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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추모공원 근처 화장장 추가설치 제안… 지자체 거부는 정당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업체가 추모공원 근처에 화장장을 추가 설치하겠다며 낸 제안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근 마을 주민의 생활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가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추모공원이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군 관리 계획 입안 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20두343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양평에서 장례식장과 묘지,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A추모공원은 2018년 5월 추모공원 근처에 추가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양평군에 제안했다. A추모공원이 설치하려는 화장장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약 150m 거리에는 군인아파트가, 약 360m 거리에는 마을회관이 있었다. 양평군은 해당 부지가 주도심권과 2~3㎞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에 마을과 군인아파트 등이 있어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추모공원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해 심사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해 해당 개발사업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추모공원 측이 이미 장례식장, 묘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장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근 마을과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총량적·누적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평군이 공원 측의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을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양평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며 "화장장을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추모공원 측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
화장장
추모공원
손현수 기자
2020-09-29
민사일반
[판결]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안전벨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호의 동승자가 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의 책임은 15%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75250)에서 최근 "DB손해보험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보드동호회 모임에 참석했다 회원 B씨의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반주를 즐겼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다 경기 양평군에서 B씨 차량이 수목원에 있는 시설물과 충돌해 A씨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는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DB손해보험을 상대로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작성한 탑승경위서에 따르면, 그는 안전벨트가 고장나지 않은 나머지 좌석으로 옮겨앉을 수 있었는데도 고장난 좌석에 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장나지 않은 좌석이 없었더라도 안전을 위해 다른 동료의 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A씨의 과실로 참작해 그 과실과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비율을 15%로 보고 DB손해보험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안전벨트
동승자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19-08-22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프 진행 지체 시비 끝, 탈의실서 폭행… 거액 물어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앞팀이 게임 진행을 천천히 했다는 이유로 탈의실에서 폭행한 일행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이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43151)에서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 등은 2017년 8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A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앞팀에서 이씨 등이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는데, 박씨 등은 이들이 게임을 너무 천천히 진행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았다. 박씨 등이 라운딩 후 탈의실에서 이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골프장 주차장에서도 이씨 일행을 폭행했다. 박씨 등의 폭행으로 이씨 등 2명은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다른 1명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박씨 등은 이 일로 2017년 10월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박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이씨 등에게 게임을 조금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이씨 등이 욕설을 하면서 골프채로 배를 툭툭 건드리기까지 했다"며 "라운딩이 끝난 뒤에도 이씨 등이 심한 욕설을 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같은 경위를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 판사는 "박씨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해로 인한 이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 등이 폭행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정을 참작하면 과실상계를 하거나 박씨 등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폭행
골프장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6-05
민사일반
산재·연금
"지하철 만취 승객 추락사 철도공사 20% 책임"
지하철 승객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강장에서 철로에 추락해 사망했더라도,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4일 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35047)에서 "공사가 유족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사망한 양수역은 당시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채 안전보호대만 설치돼 있었는데도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사고발생방지조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당시 단 2명의 근무자만 역 내에 있었고 정해진 순찰근무 자체가 없었던 점, 당시 CCTV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점 등 한국철도공사가 사고발생 방지의무를 게을리 하고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미흡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승강장을 이용한 잘못이 있고, 허씨의 음주가 이 사건 손해발생의 더 큰 원인이 됐으니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군의 중앙선 양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 밑 철로로 떨어졌다. 허씨는 승강장 위로 올라오려다, 당시 양수역을 통과하던 무궁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스크린도어
한국철도공사
추락사
안전요원
사고발생방지의무
양수역
홍세미 기자
2014-01-27
민사일반
행정사건
팔당댐 주변 지자체, 수공에 물사용료 138억 내야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사용료를 놓고 팔당댐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5일 수공이 "댐용수 사용료 138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경기도 광주·남양주·이천시와 가평·여주·양평군 등 팔당 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 청구소송(2011가합11208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법) 제35조1항을 댐 건설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 물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상의 사용허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댐 건설 이후에도 무조건 무상으로 취수·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댐법 제35조1항은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상 기득수리물량에 한하여는 무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 예외적으로 기득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댐 건설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댐 건설 이전에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를 댐 건설에 따른 체계적인 물 관리를 통해 갈수기에도 지속적, 안정적으로 적절한 용수공급이 가능해지도록 조성하는 데 있다"며 "댐 건설 이전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였다 해도 댐 건설 이후 댐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조절되는 이상 그것이 곧 댐 건설로 인해 증가 또는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팔당댐 수리권(水利權)을 가진 수공은 댐법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이들 지자체로부터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광주시 등은 "하천수는 공공재이므로 한강에 인접한 시·군은 정당한 이용 권리가 있다"며 2008년 3월부터 댐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자 수공은 "댐용수 사용료는 건설비와 관리비를 회수하려는 것이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한국수자원공사
팔당댐
물사용료
하천수
수리권
공공재
이환춘 기자
2012-07-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4대강 정비로 하천점용허가 연장 불허… 1심 법원, 합법성 싸고 판결 엇갈려
4대강 정비 사업에 따라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못받게 되자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유기농업자 A씨 등 22명이 "위법한 4대강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천점용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송(☞2010구합6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공사 시행계획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계획과 불허가 처분은 법률효과가 달라 위법성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유기농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신뢰를 깨트렸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받은 것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각 점용 장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행정규제가 많은 관계로 자연스럽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천점용 허가는 공물(共物)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며 "하천점용에 대해 형성된 신뢰나 생계 관련성 등은 침해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거나 이익으로 보더라도 극히 미미한 반면, 남양주시의 처분은 수질개선과 제방축조, 생태복원, 경관개선 등 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개량·회복시키는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앞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월 경기도 두물머리 지역 유기농업자들은 양평군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010구합10427·▼하단 관련기사 참조). 당시 수원지법은 4대강 사업의 위법 여부가 하천점용허가 불허처분과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에선 의정부지법과 결론을 같이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철회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사건의 항소심(2011누7900)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20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
하천점용허가
공익침해
철회사유
남양주
2011-07-11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도 옆 덮개 없는 배수구 추락 사고에 국가배상 판결
국도 인근에 위치한 배수구에 덮개 등 안정장치가 없어 행인이 다쳤다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최근 국도 옆 덮개가 없는 배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은 윤모씨 등 일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5289)에서 "국가는 재산상손해와 위자료로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와같은 안정성의 구비여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다24499)"며 "문제의 배수구는 도로 옆에 아무런 추락방지장치 없이 노출돼 있어 지나던 행인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도로의 점유·관리자인 국가는 덮개나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방치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배수구가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2m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윤씨 등이 갓길을 벗어나 배수구 쪽으로 이동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이어서 전방을 잘 주시해 배수구 가까이로 접근하지 말아햐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할때 윤씨 가족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윤씨와 부인, 자녀 등 일가족 4명은 지난 2008년 1월 1일 밤 11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에서 서울로 귀가하던 중 뒤따라오던 일행의 승용차에 나눠타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깊이 2.85m의 배수구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윤씨가 척추부상으로 6급 지체장애인이 되는 등 가족들이 크게 다쳐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윤씨 등은 "도로변 배수구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척추부상
지체장애인
배수구
추락사고
안전장치
방호조치
시설물관리
김재홍 기자
2010-10-25
교통사고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도로확장공사로 도로 중앙에 놓이게 된 전신주를 그대로 방치,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와 한전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河光鎬 부장판사)는 14일 전신주에 충돌, 사망한 이모씨(39)의 유족들이 (주)삼산건설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6540)에서 "유족들에게 7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산건설은 도로확장공사의 시공자로서, 한전은 전신주의 소유자·관리자로서 전신주가 도로의 중앙에 놓이게 됐다면,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펜스를 설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야간에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며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삼산건설과 한전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유족들은 99년12월 삼산건설과 한전이 경기도 양평 수곡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후 길가에 위치했던 전신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됐는데도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도로확장공사
전신주방치
음주운전
삼산건설
한전
주의의무
공동불법행위
홍성규 기자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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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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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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