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64) 전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이 김석원(68)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변 전 실장은 3억원이던 청구금액을 항소심에서 1만원으로 낮췄지만,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24일 변 전 실장이 "허위진술로 기소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1014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형사재판을 받은 김 전 회장에게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의 허위 진술로 알선수재죄로 기소되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3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월 냈다.
하지만 1심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해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 해도, 그 진술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 전 실장은 이번 소송이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하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청구금액을 3억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고 지난 1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