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벌꿀 납품계약은 민법이 무효로 정하고 있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103조는 반사회적 성질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6일 가짜벌꿀 판매업자 정모(58)씨가 가짜 꿀임을 알고 사간 임모(52)씨를 상대로 낸 대금 청구소송(2011가합207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가짜 벌꿀을 만들어 국민 건강에 위험을 끼치고 벌꿀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해 양봉업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가짜벌꿀 납품계약이 민법 103조가 정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씨가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임씨는 가짜벌꿀의 대금 1억 4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려면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이 있어야 하지만 임씨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가짜벌꿀의 제조, 판매 행위가 반사회적질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정씨와 가짜벌꿀 납품계약을 맺고 가짜벌꿀을 제공하다가 2010년 가짜벌꿀을 만들어 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가 "가짜 벌꿀 납품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무효이므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자 임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