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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하면 안 돼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상가의 임차인과 방문객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조인영 부장판사)는 A아파트 상가 임차인 최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상가주차장 사용방해금지청구소송(2019가합2072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4년 분양된 A아파트의 주차면적은 약 1000면 규모로,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A아파트와 상가 입주민들은 통행카드를 발급받아 출입했다. 상가 방문객들은 정문 경비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 주차장을 이용해왔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1월 회의를 열고 5대 분량의 주차공간만 방문객들에게 허용하도록 결의했다. 이때문에 상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자 최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주차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지분 비율 따라 사용제한 못해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나 이용상 각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사용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제한할 수 없고, 집합건물법도 공유자가 집합건물의 용도에 따르는 한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대해 관리자회의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공용부분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방문객들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해 최씨 등 상가 입점자들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입을 수 있는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 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더라도 경비원에게 방문목적을 말하고 출입증을 받아 주차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주차 근절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할 수 있다"며 "따라서 상가 방문객들의 주차장 사용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불법주차는 방문객에 출입증 발급으로 근절 가능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2월 28일 선고한 판결(2018다260138)에서 "민법 제263조에서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 제10조 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같은법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에 속하므로 규약으로도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차
불법주차
아파트
남가언 기자
2020-01-16
민사일반
아파트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두번째 등록차량에는 첫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하게 하는 한편 불이행하면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아파트 주차관리규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장 관리규약 무효확인소송(2016다25232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아파트는 '한 가구가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 두번째 차량부터는 일정한 시간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한다'는 내용의 주차장 관리 규약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차량 1대에만 기본 주차 차량을 의미하는 녹색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추가 차량임을 나타내는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야 했다. 차량 2대를 소유한 A씨는 이 같은 규정으로 불편을 겪자 불만을 가졌다. 주차난 때문에 종종 지정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두번째 차량을 댔는데 그때마다 차량 유리에 경고문이 붙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주차장 관리 규약은 무효"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고문 제거비용과 경고문을 제거하면서 받은 정신적 손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 아파트의 주차장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 문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는데, 입주자들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면서 관리규약을 개정해 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별도 규정을 정해 시행한 것에 불과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두번째 차량의 분홍색 스티커를 첫번째 차량과 같은 녹색으로 변경하는 한편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관리규약에 세대당 2대 이상 차량 주차구역 지정, 2대 이상 등록차량 스티커색 구분·발급, 위반차량 경고문 부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키로 의결했다"며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해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규약 신고가 수리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1월 개정 관리규약을 공포했다. 이로써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개정됐고, 개정내용도 입주자 등 사이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에 대해 일부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두는 취지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이 한정된 주차구역을 균등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당 2대 이상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용의 추가부담, 주차가능 시간 및 장소의 한정 등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정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다"며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이후 등록차량에 첫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A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아파트
주차스티커
주차장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신지민 기자
2017-04-10
민사일반
태풍에 쓰러진 나무로 주차차량 손상됐다면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 단지 내 나무 옆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됐다면 나무 관리 책임이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보다 나무 옆에 주차한 승용차 주인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나무 관리를 잘못해 태풍 때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 보험금 700여만원을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5658)에서 "피고는 청구금액의 10%인 7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년 6월과 9월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 나무를 점유·관리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여름철 태풍으로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져 주변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태풍 곤파스 때 입주민 C씨의 차량을 나무가 덮치는 바람에 C씨의 보험사가 C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만연히 나무 부근에 주차해 둔 점이 사고발생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C씨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태풍 곤파스 때 B아파트단지 내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아파트 주민 C씨의 차량 지붕이 손상됐다. C씨가 보험에 가입한 A보험사는 C씨에게 차량 보험금 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보험사에게 14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태풍
차량파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나무관리
과실
홍세미 기자
2014-08-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 설치" 토지공사 말 믿고 계약 후, 인근에 또 횡단보도 생겼다면 계약취소 가능
토지공사 직원이 상가부지를 분양할 때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알려줬으나 인근에 또다시 횡단보도가 생겼다면 수분양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B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10억여원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479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가 분양 계약을 할 당시 이미 다른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전기 등 기초공사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착오의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공사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분양계약 담당자도 횡단보도 설치 계획에 관해 B사와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B사의 착오는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의 대상인 상가부지는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로서 횡단보도는 공사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행하는 실시계획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며 "B사로서는 공사의 분양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점 등에 비춰보면 B사가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지 않았어도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사는 2009년 8월 오산시 세교1지구 상가부지 두 곳에 대해 1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상가부지 건너편에는 1023세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고, 공사가 제공한 도면에는 B사가 분양받은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표시돼 있었다. 상가부지는 아파트단지 주출입구에서 87m나 떨어져 있었지만, 주출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공사 분양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한 것이다. 이후 주출입구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B사는 10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B사가 횡단보도 설치 여부를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여겼다면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
토지공사
횡단보도
분양계약
이환춘 기자
2012-02-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분양 때 고가(高架)다리 설치예정 알리지 않았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된다
아파트분양 때 아파트단지 앞에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시행사는 아파트 양수인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양수한 이모(49)씨 등 3명이 "분양사가 아파트 앞에 고가도로가 들어서는 것을 광고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분양사인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877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전면에 생활방해의 우려가 있는 고가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라며 "원고들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양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께 양산시 S아파트를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초 아파트를 분양한 공무원연금공단은 광고를 통해 아파트 앞에 평면도로가 설치될 것처럼 광고를 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앞에는 고가도로가 설치돼 고가도로 위에서 아파트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등 사생활침해, 소음문제가 발생했다. 이씨 등은 "사생활침해가 심각하고 도로의 차량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단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분양회사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계약상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전매했으므로 피고가 분양계약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해서도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권을 매수한 후 분양자로부터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신 명의로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 300~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음문제
사생활침해
신의칙
수분양권
공무원연금공단
고가도로
아파트분양
고지의무위반
정수정 기자
2011-02-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주민 통행 위해 공로 만들었다면, 건설사 독점적 사용수익권 행사할 수 없다
건설사가 아파트주민의 통행을 위해 공로를 만들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공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더이상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시공사는 공로를 계속 무상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W건설이 구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2009다88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해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통행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 경위나 보유기간, 인근 다른 토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토지를 아파트단지 경계부분의 통행로로서 무상제공해왔고 노폭이 약 6m정도의 길고 좁은 형태로서 택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형태며, 이 토지 위에 아스팔트가 깔려있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모두 가능하다"며 "또 원고가 무상의 통행로로 제공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입주민들과 인근주민 등의 일반 공중은 이 토지를 인접한 주거지역이나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이동하는 통행로로 계속 사용해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이 토지를 매수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 등의 일반공중을 위해 통행로로서 무상제공할 당시에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없이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W건설은 78년 서울 구로구에 13개동 414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자투리 땅에 입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후 99년 재건축사업에 따라 아파트가 철거되고 다른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W건설이 제공한 통행로는 구로구의 관리하에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됐다. 그러자 W건설은 "구로구가 2001~2007년 간 무상으로 도로를 사용했다"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W건설이 도로를 제공한 것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인근주민들의 사용은 제한적으로 수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파트주민
통행로
공로
사용수익권
무상통행
류인하 기자
2009-06-24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재다818 청구이의 (아) 재심청구기각 ◇1. 부동산 명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의 집행력이 부동산 명도집행비용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장래이행판결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받은 피고가 그 판결 후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법 제479조에 따라 우선 충당되는 비용의 범위◇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의 건물 명도집행비용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 내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추심을 구할 수는 없다.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4.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전부 소멸케 하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의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변제충당에 관한 위 규정은 변제뿐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2004다48515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분양대상 아파트단지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한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 분양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부터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사안에서, 위 쓰레기 매립장 건설예정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분양계약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4다61266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 법원 송달담당 공무원이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가압류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로 되지 않는 이상(다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리에 의한 것이다),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송달이 곧바로 국민(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송달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 지어진 행위는 아니어서 불필요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다59307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자) 소송종료선언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이 부인의 소에 미치는 영향◇ 구 회사정리법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구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2005다72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위조문서라도 재심요건인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가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완성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적으로 선언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확정적으로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다26380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립중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2006다36004 영업행위금지 (카) 상고기각 ◇1. 관리단 규약의 위임을 받은 층별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2. 관리단 규약에 새로 업종제한 규정이 추가된 경우 이에 승낙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관리단 규약과 이에 기초한 4층 번영회칙 제정의 경위 및 내용, 특히 4층 번영회칙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하는 총번영회에서 제정한 관리단 규약에서 각 층별 번영회를 구성할 것과 그 층별 규약의 제정권한 및 업종제한에 따른 자세한 사항을 규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 점, 4층 번영회칙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전문에 따른 4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은 점,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각 층별 번영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특정 층의 번영회에서 제정한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만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층별 번영회칙에 대하여 다른 층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동의하여 이를 관리단 규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 번영회칙도 관리단 규약에 포섭되어 그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층 모든 구분소유자와 그 특정승계인 및 임차인 등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문은 “관리단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처럼 새로이 업종제한에 대한 관리단 규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다소 제약을 받게 되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국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임차한 4층 △△호의 구분소유자 ○○○이 4층 번영회칙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그 규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06다44753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특정 구분소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타에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형 사]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카) 상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고,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 별] 2006추38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마) 청구기각 ◇주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의 효력(유효)◇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분양대상아파트단지
쓰레기매립장
가압류이의
정리채권
회사정리절차
위조문서
물품대금
영업금지행위
소유권이전등기
통신비밀보호법
지방자치법
2006-10-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으로 아파트 상가위치 나빠져 영업손실...적정 보상책 마련안된 재건축결의는 무효
재건축으로 인해 아파트 상가의 위치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재건축조합이 상가소유자인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S아파트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11404)에서 지난 9일 원고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3항과 4항에 의하면 재건축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건축의 결의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분양받을 3개 점포 중 2개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아파트단지 앞 외부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돼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을 족히 예상할 수 있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를 제외한 구분소유자 모두가 향유하는 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상가이전으로 인한 손실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분소유자들과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재건축사업의 경우 구분소유자별로 기존 건물과 비교해 일조·조망,출입편의 등에서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방법도 정하지 않은 새로운 재건축 결의를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의정부 S아파트와 상가주민들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원고조합은 기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던 피고가 재건축결의에 동의하고서도 자신이 분양받는 신축상가의 일부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었다.
상가위치
보상방법
재건축결의
영업손실
재건축
정성윤 기자
2005-06-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고층아파트로 인한 일조 조망권 침해 주택가격하락분 80% 배상해야
재건축 고층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등이 침해됐다면 재건축조합과 시행사가 주택가격 하락분의 80%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서울동대문구이문동에 23층짜리, 20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일조ㆍ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한 석관동 주민 43명이 재건축조합과 시행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나46535)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택시가 하락분의 80%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택은 아파트신축 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 합계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못받게 됐고 거실 등에서 보이던 하늘이 가려지는 정도인 '천공조망 차폐율'도 4∼92%씩 늘어난데다 사생활을 침해당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건축법을 지켜 아파트를 지은 점은 사실이나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준 만큼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시행사도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 대부분이 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낸 상태여서 장래에 자신의 주택들이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아파트 신축으로 주택근처 도로가 확장되는 등 편리해진 부분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도 피해액의 20%를 책임져야 한다"며 일부 책임을 제한했다. 김모씨 등은 A사가 지난99년8월 구청의 인가를 받아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에 착수, 2002년7월말 최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신축단지 인근에 주택을 샀거나 거주하다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
고층아파트
조망권
사생활침해
재개발구역
석관동
오이석 기자
2005-06-10
민사일반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은 적법
셔틀버스를 아파트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구입,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행했다면 유상으로 운행했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셔틀버스운행 적법 문제와 관련한 법원의 첫 결정으로, 건교부의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단속지침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상철·李相喆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경안여객 등 안동지역 3개의 버스회사가 “아파트 셔틀버스의 불법운행으로 승객 수가 감소,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켜달라”며 신안동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9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셔틀버스 운행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2가합60)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사건 셔틀버스 승객은 당해 각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제한되어있고 일반 불특정다수인의 탑승을 주민증 확인 등을 통해 차단하고 있는점,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징수 또는 승차권 판매로 받은 돈은 셔틀버스의 구입비, 운전기사의 봉급, 유류대 등 셔틀버스의 경비로만 충당될 뿐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의사에 기해 공동재산으로 셔틀버스를 구입,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행한 이상 비록 그 차량의 운행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민들로부터 일반 관리비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받거나 또는 탑승시 개별적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 내지 고객유치 목적 노선운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의 출퇴근, 통학, 외출 등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노선에 따라 각 아파트와 시내 주요거점 등지를 운행하고 매월 8백원에서 1만1천4백23원의 운영비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해왔고 일부 아파트는 승차권을 1매당 3백원에 판매하여 셔틀버스 운영비로 충당해왔다. 이에 버스회사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제73조의 2(고객유치 목적 노선운행 금지) 규정에도 불구, 위 각 아파트들은 셔틀버스를 유상운송에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 수 감소로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셔틀버스 운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아파트셔틀버스
입주자공동재산
유상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버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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