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아우디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입사·제조사들이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A씨 등 1299명이 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5가합579867)에서 "차량 1대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1299명 중 979명이 승소했고 320명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으로 인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차량이 유로-5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고, 차량 내부에도 같은 취지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 등이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짓 광고를 했다"며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제조사·판매사의 대대적 광고로 창출되는 점,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사거나 리스를 했다"며 차주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시·광고로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어떤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등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판매한 경유차 1100만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 저감장치를 차에 장착해 실내 인증시험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EGR(배출가스저감장치)을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이에 폭스바겐 구매자 등은 차량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 국내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판매사들(딜러회사)을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동연)도 차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배출가스
폭스바겐
아우디
정신적손해
박수연 기자
2020-01-16
민사일반
[판결]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 확정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폭스바겐에 공정위가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9두318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은 차량 보닛 내부 배출가스 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등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하고, 소비자 눈에 바로 띄는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충족 차량으로 제품을 광고했지만, 실제는 실내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표시가 거짓·과장·기만적인 점을 고려하고 차량 판매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했다"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이 유럽연합(EU)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당시 폭스바겐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친환경 차량으로 제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가 조작된 점이 드러났고, 평상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할 땐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 상태에선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했다"며 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문제가 된 광고들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등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라고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가 해당 차량들 판매개시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
공정위
배출가스
손현수 기자
2019-10-25
민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차량 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구매자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수입사와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5가합564254 등)에서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들과 국내 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의 디젤 차량은 성능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엔진을 탑재했다고 해 소비자 신뢰를 얻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조작 등으로 만족감에 손상을 주고 본의 아니게 환경오염 차량 운전자라는 인상을 주게 됐는데, 이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폭스바겐 등의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인증을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면에서는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수입 제조사들의 광고는 거짓, 허위 광고에 해당해 허위성과 기망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배출량이 많아져 연비가 좋아진 차량을 운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차량 품질보증서의 보증책임에 대해서도 "완전물을 보증하는 취지로 보기 힘들고,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은 보증하지만 법령의 준수까지 보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고, 이후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수천명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가량 좋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고가에 차량을 사게 했다"며 차량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왔다.
아우디
폭스바겐
정신적손해
배출가스조작
박수연 기자
2019-08-23
민사일반
[판결] 법원, 디젤게이트 아우디 폭스바겐에 "차값 10% 배상하라"
아우디 폭스바겐이 일으킨 배출가스 조작사태,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폭스바겐은 문제의 차를 산 국내 소비자들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 8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로, 디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 구매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 본사와 국내법인, 딜러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33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책임을 인정해 79명의 차주에게 각 156만~538만원, 총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세계 각국에 자동차를 수출해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엔진의 구동력과 연비의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위법행위는 2015년 9월경 미국 당국에 의해 확인됐고 전세계에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은 큰 충격과 실망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스바겐 등은 미국의 자동차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합의를 하고 리콜조치를 단행하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관련 임직원들이 형사수사를 받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2년이 넘는 장시간 동안 리콜조치 등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사태로 강력한 고객흡입력을 갖고 있던 브랜드가 시장에서 평가 저하되고 외면을 받는 상황이 초래했다"며 "고가의 대금을 내며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상표가치에 수반되는 만족감을 향유하지 못했고 환경오염적인 차량이란 이미지로 불편한 심리상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소비자들이 입은 재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표시, 광고의 내용, 하자의 정도 등을 참작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는 각 차량 매매대금의 1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미국의 배출가스 테스트에서 배출 가스를 조작하기 위해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 적발됐다. 이후 2015년 11월 국내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정부는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대해 판매정지와 과징금 처분, 리콜 명령을 내렸다. 디젤게이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아일랜드, 체코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배출가스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게이트
손현수 기자
2019-07-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추돌사고 피해 외제차주, 한 단계 높은 모델로 바꾼 뒤 차액 배상 요구했지만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장기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고려해 한 단계 높은 모델의 외제차로 바꾼 뒤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차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엄모씨가 노모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478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엄씨는 2016년 3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Q5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 도로를 지나다 노씨가 운전하던 벤츠 E250 CDI 차량과 충돌했다. 엄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행하다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노씨의 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노씨는 이 사고로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와 함께 차량 파손으로 4000여만원의 수리비 손해를 입었다. 엄씨는 이 사고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노씨가 운전하던 벤츠의 가격은 7400여만원이었는데, 사고 후 동급 차량에 동일 옵션을 장착하려면 6개월이나 소요돼 렌터카 비용만 월 250여만원이 예상됐다. 이에 노씨는 차량가격이 8300여만원인 벤츠 GLE 250으로 차를 바꾼 뒤, 가해자인 엄씨를 상대로 "양 차량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920만원을 신차비용으로, 100만원을 선팅비용으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로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주장하는 (차량 교체와 관련한) 재산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며 "따라서 엄씨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엄씨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씨의 위자료 주장에 대해서도 "엄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노씨의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고, 엄씨가 별도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노씨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발생 이후 엄씨의 태도, 노씨의 상해 정도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가 4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을 함으로써 위자료 지급채무는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외제승용차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