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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일부로펌,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 사용해 ‘말썽’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 취하를 한 경우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2005다43067)하고, 이보다 앞서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지만, 아직도 변호사업계에서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 등에 그대로 써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20가합507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B씨와 위임계약을 맺고 C사를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을 대리했다. 그런데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C사와 합의를 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C사와의 합의에 따라 양수금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이 소송을 대리하던 A법무법인은 "B씨는 수임계약서상 승소간주 조항에 따라 성공보수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수임 때 ‘임의 소취하 땐 승소간주’ 위임계약 A법무법인과 B씨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본인이(B씨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해 동의를 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일률적 승소간주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의뢰인이 배임혐의 유죄판결 나자 민사소송 취하 재판부는 2007년 대법원 판결(2005다43067)을 인용해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며 "이 승소간주 조항은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승소간주 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 취하 과정에서 C사가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승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임 계약서 따라 성공보수 9억 달라” 소송 제기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미 2005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승소간주 조항의 무효성을 완화한 새로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대한변협 2017 변호사실무제요' 등에 제시된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 등)' 양식을 보면 △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승소간주 사유로 기재돼 있다. 의뢰인이 소 취하를 했다고 곧바로 일률적으로 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소 취하한 경우 등으로 조건을 달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한 것이다.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 위임계약서상 일반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승소간주 조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승소간주 사유도 약정에 구체적·개별적 표시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약정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성공보수
승소간주조항
약관법
사건위임계약서
대한변협
박미영 기자
2020-10-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개발조합이 담당변호사 바뀌었다고 위임계약 해지했더라도
의뢰인이 담당변호사 교체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약정한 성과보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9가합536059)에서 최근 "B조합은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조합은 2016년 경기도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면서 A법무법인과 승소간주 약정이 포함된 총 9건의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다. 양측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A법무법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B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B조합의 귀책사유에 따라 A법무법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승소로 본다'는 승소간주 약정이 포함돼 있다. 그러던 중 B조합은 자신들의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을 하자 "담당변호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A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맺었던 것"이라며 A법무법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상 승소간주 약정에 따라 성과보수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조합은 "담당변호사의 이직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설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임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위임계약 해지한 경우도 승소로 ‘승소 간주 약정’ 이행의무 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과 B조합이 체결한 위임계약들에 'A법무법인이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B조합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했을 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A법무법인이 B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던 팀의 교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를 게을리 한 경우 B조합에 대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조합은 A법무법인 소속 특정 변호사와의 신뢰관계에 근거해 사건을 위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업무가 특정 변호사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무법인에 속한 다른 변호사들이 업무를 인수해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계속 진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뢰관계의 중대한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B조합은 A법무법인에 성과보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는 의뢰인과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보수액이 사건 수임의 경위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 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 원칙과 승소간주 약정 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해 A법무법인의 성과보수금 60%에 해당하는 1억3700만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B조합은 미지급 착수금과 소송비용 등을 합쳐 총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성과보수금
위임계약
변호사
이용경 기자
2020-10-12
민사일반
[판결](단독) 외국법인이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약정금 청구… "우리 민법 적용해야"
약정금 채권을 둘러싸고 외국기업과 우리나라 법인간에 소송전이 벌어졌을 때에는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우리 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홍보대행업체 A사가 경북 봉화군의 B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인 정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7다246739)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해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적용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며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해서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영농조합법인은 대한민국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됐으므로 그 구성원인 정씨 등이 법인의 채권자인 A사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이 사건에도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1월 6일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5년 7월 7일 이전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법 개정 전에 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에서 정씨 등은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민법 제712조에 따라 변제책임을 지므로 A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영농조합법인은 국내로 돌아온 미국 교포들을 위한 별장식 휴양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 12월 A사와 분양 및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홍보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후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횡령 혐의로 해임됐고, 이에 A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업무를 중단했다. B영농조합법인은 A사가 이미 지출한 비용 가운데 4만5000달러를 지급하고 2012년 9월 다시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차계약에서 약정한 돈을 받지 못하자 A사는 B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인 정씨 등을 상대로 "9만2000달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사무관리 등으로 인한 채권에 관해 국제사법은 행위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사가 주장하는 채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체결된 2차계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준거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이라며 "법인과 그 구성원의 책임이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므로, 조리 등에 의할 때 조합원인 정씨 등이 법인과 연대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영농조합
약정금
국제사법
준거법
이세현 기자
2018-08-2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의뢰인이 주장한 손해액보다 배상 적게 청구했어도
의료사고 사건에서 환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환자 측이 요구한 손해금액보다 다소 적게 청구해 승소했더라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A법무법인이 김씨 유족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달라"며 낸 약정금청구소송(2015나16998)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이 유족들이 주장한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병원에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것은 의료소송에서의 의료진 책임제한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일 뿐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김씨의 사망 원인이 된 뇌병증이 스트렙토마이신 투약 때문인데도 A법무법인이 유족들과 상의없이 다른 약물 투약에 의한 것이라고 변경해 주장함으로써 병원의 책임이 60%만 인정됐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주장한 대로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됐다"며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족들의 주장대로 진행됐더라도 1심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100%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모 대학병원에 내원하며 폐결핵 치료를 받던 김씨는 2011년 2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입원 당일 혼수상태에 빠졌고 뇌사판정을 받았다. 김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같은해 7월 A법무법인과 착수금 550만원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하고 사건을 맡겼다. 한달 뒤 김씨가 사망하자 A법무법인 유족들을 대리해 병원을 상대로 "3억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며 청구액의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이자까지 합쳐 얻은 이득액의 15%인 3300여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유족들이 "A법무법인이 의료진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장한 손해액 4억4000여만원의 70%만 청구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액 중 70%만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금이 일부 감액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A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성공보수금
약정금청구
의료소송
책임제한사유
뇌사
혼수상태
이장호 기자
2016-01-14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골프장승인 대가 기부금 증여계약은 무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기부금을 증여받기로 했다면 비록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증여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버드우드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3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드우드의 증여계약은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이 확정적으로 취소되는 것을 묵시적 해제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증여계약의 효력은 골프장사업승인의 효력유지와 직결된다"며 "증여와 증여자가 신청한 골프장사업계획승인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승인을 받는 대가로 계약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처분과 관련해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더라도 그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춰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며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며 "사업계획승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기부금을 원고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사용방법과 절차를 미리 원고의 내부규정으로 정해 놓았다거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골프장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고 증여계약에 응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충청남도는 지난 90년8월 버드우드와 골프장사업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기업발전협력기금 25억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버드우드가 "골프장공사 착공지연을 이유로 사업승인처분을 취소했다"며 협력기금을 지급하지 않자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버드우드가 청구한 행정심판으로 승인취소처분취소결정이 내려져 골프장사업이 진행중"이라며 "골프장사업 승인처분은 효력이 있으므로 2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버드우드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없이 충청남도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증여계약"이라며 "계약 그 자체로 무효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사업계획
기부금
골프장사업
버드우드
행정심판
증여계약
류인하 기자
2009-12-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분할계획 채권자에 개별통지 않았으면 신설회사는 '분할회사' 채무에 연대책임
회사분할을 하면서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는 분할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토록 정해 놓고도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경우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통지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이의기간내에 분할무효의 소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면 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분할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실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하는데 제동을 걸고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진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尹南根 부장판사)는 1일 분할회사인 한주종합건설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이모씨가 신설회사인 건남토건(주)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03가합15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계획서가 신문에 공고됐다 해도 채권자들이 그 공고를 읽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회사분할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흠결한 경우 신설회사에 대해 연대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설회사인 피고는 분할회사와 사업목적이 사실상 동일하고 회사의 지배권도 변동이 없으며 분할로 인해 인적자원과 물적시설 대부분을 그대로 승계한 반면 1천28억여원의 채무 중 41억여원의 채무만을 승계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채무는 분할회사에 유보한 뒤 분할회사는 사실상 사업을 폐지했다”며 “이는 한주종합건설이 과다한 부채로 인해 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신설회사의 이름으로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는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분할을 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5월 화의개시결정으로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한주종합건설은 2000년4월 분할승인결의를 한 뒤 일간건설과 경남도민일보에 회사설립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채권자는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분할공고를 냈으나 개별적 통보는 하지 않았다. 이에 한주종합건설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원고는 “이의제출에 대한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회사분할
개별통지
화의개시
한주종합건설
채무면탈
부실회사
연대보증인
건남토건
김현주 기자
2003-08-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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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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