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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폄하한 시의원, 유족들에 배상해야"
6·25 전쟁 때 경기도 고양에서 벌어진 경찰의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을 폄하한 시의원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는 전쟁 초기 북한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인민군에게 부역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을 잡아가 조사한 뒤 20~40명씩 금정굴로 끌고가 총살한 뒤 암매장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은 150여명을 넘었다. 57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민들로 소극적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이와 무관한 지역주민이었다"며 "고양 금정굴 사건은 경찰이 희생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2014년 9월 김홍두 고양시의회 의원은 시 의회 위원회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은)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이 아니다.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죽인 것이 아니라 부역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 재판 없이 죽인 사건으로 재조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금정굴 사망자는 무고한 양민이 아니다", "전시에 김일성을 도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갖다 대고 죽창을 들이댄 사람이 민간인입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김 의원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 1명당 2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희생자 유족 58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873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김 의원은 유족 58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마치 희생자 전부 또는 대다수가 적극적인 친북 부역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그 후손들인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김 의원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북한 인민군에 희생된 민간인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유족보상절차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처우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6·25 당시 고양 지역 수복 또는 자유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해 활동했던 태극단원 희생자들과 같은 전몰군경 유가족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 취지도 보이지만, 그 부분보다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하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태극단원 희생자들에 대한 재평가 등을 주장하기 위해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양금정굴사건
민간인집단학살
친북부역활동
고양경찰서
명예훼손
김홍두고양시의회의원
이장호
2017-01-25
민사일반
형사일반
채무면탈 위해 채권자 살해, 강도살인죄 성립 안돼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고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채권자를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주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05)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피고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돼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돼 있는 경우,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해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 주씨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돼 있어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 앞으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피해자 조모(사망 당시 48세)에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16억여원의 빚을 지고 자신의 명의 등으로 돼 있던 전북 무주군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일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주씨는 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돈을 되돌려 줄 것처럼 조씨를 유인해 토지소유권 등을 다시 돌려받고 망치 등으로 조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주씨에게 살인죄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채무면탈
채권자살해
강도살인
사체유기
불법영득의사
정수정 기자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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