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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론요지서' 미제출한 법무법인, 의뢰인에 3천만 원 배상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실수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소속 로펌과 함께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3101)에서 "B 법인과 C 변호사는 공동해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 법무법인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이유를 진술하는 등 변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결심공판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B 법무법인에 그동안의 증거 수집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밝혀진 사안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B 법무법인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A 씨에게만 보내고 정작 재판부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A 씨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자 B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변론요지서 등의 미제출로 인해 방어권을 침해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B 법무법인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도 항소심 변론진행의 잘못을 인정해 수임료 3850만 원을 모두 A 씨에게 반환했다. 서 부장판사는 "B 법무법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문서송부 촉탁과 증인신청 등 추가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이뤄진 증거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다시 보충하거나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소이유 유무에 관해 정확히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조력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B 법무법인 측의 변호활동 소홀로 A 씨가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권유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전혀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사건 승패와는 무관하게 형사 피고인이었던 A 씨로서는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B 법무법인은 그로 인해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 변호사는 의뢰인인 A 씨를 위해 성실하게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A 씨가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C 변호사 자신의 과실이므로 B 법무법인의 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A 씨에 대한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고, 소송위임 경위와 위임약정 내용, 변론요지서 미제출 경위, 종전 소송의 유죄판결 및 양형이유, 판결 결론의 파기가능성 유무, 수임료 전액 반환 등의 사정, 구속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침해라는 점에서 민사사건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와 손해배상액을 더 중하게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해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가 공동해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수임료
이용경 기자
2022-11-17
민사일반
[판결] "국회 업무보고 자리서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적… 면책특권 대상 아냐"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조 의원의 발언과 동영상 게시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행위가 아니므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271763)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면책특권 및 그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추행범
이세현 기자
2019-01-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입주자 대표회의 CCTV로 ‘몰래 녹음’ 관리소장에 징역형
입주자대표회의실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이곳에서 열린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호법 제25조 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관리소장 서모(60)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99). 서씨는 서울시 관악구 A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김모씨 등 3명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같은해 4월에도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그곳에 있던 동대표들의 회의 과정을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서씨는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의 범행은 아파트 단지내 분쟁과 관련해 반대측 인사인 김씨 등이 명예훼손적 행위를 확인해 이를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김씨 등이 서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CCTV
아파트
개인정보보호법
녹음
이순규 기자
2017-06-26
민사일반
명의신탁 된 종중 임야 횡령… 형사재판서 횡령액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서 땅 되찾아도 공탁금은 반환 안돼
종중 땅을 자신들의 명의로 관리하던 사람들이 멋대로 땅을 팔았다가 횡령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감형을 받기 위해 횡령액을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이 땅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 등 3명이 반남 박씨의 추공파 종중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7187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제3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종중이 횡령 재산 자체를 환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 명의수탁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종중의 모든 손해가 전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에서 명의수탁자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 도중 변제공탁을 했고, 항소심 법원은 횡령액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도 가지지만 유리한 양형조건을 만들어 형량을 감경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후 명의수탁자가 변제공탁금을 반환받는 것은 아무런 희생 없이 형의 감경이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돼 오히려 공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명의수탁자의 종중 및 제3자에 대한 각각의 손해배상의무가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부당하게 이중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군에 있는 종종 임야 2575평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던 박씨 등은 2002년 4월께 소유 지분을 1인당 1억2900여만원을 받고 건설사에 넘겼다. 박씨 등은 횡령죄로 기소돼 2005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 도중 각자 받은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해 같은 해 11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한편 종중은 건설사와 박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전소송을 내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박씨 등은 "종중회가 임야를 되찾았으므로 변제공탁의 원인인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며 2009년 8월 공탁금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횡령
횡령죄
종중
변제공탁
공탁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환춘 기자
2012-05-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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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조상땅찾기소송 승소 확실" 속여 수십억 가로채
'조상땅 찾기' 소송의 승소가 확실하다며 수임료 등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7일 부동산 반환소송의 승소가 확실하다며 의뢰인들로부터 14억여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총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는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측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현출돼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패소한 후에도 별다른 패소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항소하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는 해당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승소가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A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6억원 가량을 변제했지만 A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해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해 갖는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2007년1월 일제 강점기 에 국가로 귀속된 땅을 되찾는 일명 '조상땅 찾기' 소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의뢰인들을 모았다. A씨는 승소가 확실하다며 수임료를 받거나 승소사례비 채권이 생긴다며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해 돈을 차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7년1월부터 2009년10월까지 수십명으로부터 3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무장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조상땅찾기
부동산반환소송
기망
수임료
편취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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