던 상대편 선수 B씨를 수비하기 위해 태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혔고 B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대학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삼성화재는 B씨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가 축구 시합 중 무리하게 백태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축구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 중대한 반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서 A씨를 상대로 "28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자가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는 A씨가 B씨의 공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나 다리 등이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며 "A씨가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려 했다거나 그에게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삼성화재 측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는 B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운동경기에서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기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고등학생이 축구를 하다 친구가 찬 공에 얼굴을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사고에서도 법원은 비슷한 법리로 가해 학생 측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C씨와 그의 부모가 친구인 D씨와 부모, 그리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가합5440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두 사람은 다른 친구들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팀을 나눠 축구를 했다. 경기 도중 공이 C씨 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로 굴러가자 D씨는 공격을 하기 위해, C씨는 수비를 하기 위해 달려갔다. 공을 먼저 확보한 D씨가 골대를 향해 슛을 날렸는데, 이 공이 수비 하던 C씨의 얼굴을 강타했다. C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눈의 중심시력을 99%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C씨와 부모는 "D씨가 상대 선수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며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 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 공의 경합이 있는 경우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D씨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C씨에 대한 안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슛 날린 공에 맞아 시력 상실한 경우도 안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이어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가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 위험을 어느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다"며 "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의 공 경합은 축구 경기 중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이 수비수의 신체 일부를 맞추는 것 역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설령 C씨가 어느정도 공에 근접한 상태에서 D씨가 공중에 떠있는 공을 찼다고 하더라도 이는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의 통상적인 공 경합 상태에서 득점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 또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 경합 중인 공격수에게 수비수가 공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득점을 위한 행동을 멈추는 것은 축구경기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D씨가 찬 공이 C씨에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D씨가 축구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실명
손해배상
축구
박수연 기자
2019-10-10
민사일반
[판결](단독)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고등학생들이 수업 중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다친 경우 폭행 당한 학생이 싸움을 야기했다면 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최근 A군(당시 17세)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100179)에서 "피고들은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2015년 6월 체육수업 중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였다. B군이 왼발로 A군의 턱 아래 부분을 가격해 A군은 치아 아탈구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을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서면 사과와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신체적 폭력 피해자 겸 '언어적 폭력 가해자'로 인정돼 서면 사과와 학교 내 봉사 5일 처분을 받았다. 이 판사는 "B군은 A군에게 상해를 가했고 B군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 발생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군도 말다툼 끝에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가해학생
말다툼
학생
폭행
박수연 기자
2019-09-09
민사일반
[판결](단독) ‘형사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선고 前 약정은 “유효”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선고된 2015년 7월 24일 이전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므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성공보수금 약정은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정금을 주지 않고 있는 형사사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8가단5074347)에서 "B씨는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A로펌과 2014년 10월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위임계약 등을 체결했다. 유 판사는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A법무법인과 B씨간 위임계약은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무효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기준으로 판단”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돼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이 그동안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보여왔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변호사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도 성공보수금과 성과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 이뤄진 성공보수 약정이 모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변호사사무실은 이 전합 판결 이후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해 성공보수 약정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4단독 백우현 판사는 최근 C법무법인이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반환소송(2018가소3087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법무법인은 지난해 4월 D씨와 형사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공보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후 실제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백 판사는 "이 약정은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인 2018년 4월 체결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시의 보수지급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내려질 장래의 유리한 수사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킨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형사성공보수
형사사건
약정유효
박수연
2019-07-08
민사일반
[판결] 후임병 구타하다 오히려 얻어맞아 다친 선임병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하다가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쳤더라도 국가에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18나623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17년 1월 같은 중대 이병이던 B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구타했다. 구타를 당해 화가 난 B씨가 A씨를 때렸고, 이로 인해 A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B씨와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연대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위법하게 B씨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씨가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며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A씨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가 이른바 '관심병사'로서 집중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관심병사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선임병
후임병
구타
박수연 기자
2019-05-22
민사일반
[판결](단독) 낭심 잡은 사람 폭행… 과실상계 어떻게?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낭심을 잡히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급소를 잡혔기 때문에 취한 본능적인 보호 조치로 볼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모 빌라에 이웃해 살던 A씨(35)와 B씨(43)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B씨의 부인 C씨가 집으로 물건이 배달돼 확인하고 있는데 A씨가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했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사고는 이튿날 터졌다. 다음날 오전 B씨는 전날 일을 항의하며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B씨에게 달려들어 B씨의 낭심을 잡았다. 놀란 B씨는 A씨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여러 차례 내리찍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며 반격했다. B씨의 반격으로 A씨는 전치 6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싸움을 말리려는 A씨의 노모 D(70)씨의 가슴 부위도 주먹으로 한대 때려 전치 2주가량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도 가만 있지 않았다. B씨의 낭심을 잡은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B씨에게 폭행을 가해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 부종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두 사람은 쌍방 폭행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B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졌다. A씨와 A씨의 어머니 D씨가 올초 B씨를 상대로 "A씨에게는 2600여만원을, D씨에게는 17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소1250921)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B씨는 A씨에게 1370여만원을, D씨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그러나 A씨의 책임이 B씨의 책임보다 20% 더 크다고 판단했다. 강 원로법관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상해 정도와 더불어 남성에게 낭심은 자존심이자 급소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기습적으로 잡을 경우 본능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A씨의 과실을 60%, B씨의 과실을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폭행
낭심
박수연 기자
2018-11-1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학교장, ‘쌍방폭행 주장’ 학폭피해신고 무응답은 위법”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학생 측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도 학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의 모든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심사 및 응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과 어머니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및 조치의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2017구합6929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리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권리 등을 부여하고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 신고 등을 받는 경우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 받은 경우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요청에 따라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A군 측은 학교장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며 "따라서 이 같은 A군 측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장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같은 학교 친구인 B군과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A군과 그의 어머니는 같은해 6월 "B군도 (A군의) 팔을 꺾는 등 학교폭력행위의 가해학생이므로 B군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자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군 측은 "학교가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의무
응답
보호자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장
학교폭력
손현수 기자
2018-03-28
민사일반
[판결] 반려견 싸움 말리다 부상… "상대방 견주 450만원 배상하라"
반려견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상대방 견주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이모(73·여)씨가 백모(55·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46799)에서 "백씨는 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8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원에 반려견(마르티즈 종·무게 3㎏)을 데리고 나가 산책을 했다. 이씨의 반려견은 외길 산책로에서 마주 오던 백씨의 반려견(골든리트리버·무게 27㎏)과 마주치자 싸움이 붙었다. 백씨의 반려견은 앞발로 이씨의 반려견을 제압하려했고,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이씨가 넘어지면서 허리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이씨는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백씨는 "이씨의 반려견이 먼저 달려들었고, 이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안으려고 하다가 혼자서 넘어진 것"이라고 맞섰다. 공 판사는 "말이 통하지 않는 반려견 특히 덩치가 상당히 큰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때는 반려견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밀칠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백씨는 반려견 주인으로서 외길 산책로에서 덤벼드는 반려견을 만나면 뒤로 돌아 피하는 등 반려견끼리 싸우지 못하게 하거나 반려견간 싸움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반려견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의 반려견이 앞발로 이씨의 반려견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씨도 균형을 잃고 뒤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백씨에게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싸움의 원인을 이씨의 반려견이 제공했고 이씨가 고령이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백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씨의 소송을 대리한 박진식(46·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최근 반려견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대형견주는 더욱 엄격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
부상
안전사고
이순규 기자
2017-12-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