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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안마사들 안마사회 의무가입' 의료법 제61조3항 위헌소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26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한 의료법 제61조3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송승용 판사는 지난달 12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A모씨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를 상대로 낸 연회비 반환 청구소송(2006가소78543)에서 "의료법 제61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26조 제3항을 안마사에게 준용하도록 해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송 판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은 제61조 제1항에서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의사에 비해 완화된 요건에 의해 안마사의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와 진료의 거부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2조, 제16조 등의 조문을 안마사에는 준용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중앙회 설립에 관한 의료법 제26조를 준용함으로써 안마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마사의 안마행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또는 복지 차원에서 국가·사회적인 배려로 행해져 왔으며 이는 의사의 의료행위와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안마행위의 개념 정의 또는 시각장애인의 '비맹제외' 기준에 의해 안마사 직역 독점 현실만으로 반드시 안마사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결사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사회
의료법
대한안마사협회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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