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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20년된 김치냉장고서 불… 제조사 책임은
오래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년 가까이 제품을 사용해 온 탓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44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 있던 김치냉장고 주변에 불이 나면서 집 안 내부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를 당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2002년 11월 출고된 제품이었는데, A 씨는 당시부터 2009년 8월 이사한 현재 자택에서도 줄곧 거실 옆 벽면에 설치하고 사용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화염의 확산 형태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는 한편 김치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이후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화재는 B 사가 김치냉장고를 공급한 날부터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했다"며 "A 씨는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전기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내구성이 약화돼 성능이 떨어지고 전원 단자 부위에 먼지 등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며 "특히 김치냉장고는 24시간 연중 계속해 가동되고 생활 먼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화재 가능성이 일반 가전제품에 비해 더 높다"고 했다. 이어 "B 사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권장 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사용자로선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벽면과 일정 거리를 둬 설치하고 먼지 등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2~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발생 사례 98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의 화재 중 B 사 제품이 20건을 차지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6월 B 사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무상점검과 부품 교환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사는 그때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리콜)를 실시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치냉장고
제조물책임법
화재
이용경 기자
2022-09-15
민사일반
[판결](단독)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을 때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 등의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593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 일대 B씨 소유 공장건물 일부를 임차했다. 그런데 2013년 임차한 건물 뒷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씨 점포 내 시설 및 내부 집기 등이 전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3년 3월 '정확한 발화원인과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없으나 B씨가 운영하는 공장 내부 전선 부분에서 전기적 발열이 발화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은 2014년 12월 B씨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선고했고, 2·3심을 거쳐 2016년 4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사는 2018년 6월 B씨에게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2014년 12월 선고됐는데, A사가 늦어도 그 무렵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B씨의 공작물 보존상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18년 6월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의 원인이나 발화지점, 책임의 주체 등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 A사는 관련 사건 1심 판결 선고 무렵에 화재의 원인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에 관해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화재로 인한 위법한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1심 판결 선고 무렵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불법행위
소멸시효
손현수 기자
2020-01-20
민사일반
[판결] 주민 민원에 공장 70차례 조사한 지자체… 법원 "단속권 남용"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70여차례에 걸쳐 단속 조사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과도한 단속 조사는 권한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968)에서 최근 "시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1984년부터 안양에 위치한 한 공장을 인수해 아스콘 등을 생산해왔다. 이후 A사는 2004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재생 아스콘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 공장에서부터 80m정도 떨어진 곳에 1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승인했고 2001년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런데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의 배출 물질을 조사해보니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그러자 아파트 주민들이 안양시에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에 안양시는 이듬해 3월 41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5일간 19차례에 걸쳐 A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벌였다. 하루에도 여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단속을 해, 개별 단속항목을 따지면 70차례가 넘는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건설기계 불법 주차나 화물차량 과적 등 실제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0여차례에 불과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는 벤조피렌 등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사는 "시가 조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양시의 단속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A사를 압박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의 단속은 공장의 가동 중단이나 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넘거나 주민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개 과의 직원 32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비례의 원칙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1000만원을, A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데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다만 A사가 안양시 부시장과 환경보건과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들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했다거나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한남용
단속조사
안양시
박수연 기자
2019-10-22
민사일반
"주력 상품 아니면 햄버거가게서 커피 팔 수 있어"
상가건물에 입점하는 점포의 업종 제한 약정을 주 매출상품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면 다른 점포에서 업종 제한 상품을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모씨가 국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소송 항소심(2013나775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업종 제한 약정에 주 매출상품 외에 부수적인 판매상품에 따른 타 호실과 중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 매출상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부수적인 판매상품인 경우 다른 호실 영업과 중복되더라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샌드위치와 같이 먹기 위해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형태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고급 커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커피전문점이 아니더라도 카페형 매장 인테리어를 갖추고 에스프레소 머신과 다양한 커피 종류를 구비한 업소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한 상가건물에 커피전문점을 지정업종으로 해 점포를 분양받았다. 김씨는 옆 점포에서 햄버거, 샌드위치를 팔던 곽씨가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업종제한
약정위반
주력상품
햄버거가게
커피판매
커피전문점
영업금지소송
신소영 기자
2013-11-2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주차장 못 쓰면 예식장임차 해지 가능
건물 옆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물주 측의 말을 믿고 예식장 건물을 임차했지만, 영업 도중 주차장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예식장을 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한 성모(57)씨가 건물주 조모(59)와 조씨의 대리인 김모(6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8693)에서 "조씨는 성씨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예식장 건물을 임차하면서 옆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예식장을 임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씨는 김씨를 통해 주차장 사용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했고, 건물 인근의 부지를 임차해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차장 사용에 관한 착오는 예식장 건물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성씨의 동기는 조씨에게 표시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됐다고 봄이 타당하고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식장 영업을 위해 지출한 4억9000여만원 비용을 배상하라는 성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씨는 2009년 7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예식장 건물을 임차했다. 성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열악한 주차 공간을 걱정했으나, 건물주 조씨의 대리인인 김씨가 "주차장 부지 소유자들과 관리인을 잘 알고 있다. 10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자 인근 부지를 임차해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성씨는 예식장 운영 2년째인 2011년 11월 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주차장 부지 공유자들의 법정 다툼으로 더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받고 예식장 운영이 곤란해지자 조씨 등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주차장
예식장
임차해지
법률행위
착오
김승모 기자
2013-06-14
민사일반
계산대 운영 약속 어긴 쇼핑몰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2일 김모(52)씨가 이랜드 리테일을 상대로 낸 위약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46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랜드가 2007년 4월경 쇼핑몰 건물의 남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등 파머스렛(현 킴스클럽)의 매장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김씨 점포 쪽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던 고객 동선에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김씨의 매출 감소 우려 때문에 이랜드와 김씨 사이에 마찰이 생긴 결과 협약서를 작성해 '김씨 점포의 매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앙계산대 1대를 계속 운영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랜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김씨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적어도 일반 계산대와 동등한 규모로 중앙계산대 1대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으므로 1631일 동안의 위약금 중 김씨가 항소한 13억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랜드가 소량 계산대를 운영하는 등 중앙계산대 설치·운영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약금을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안양시 만안구의 상가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남성의류를 판매하던 김씨는 2007년 같은 건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던 이랜드측과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로 갈등을 빚게 됐다. 이랜드가 중앙계단 쪽에 있던 쇼핑몰 중앙계산대를 새로 설치될 남쪽 에스컬레이터 부근으로 옮기면서 고객 동선이 변화해 매출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양측은 이랜드가 김씨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쇼핑몰 지하 1층에 중앙계산대 1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분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랜드가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만 소량계산대를 운영하자 김씨는 협약위반을 이유로 2010년 8월 13억8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협약에 중앙계산대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랜드에게 중앙계산대를 영업시간 동안 항상 운영해야 한다거나 소량 계산대로 운영하지 않을 의무까지 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
이랜드
쇼핑물
파머스렛
킴스클럽
매출활성화
중앙계산대
이환춘 기자
2012-02-10
노동·근로
민사일반
형사일반
구청장 출근저지 '업무방해' 아니다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4일 신임 구청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06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공무원인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해 취임식 진행업무를 방해한 점을 업무방해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신임 동안구청장 등에 대한 신변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구청을 점거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신임 구청장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동안구청에 진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손 전 위원장 등 노조원 4명은 지난 2007년11월 경기도가 전임 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안양시 동안구청장 자리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을 임명하자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신임 동안구청장의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출근저지투쟁
취임식
업무방해
출근저지
구청장
류인하 기자
2010-01-14
민사일반
'1층 전용 정원' 광고와 다르면 건설사는 손배책임 있다
아파트의 1층 전용정원이 분양시 광고와 다르다면 건설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대림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 이모씨등 44명이 대림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나15658)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자들은 완공되는 아파트가 모델하우스등에 의해 제시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한 것이나 실제 설치된 전용정원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건설회사는 불완전한 채무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실상 전용정원 부분이 아파트의 공용에 해당해 1층 입주자들의 독점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건설회사는 '1층 세대를 위한 전용정원'이 있기때문에 통상 다른 층에 비해 낮게되는 1층 분양가가 다른 층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이것은 통상의 선전·영업 활동을 넘어서 수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림아파트의 1층 수분양자들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1층에 조경수들로 둘러싸인 상당한 넓이의 전용정원을 설치할 것을 약속해 통상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1층을 다른 기준층들과 똑같은 가격에 분양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 완공 후 설치된 전용정원이 견본에 비해 협소하고 독점적 사용마저 제한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다만 재판부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세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용정원
건설회사
석수대림아파트
대림건설
모델하우스
아파트분양광고
엄자현 기자
2006-10-1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터무니 없이 과다한 변호사 보수 약정있어도 '적정' 초과부분 무효
변호사 수임료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었더라도 적정한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당하게 과다한 수임료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종래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변호사회가 정해왔던 변호사보수기준이 지난 2000년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이후 변호사보수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G법무법인이 “변호사보수 약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40%를 주거나 부동산지분 40%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모씨(39) 등 소송의뢰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6595)에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씨 등 3명은 1천8백만원∼3천5백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수의 과다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수임경위, 착수금액,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고 약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서울지방변호사회 보수기준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합산액이 전심급을 통해 이익가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에 대한 성공보수는 승소 부동산 가액의 25%가 상당하다며 이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G법무법인은 지난 93년 국가가 안양시만안구 일대 부동산소유권을 돌려달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평당 1천원씩의 착수금을 받고 수임, 1·2심과 상고심, 파기환송심 사건을 모두 대리해 일부승소판결을 확정 받았으나 피고들이 성공보수로 약정한 금액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성공보수약정
성공보수금
과다수임료
신의칙
취득시효
정성윤 기자
2004-01-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상급기관 결정무시 地自體에 손배 책임
버스터미널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다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2일 K주식회사가 “버스터미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해 입은 손해 2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안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829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 소속하의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의견이 대립되자 이미 행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초의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려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바람에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회사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터미널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용으로 확보한 토지에 대한 대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바람에 토지매매계약마저 해제당했으므로 피고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회사도 교통체증에 대해 피고시와 경기도지사 소속하의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에 착수해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K사는 96년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안양종합버스터미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양시가 경기도 지방교통영양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재차 허가를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버스터미널
건축허가
상급기관
결정무시
심의결과
안양시
최성영 기자
2002-08-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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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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