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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방파제 보강공사로 양식 어패류 폐사 했다면
태풍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방파제 보강공사가 진행됐더라도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양식하던 어류가 폐사하는 등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 등 어민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소송(2019가합585419)에서 최근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5월 옛 항만법 제9조 6항에 근거해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전남 여수시 거문도항에서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를 시행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강하고 방파제 일부 구간에 해수구유통구를 설치해 또다른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근 해역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A씨 등 양식업자들은 이 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양식하던 돔과 능성어, 우럭 등이 폐사했다면서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은 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국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52억 지급판결 재판부는 "국가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영향조사 및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며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업 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사전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등을 실시해 공사 구역 인근의 어업 피해에 관해 손실보상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는 양식어류의 산란과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이에 노출된 어류들이 대량 폐사한 사정 등을 볼 때 공사 소음·진동과 어류의 사망·성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특히 해수구유통공사 중 시행된 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 철거, 후미적재함 충격 등이 소음·진동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공사 당시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감정 결과에 따른 감소된 어획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해 이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방파제
어민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1-06-10
민사일반
'쓰나미' 참사 여행사 손배책임 없다
쓰나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관광객을 보호하지 못한데 대해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최근 쓰나미 재해때 숨진 신혼부부의 가족인 조모씨 등 3명이 "여행사가 사고위험이 특히 높은 숙소로 배정해 이들 부부가 사망했다"며 M여행사와 L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9540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4년 12월26일 발생한 쓰나미는 태국 등 8개국의 피해국 정부의 기상전문기관에서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며 "여행업자인 M여행사에게 쓰나미처럼 천재지변, 불의의 자연재해, 전란 등 여행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사고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행업자는 여행에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여행의 내용을 결정한 권한이 있고 여행자는 그 내용에 따르게 된다"면서도 " M여행사가 쓰나미에서 인명 피해가 켰던 숙소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조씨와 이씨를 사망에 일으케 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약관상 사고의 원인이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와 이씨는 결혼 후 신혼여행을 위해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갔다가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조씨 등의 부모들이 여행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각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쓰나미참사
쓰나미
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신혼부부
천재지변
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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