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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애플, 소비자들에 위자료 7만 원 지급하라"
아이폰7 <사진=연합뉴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A 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1인당 각 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3나2012591). 원고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등 총 2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 A 씨 등에게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 일부를 제한한다는 사실 등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폰 6, 7은 당시 스마트폰 기술수준에 비춰 최상급의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에 속했고, 애플도 이를 강조해 홍보했다"며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CPU,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애플은 애플을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인 A 씨 등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애플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 씨 등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애플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A 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업데이트 설치 시기 및 배터리 노화 정도,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고 아이폰의 성능을 최대한 사용했을 가능성 및 편익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7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플코리아의 경우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업데이트의 개발·배포에 관여했다거나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당시 업데이트가 영구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제한하게 했다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 원고로 참여한 7명 외 1심에서 원고로 참여한 다른 소비자들은 이 판결로 인한 구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는 6만3767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소송 진행 도중 961명이 소를 취하했고,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이후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 소비자들에게는 패소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유지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른바 '아이폰 게이트'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거졌다.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인기 제품인 아이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폰6·6S·SE 기기 등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위해 지난해 iOS(아이폰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이에 반발했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과 뉴욕주 법원, 이스라엘 텔아비브 법원 등 세계 곳곳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산발적으로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2018년 3월부터 다수의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 사건으로 병합해 소송이 진행됐다. 2020년 애플은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낸 소비자들과 1인당 25달러씩 총 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심은 애플이 문제된 성능조절 기능을 업데이트에 포함한 것이 결함을 은폐하거나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폰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비자
고지의무
한수현 기자
2023-12-06
민사일반
[판결] 아이패드 비밀번호 잊은 변호사 '잠금해제 청구소송' 1심서 패소
애플 ID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변호사가 애플 측에 아이패드의 잠금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아이패드 잠금해제 청구소송(2018가합5554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A변호사는 자신이 보유한 아이패드2의 잠금을 해제해달라고 애플 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변호사가 ID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A변호사 명의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패드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애플 ID 계정 페이지에서 미리 설정해 둔 보안질문에 답을 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기기 구매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잠금을 풀어주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A변호사는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경우 잠금을 해제해 사용하게 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이패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제품이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애플은 A변호사의 아이패드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를 통해 A변호사가 근무한 법무법인에서 해당 아이패드와 같은 기종인 제품 3대를 구매해 A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해당 아이패드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변호사에게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를 통해 소유자임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메일 주소의 힌트를 기억하지 못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못했다"며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패드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잠금을 해제해줄 경우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금을 해제해 줄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해야 하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
잠금해제
제조물책임법
박수연 기자
2019-04-0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 그러나 배상책임은 없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심 모두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1277 등)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끔' 상태에 뒀는데도 애플이 아이폰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것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폰과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 사이 송수신되는 정보에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애플로부터 전송받은 위치 값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면 특정 사용자가 존재했던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만을 모아둔 셈"이라며 "따라서 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애플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수집이 '버그(bug:프로그램 오류나 오작동)'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수집이 버그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적 시행착오의 성격이 짙다"며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송된 정보도 단순 위치정보"라며 "설령 해킹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애플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치정보 수집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은 항소했다.
아이폰
위치정보
애플
버그
위치정보수집
위치기반서비스
이장호 기자
2015-11-0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아이폰 이용자, '개인위치정보' 유출 집단소송서 패소
애플사가 아이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낸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6일 국내 아이폰 이용자 2만8000여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2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기 중 일부에서 버그가 발생해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에 전송된 점을 볼 때 애플사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기기에서 애플 서버로 전송되는 정보에는 기지국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만 포함돼 있고 특정 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전송된 정보를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수집한 정보들이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수집돼 제3자는 물론 애플사도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나 위치를 알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기기를 분실하거나 해킹돼 기기 내 위치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이 애플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8월 법무법인 미래로는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을 대리해 애플사를 상대로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1명에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애플 측은 "수집한 정보는 기기 주변 기지국 또는 Wi-Fi 위치 식별정보일 뿐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아이폰
애플
개인위치정보
집단소송
위치정보법
사용자정보
개인식별정보
이장호 기자
2014-06-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전자, 애플 상대 국내 특허소송서 완패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두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3가합50683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발명 3건 중 2건은 원래 있던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특허가 무효"라며 "나머지 한건도 발명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폰5, 아이패드 등이 최근 배경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삼성의 상용특허 △문자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기능 △상황 지시자를 통해 바로 실행 가능한 기능 △문자 메시지 그룹화 기능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폰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중에 홈 버튼을 2번 클릭하면 최근의 썼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는 기능은 기존의 있던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 기능"이라며 "삼성이 독자적으로 발명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휴대전화 사용 중 새로운 메시지나 알림이 도착한 경우, 알림센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애플이 지난 1996년 출시한 PDA제품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기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송수신 메시지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특허는 통신 서비스에 기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애플의 제품은 애플에서 부여한 아이디 사용자들끼리만 주고받는 메시지를 표시한다"며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패소 판결 직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애플이 자사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표준특허
발명침해
특허
애플
삼성전자
특허소송
홍세미 기자
2013-12-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더블샷 커피전쟁' 梨大서 심리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만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여 실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는 것보다 공부에 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더블샷(DOUBLE SHOT)' 커피 상표를 두고 커피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상표소송을 지켜본 이화여대 로스쿨생의 말이다. 법조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이 개정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스타벅스커피 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대 로스쿨생 100여명이 방청했다. 학교 측은 방청석에 앉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마련된 강의실에도 재판을 중계했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남양유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쟁점은 더블샷(DOUBLE SHOT) 부분이 상품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더블샷은 커피에 에스프레소 원액을 추가해 농도가 진한 커피라는 의미다. 상표법 제6조1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더블샷이 상품의 품질과 효능을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이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하면 강한 식별력이 있지만, 애플 상표를 사과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식별력이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커피제품에 사용하는 것 역시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 커피는 여성의 상반신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와 스타벅스 표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남양유업 제품과 혼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스타벅스 대리인은 "더블샷은 에스프레소 커피음료에서만 에스프레소 원액추가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용기커피제품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원액추가의 의미로 직감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남양유업이 스타벅스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용기커피제품에 사용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스타벅스 상품과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연세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대학을 찾아 실제 법정을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와 고려대에 이어 4번째로 열렸다.
커피회사
상표권
더블샷
남양유업
스타벅스
신소영 기자
2013-11-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애플 특허戰 국내 첫 판결 24일 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이 24일 나온다. 양사는 현재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1시 동관 352호 법정에서 연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0일 오전 11시 선고하기로 했지만 판결문 최종 점검을 위해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 표준 특허와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3월 애플이 사용자이용환경(UI, User Interface)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도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디자인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운싱 백' 기술 △바탕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애플은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를 삼은 제품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애플의 아이폰4 등 최신 제품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가 종료된 구형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가 전 세계에 걸쳐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의 승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은 1심 심리가 마무리돼 22일 오전(미국 현지시간)부터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을 위한 평의에 들어간 상태다. 배심원 평결은 24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많은데다 평결 항목도 36가지나 되는 등 쟁점이 방대해 실제 평결은 이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재판은 한인 출신 여성으론 사상 처음 미국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루시 고(43, 한국이름 고혜란)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삼성
애플
특허권
스마트폰
특허소송
미국법원
바운싱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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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삼성-애플'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 선고, 24일로 연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 선고가 24일로 2주 연기됐다. 양사는 현재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세간의 관심을 모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에서 24일 오전 11시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선고 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동관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선고를 연기한 이유는 우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인 탓에 재판부가 갖는 고민과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최종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판결문 내용을 가다듬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미국에서 진행중인 양사의 소송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에서 진행중인 재판은 오는 21일 최종 심리가 예정돼 있다. 판결 선고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배심원 평결은 최종 심리 이후 곧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은 한인 출신 여성으론 사상 처음 미국 연방종신직 판사에 오른 루시 고(43, 한국이름 고혜란)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 표준 특허와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3월 애플이 사용자이용환경(UI, User Interface)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도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디자인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운싱 백' 기술 △바탕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애플은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를 삼은 제품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애플의 아이폰4 등 최신 제품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가 종료된 구형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가 전세계에 걸쳐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의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승자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사의 특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며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애플
특허소송
미국
스마트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애플, 침수고장 리퍼폰 교환비용 돌려줄 필요 없어"
애플사가 침수된 아이폰을 고쳐주는 대신 '리퍼폰(Refurbished phone·재조립 휴대폰)'으로 교환해주면서 받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아이폰 사용자 강모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34245)에서 "상고가 허용되는 소액사건이 아니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휴대폰에 물이 스며들어 휴대폰이 고장난 것은 애플사가 약관에서 보증이 적용되는 사유로 정한 '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휴대폰 매매계약에 '액체류에의 접촉'으로 인해 휴대폰에 손해가 발생한 때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증서 내용이 편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상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거나, 무상수리의 서비스를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아이폰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침수된 아이폰 수리를 의뢰했으나 "액체류 접촉으로 인한 손해는 보증 사항이 아니어서 보증서상 수리가 불가능하고, 리퍼폰으로 교체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은 강씨는 "리퍼폰 교체 강요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애플
침수고장
리퍼폰
부당이득
반환의무
교환비용
무상수리
좌영길 기자
2012-08-08
기업법무
민사일반
고장난 아이폰, 리퍼폰으로 교환 비용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
애플사가 고장 난 아이폰을 고쳐주는 대신 '리퍼폰(Refurbished phone·재조립 휴대폰)'으로 교환해주면서 받은 29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리퍼폰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것으로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미국에선 그 가격이 새 제품의 50~70%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22일 아이폰4 사용자 강모씨가 "사용 중인 아이폰을 리퍼폰으로 교체하면서 낸 29만원을 돌려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26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폰에 물이 스며들어 휴대폰이 고장 나게 된 것은 애플사가 약관에서 보증이 적용되는 사유로 정한 '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휴대폰 매매계약에 '액체류에의 접촉'으로 인해 휴대폰에 손해가 발생한 때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증서 내용이 편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상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거나, 무상수리 서비스를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애플 측이 리퍼폰으로의 교체를 강요하며 대금을 받았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강씨가 대금을 지급하고 리퍼폰을 받은 것은 별도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작년 2월 침수된 아이폰4 수리를 의뢰했으나 "'액체류 접촉으로 인한 손해'는 보증사항이 아니어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리퍼폰으로 교체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은 강씨는 "교체 강요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애플사
애플
아이폰
리퍼폰
재조립휴대폰
애플코리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김승모 기자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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