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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한 낚싯배 승객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당시 교각기초 표시등이 꺼진 채로 방치돼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국가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74339)에서 최근 "국가는 총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오전 5시 30분 충남 태안에서 바다낚시를 하려고 B씨(선장)가 운항하는 어선을 타고 낚시 포인트로 이동하던 중 배가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GS플로터(위성항법장치)에만 의존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낚싯배에는 선원 2명과 다른 승객 18명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 구조대는 의식이 없는 승객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119구급대원 3명도 항구에 도착해 환자들의 중증 여부를 판단했는데, 중증환자 9명은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A씨는 경상자로 분류돼 어선에 남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를 전후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족에 2억배상 판결 유족은 "대교 부근은 야간에 항행하는 어선들이 많았는데도, 대교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교각기초 표시등이 꺼진 상태를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또 "해경과 소방공무원들은 A씨가 중상자임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중상자가 아닌 경상자로 분류해 곧바로 하선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사고 당시 대교 교량등은 켜진 상태였고,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이 정한 항로표지는 모두 설치돼 점등 중이었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평소 해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대교 밑을 지나는 어선이 적지 않아, 담당 공무원은 교각에 등을 설치하고 켜서 어선이 교각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 당시 교각기초 표시등이 켜져 있었다면, B씨가 멀리서부터 주교각을 식별해 사고를 회피했을 것으로 보여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교량등은 켜져 있었지만 해수면에서 30m 높이에 설치된 것이어서 멀리서 보면 교량등 불빛으로 인해 교각을 식별할 여지가 있지만 대교와 가까이 갈수록 주교각의 식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교량등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하고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A씨가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경상자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구급대 도착 후 얼마 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른 점에 비춰 볼 때 환자분류 등의 과실과 A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
공무원
주의의무
이용경 기자
2022-04-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낚싯배, 바지선과 충돌… 낚시꾼 사망 배상책임 어떻게?
낚싯배가 건설사 측 바지선과 충돌해 낚시꾼과 선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바지선을 운항한 건설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015년 충남 보령항 인근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바지선 충돌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항구와 낚싯배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 금지 지시를 내렸는데 낚싯배가 어겼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충돌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낚싯배 선장 김모(60)씨와 사망한 선원 김모(당시 66세)씨, 낚시꾼 안모(당시 45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선율)이 국가와 보령시, GS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2555)에서 "GS건설은 선장 김씨에게 69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낚싯배인 백상어호(길이 11m)의 선장인 김씨는 2015년 6월 오전 4시 안씨 등 8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했다. 배는 오전 4시 8분께 보령항 내 화력발전소 부근 해상을 28노트(약 52㎞/h)의 속도로 지나던 중 GS건설의 하도급업체가 LNG 터미널 공사 중 자켓(Jaket· 하부구조물) 설치를 위해 정박해 둔 바지선(길이 47m)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안씨 등은 사망했다. 김씨의 낚싯배는 레이더반사기 설치가 면제된 소형어선으로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야간항행이 금지돼 있었다. 사고 당일 일출 시각은 오전 5시 16분으로 오전 4시46분까지는 원칙적으로 출항할 수 없었던 셈이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같은 해 11월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선장 김씨와 안씨 등의 유족들은 지난해 2월 "선장 김씨에게 1억250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는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는 2억9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사안전법상 길이 50m 미만인 바지선은 흰색 전주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바지선에는 어구(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도구)를 표시하는 용도로 제작된 점멸등만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장 김씨는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일찍 파악하지 못했거나 바지선이 있던 장소에 어구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장 김씨의 야간항행·과속·전방주시의무 위반과 바지선의 등화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은 공사에 투입된 바지선이 등화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정박된 것을 방치해 건설공사 발주사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GS건설은 안씨에게 5억3400여만원의 배상범위 내에서 안씨의 유족이 청구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선장 김씨와 선원 김씨는 출항이 금지된 야간에 낚싯배를 출항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GS건설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반면 사고와 관련한 국가와 보령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령항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가 부담한다"면서도 "바지선이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보령시가 '영업시간'란에 '하계 04:00~22:00'라고 기재된 신고확인증을 교부하면서 선장 김씨에게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며 "보령시가 오전 4시부터 낚싯배가 출항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령시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는 해경이 피고로 들어가 있지 않아 불법 출항을 제대로 단속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해경의 책임 유무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안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영흥도 인근에서 벌어진 낚싯배 사고 관련 배상책임 문제에도 일정 정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박충돌 사고의 경우 과속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선박의 크기에 따라 제한속도도 달라 어느 일방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피해 승객 입장에서는 급유선 측 선주나 보험사뿐만 아니라 탑승한 낚싯배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배상책임
안전조치의무
낚싯배
이순규 기자
2017-12-11
민사일반
해상사격장 조업 피해 집단소송 태안 어민 2심서 패소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시험사격으로 인해 조업을 못해 피해를 봤다며 낸 집단소송을 낸 태안군 어민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3일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에 거주하는 어민 김모씨 등 800여명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4247)에서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각종 어업에 종사해오던 중 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조업통제를 받았더라도, 이것은 수산업법에서 정한 허가어업 제한사유인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안군의 어업제한 처분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사격이 실시되는 해역에서의 어로행위를 제한하는 '일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어업제한처분을 고지받은 바 없다거나 시험사격이 실시되는 해상에서 어선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국방과학연구소측에 의해 일부 이뤄졌다 하더라도 조업통제가 아무런 행정처분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태안군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안흥만 일대에 1994년까지 모두 6개의 해상사격장을 설치했다. 연구소는 총포와 탄약의 성능시험 등을 해상에서 실시해왔고, 안전을 위해 시험이 실시되는 지역에 선박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자 어민들은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소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어민들에게 총 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업피해
집단소송
해상사격장
조업통제
어로행위
국방과학연구소
좌영길 기자
2013-05-07
민사일반
제권판결 당일 수표금 지급… 금융기관서 배상해야
농협이 분실신고를 내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판결 당일 서둘러 수표금을 지급했다가 수표 소지인에게 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제권판결을 이유로 자기앞수표 지급을 거절당한 김모씨가 농협과 허위 분실신고를 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항소심(☞2010나73552)에서 "농협 등은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합동해 수표금 8억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수표금 청구가 병합된 경우 청구취지에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기재하지 않았어도 조건부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의 업무방법서에서도 공시최고에 따른 제권판결이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소지인에게 공시최고에 대해 권리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직원은 사전에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실제로 전씨의 직원이 공시최고신청을 위한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간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을 김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를 알 수 없고,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농협은 제권판결문이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제권판결 선고 당일 전씨의 직원에게 수표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 직원은 김씨로부터 수표와 관련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해 줄 것을 부탁받았으므로 제권판결 취득자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려면 적어도 김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할지 여부 등 의사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확정되지 않아 수표가 무효라며 수표금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청구취지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원인에서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됨을 전제로 농협 등에 수표금 지급을 구하고 있어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며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질적 일부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부 판결을 할 수 있다"며 밝혔다. 전씨는 2009년 5월 29일 직원을 통해 농협 분당야탑지점에서 8억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채무 변제를 위해 김씨에게 교부했으나 채권관계서류를 돌려받지 못하자 수표 사고신고를 했다. 김씨는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전씨는 9월 23일 분실을 이유로 제권판결을 받아 수표금 8억원을 지급받았다. 뒤늦게 제권판결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1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농협
제권판결
자기앞수표
허위분실신고
공시최고신청
이환춘 기자
2012-04-09
민사일반
단일어업을 하는 경우 '지구별 수협' 조합원 자격 있어
'업종별 수협 조합원자격을 가지고 단일어업을 하는 자는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규정은 '지구별 수협' 조합원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목포지원 민사2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목포수협 조합장선거 입후보를 앞두고 이사회 결의로 조합원자격을 박탈당한 최모씨가 목포수협을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9카합9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을 3개로 구분하고 '지구별 수협'은 지구명을, '업종별 수협'은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 수협'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조합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같은 법 제106조2항의 '업종별 수협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법문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만일 이 규정을 자격제한으로 보자면, 단일어업 경영자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반면, 복수어업 경영자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복수경영자에만 지구별 수협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단일어업 경영자에 대해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별 수협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단일어업 경영자에게만 지역별 수협 가입을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 법률조항은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을 뿐 다른 업종의 업종별 수협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정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86년부터 목포수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2007년 3월16일 총톤수 69톤 기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어업허가를 받았다. 목포수협은 같은 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최씨가 어선규모 30톤 이상인 어업을 경영하고 있어,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일어업 경영자에 해당한다"며 법 규정을 근거로 탈퇴처리를 결의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 3일 열린 수협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증명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단일어업
지구별수협
조합원자격
복수경영자
자격증명발급
열린수협조합장
후보자등록
2009-04-13
민사일반
조업중단 기간 산정 싸고 논란 소지 많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원유가 인근 해안으로 확산 되면서 양식장과 어장 등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손해금액에 관해 국제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는 사고선박인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트’가 가입한 선주상호 보험인 중국P&I와 SKULD P&I에 1차 배상책임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2차 배상책임이 있다. IOPC 펀드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유유출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IOPC펀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1995년 5천여톤의 원유가 유출된 씨프린스호 사건에서도 피해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면 씨프린스호 판결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원유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씨프린스호 사건이 많은 참고대상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1부(당시 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2001년 11월 씨프린스호 원유유출로 입은 손해를 다 배상받지 못했다며 어업종사자들과 어선어업 종사자들이 IOPC 펀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343, 97가합572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김 전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원유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협약에 따라 IOPC펀드에서 감정가 등을 토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단지 씨프린스호 사건 때는 IOPC펀드와 원고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배상범위를 △양식업에서 기름유출로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 △시설이 손상되면서 생긴 피해에 대해 IOPC 펀드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제조치 비용과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단 배상액은 감정기관의 감정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원유유출로 인한 조업중단기간의 산정도 사고 발생일부터 방제작업 종결시까지보다 더 길게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조업중단기간은 사고 발생일부터 해양경찰청에 의해 잔존 유류가 더 이상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까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유출된 유류 및 유처리제가 침잠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해양 유류 오염의 성격을 감안하면 (검정보고서가) 방제작업 종결 이후 상당한 기간을 조업중단기간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유유출로 활어의 가격이 하락하고, 관광객의 발길이 격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류 사고로 인해 활어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관광객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민사2부는 2003년 5월 “총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한달후 확정됐다.
원유유출
유류오염사고
태안원유유출
손해배상
유류오염손해
씨프린스호
조업중단기간
엄자현 기자
2007-12-15
민사일반
항공·해상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앞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선박 침몰 또는 자동차 파손 등의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는 물론 휴업손해까지 배상 받을 수 있게 돼 손해배상액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선박 충돌사고로 배를 침몰당한 선주 홍모씨가 가해선박 소유주인 T산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82507)에서 지난달18일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불법행위로 영업용 선박, 자동차, 건물 등의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그 물건의 교환가격 상당액의 배상 이외에 그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건의 제조 또는 구입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멸실된 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88다카30085) 등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판결들은 그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99년7월 선원 5명과 함께 17톤급 채낚기 어선을 타고 영덕군 동쪽 33.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피고회사의 77톤급 통발어선에 충돌당해 예인 도중 침몰되자 "배값과 휴업손실 등 4억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휴업손실 등을 제외한 2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선박
충돌사고
불법행위
휴업손해
교환가치
해상조업
정성윤 기자
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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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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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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