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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업피해 보상액 산정 위해 감정평가 여러건 의뢰…대법 "평가수수료, 어업권 기준으로 산정해야"
감정평가사가 어업피해와 관련해 여러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1개의 어업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일 감정평가법인 A 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2019다236248). 부산지방해양수산청는 '부산항 신항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A 사에 손실보상 업무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생겼다. 부산시는 사업구간(5개 사업)에 동일한 보상 물건의 피해요인을 각각 합산해 일괄 보상하려고 한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므로 감정평가 1회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사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별로 각각 산정돼야 한다며 총 22억4094만 원을 지급하라고 맞섰다. 부산시 측이 재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 사는 결국 소송을 냈다. A 사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산시가 보상계획공고별(사업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1항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어업권별(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부산시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 5억4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 1심은 어업권 1건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부산시가 5억4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별로 어장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되는 어업권 평가건수의 합계는 6706건으로 실제 보상물건인 어업권 1556건보다 4배 이상이나 가중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각 어업권에 대한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에 따라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24억여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사업자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 권리를 1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별개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뿐 아니라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봤다"며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수수료
용역비
홍윤지 기자
2023-11-23
민사일반
[판결] 불법어로 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선장 사망… "국가 배상책임 없다"
정부의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피하다 사고로 사망한 선장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86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4월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관리단은 부산 인근 해안에서 저녁 7시30분께 단속을 했는데, 이를 본 A씨의 배는 관리단을 피해 최대 속력으로 도주했다. 관리단은 이 선박을 추적하다 놓쳤는데, A씨의 배는 바위와 충돌해 파손됐고 A씨는 인근 바다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과잉단속으로 A씨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감독 공무원은 A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해상수색 조치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며 "국가는 A씨의 유족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감독 공무원들이 해상수색을 했더라도 A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단속정이 접근하자 (A씨의 배는) 수차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이를 추적한 행위는 그 직무에 필요한 행위였다"며 "감독 공무원들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들의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 유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선장
도주
국가배상책임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
박미영
2021-06-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파제 보강공사로 양식 어패류 폐사 했다면
태풍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방파제 보강공사가 진행됐더라도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양식하던 어류가 폐사하는 등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 등 어민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소송(2019가합585419)에서 최근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5월 옛 항만법 제9조 6항에 근거해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전남 여수시 거문도항에서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를 시행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강하고 방파제 일부 구간에 해수구유통구를 설치해 또다른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근 해역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A씨 등 양식업자들은 이 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양식하던 돔과 능성어, 우럭 등이 폐사했다면서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은 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국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52억 지급판결 재판부는 "국가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영향조사 및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며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업 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사전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등을 실시해 공사 구역 인근의 어업 피해에 관해 손실보상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는 양식어류의 산란과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이에 노출된 어류들이 대량 폐사한 사정 등을 볼 때 공사 소음·진동과 어류의 사망·성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특히 해수구유통공사 중 시행된 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 철거, 후미적재함 충격 등이 소음·진동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공사 당시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감정 결과에 따른 감소된 어획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해 이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방파제
어민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1-06-10
군사·병역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어업 면허구역 밖 어구'라도 군함이 훈련중 훼손했다면
훈련중이던 군함이 어업 면허구역 밖에 있는 어구를 훼손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군 제1함대 소속 양만춘함은 2015년 7월 15일 정오께 훈련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항 인근 연안을 항해하다 어민들이 오징어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훼손했다. 정치망은 연안에 유영해 오는 물고기 떼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고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그물 등을 말한다. 이 사고로 피해를 본 A씨 등은 같은 해 8월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이 경계의무를 소홀히 해 어구가 망가졌다"며 "1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군 측은 "어구가 면허구역에서 500m 이상 이탈해 있었다"며 "사고 당시 군함은 좌측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어구가 면허구역 내에 정상적으로 위치했다면 항로궤적에 비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소송대리인 김주섭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0484)에서 "국가는 8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박은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며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은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인근을 지날 경우 어구의 존재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구가 면허구역을 이탈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제한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구가 면허구역 밖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해군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어구
어업
군함
선박
해군
군인
이순규 기자
2017-06-08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어촌계원이 어업도 안하면서 항로보상금 나눠가졌다"
한 마을 주민이 언론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이 어업도 안 하면서 항로보상금을 나눠가졌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가 계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화성시의 어촌마을 주민인 최모씨는 2014년 2월 한 언론사와 "어촌계에서 (항로보상금을) 2억5000만원씩 가져갔다. 어업도 안하고 면세유를 이용해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국민 세금을 면세유로 뺏어가고 보상금도 천만원씩 나눠가졌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어촌계원들은 국가가 어촌계에 지급한 2억4000만원의 항로보상비를 나눠가진 적이 없었다. 최씨는 올해초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계원들은 최씨와 최씨가 인터뷰할 때 함께 있었던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미선 부장판사)는 A어촌계와 소속 계원들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어촌계에 500만원, 계원들에게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13191)에서 "최씨는 어촌계에 100만원, 계원 42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인터뷰 내용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면세유 혜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최씨는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 한번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고 이를 진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행위로 어촌계와 계원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최씨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인터뷰할 때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던 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를 하지 않았고 최씨와 불법행위를 공모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예훼손
어촌계
항로보상금
면세유
허위사실적시
이세현
2016-12-02
민사일반
해상사격장 조업 피해 집단소송 태안 어민 2심서 패소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시험사격으로 인해 조업을 못해 피해를 봤다며 낸 집단소송을 낸 태안군 어민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3일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에 거주하는 어민 김모씨 등 800여명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4247)에서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각종 어업에 종사해오던 중 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조업통제를 받았더라도, 이것은 수산업법에서 정한 허가어업 제한사유인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안군의 어업제한 처분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사격이 실시되는 해역에서의 어로행위를 제한하는 '일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어업제한처분을 고지받은 바 없다거나 시험사격이 실시되는 해상에서 어선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국방과학연구소측에 의해 일부 이뤄졌다 하더라도 조업통제가 아무런 행정처분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태안군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안흥만 일대에 1994년까지 모두 6개의 해상사격장을 설치했다. 연구소는 총포와 탄약의 성능시험 등을 해상에서 실시해왔고, 안전을 위해 시험이 실시되는 지역에 선박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자 어민들은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소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어민들에게 총 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업피해
집단소송
해상사격장
조업통제
어로행위
국방과학연구소
좌영길 기자
2013-05-07
민사일반
어업피해 보상비율 판례 따라 15% 일률 적용은 부당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비율을 판례에 따라 일괄적으로 15%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 양식업자 김모(50)씨 등 5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17억여원의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42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이 산정한 김씨 등의 어업피해율 15%는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으로 인해 양식장이 실제 입는 피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조사해 산정된 것이 아니라 울진원전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2001다734)과 서울고법 판결(2003나44105)에서 인정된 책임비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진원전 사건은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400~500m에 위치한 지점에서 육상수조식 양식장을 운영하던 양식업자가 1994년경 온배수 때문에 양식하던 넙치와 전복이 집단 폐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울진원전 사건의 양식업자와 영광원전의 양식업자들은 비록 양식업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규모와 피해기간 등이 같다고 할 수 없다"며 "울진원전 온배수 배출로 인해 양식업자가 입은 피해율 또는 책임비율이 김씨 등의 피해율과 당연히 같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원과 '영광군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2004년 12월 한국해양연구원에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광역해양조사를 맡겼다. 양측은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최종보고서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가 일률적으로 어업피해율을 15%로 제한하자 김씨 등은 2007년 12월 소송을 냈고, 1심은 2억2300여만원, 2심은 1억7300여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했다.
원자력발전소
영광원자력발전소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어업피해보상율
어업피해
한국해양연구원
이환춘 기자
2011-12-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미만이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 배상책임 없다"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오염농도가 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이므로 매립한 공사는 어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모씨 등 김포와 강화 어민 274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40467)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침출처리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고 어장에 영향을 미쳤다해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며 “강씨 등 어민들에게 보상받지 못한 피해가 있고 그것이 공사의 침출처리수 배출로 인한 것이라 해도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의 매립지 인근 어장에 대한 권리는 면허어업권자의 권리와 달리 어장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회피해 조업할 수도 있었다”며 “공사는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환경조건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주된 어업장소라고 주장하는 매립지 인근은 인천국제공항 및 공항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그 피해범위에 속하는 어업권에 관해서는 개인별 또는 어촌계별로 이미 손실보상이 이뤄졌거나 보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와 피해율 추정에 관한 감정인들의 감정내용의 비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침출수처리장에서 유해한 어떤 물질을 배출했고 그것이 강씨 등의 소유의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도 강씨가 입은 손해는 수인한도 내의 범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와 강화 인근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해온 강씨 등은 “공사가 지난 1992년께부터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며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고 배출해 매립지 인근 어장을 황폐화시켰다”며 지난 2003년2월 소송을 냈다. 매립지에서 나온 침출수는 정화처리장에서 처리된 뒤 인근 하천인 시천천에 배출돼 하류의 장도수유지에 저류됐다가 썰물시에 배수갑문이 개방되면 방출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씨 등 202명의 어민에게 1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7년10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배출하는 침출처리수의 오염물질농도가 폐기물관리법의 허용기준치 이하라도 공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뿐 사법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다.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수인한도
이환춘 기자
2009-08-25
민사일반
단일어업을 하는 경우 '지구별 수협' 조합원 자격 있어
'업종별 수협 조합원자격을 가지고 단일어업을 하는 자는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규정은 '지구별 수협' 조합원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목포지원 민사2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목포수협 조합장선거 입후보를 앞두고 이사회 결의로 조합원자격을 박탈당한 최모씨가 목포수협을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9카합9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을 3개로 구분하고 '지구별 수협'은 지구명을, '업종별 수협'은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 수협'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조합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같은 법 제106조2항의 '업종별 수협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법문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만일 이 규정을 자격제한으로 보자면, 단일어업 경영자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반면, 복수어업 경영자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복수경영자에만 지구별 수협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단일어업 경영자에 대해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별 수협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단일어업 경영자에게만 지역별 수협 가입을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 법률조항은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을 뿐 다른 업종의 업종별 수협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정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86년부터 목포수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2007년 3월16일 총톤수 69톤 기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어업허가를 받았다. 목포수협은 같은 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최씨가 어선규모 30톤 이상인 어업을 경영하고 있어,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일어업 경영자에 해당한다"며 법 규정을 근거로 탈퇴처리를 결의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 3일 열린 수협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증명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단일어업
지구별수협
조합원자격
복수경영자
자격증명발급
열린수협조합장
후보자등록
2009-04-13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공사업 시행고시 후 어업허가 받았다면, 국가에 피해보상책임 없다
공공사업 시행고시 이후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모씨 등 충남서산 일대 어민 193명이 "대산항 개발사업으로 어업피해를 봤으므로 사업계획 당시 약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04398)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어민들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피해가 생겼다고 보려면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가 있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업시행고시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경우는 이미 공공사업의 시행과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산항이 91년 무역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항로 및 항만지정예정지역에 관해 어장이 완전히 소멸됨을 전제로 하는 '폐업보상'이 이뤄졌다"며 "그 후 어민들이 사실상 어업이 가능해 어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그칠 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어민들이 어업허가 등을 받아 기존 대산항 항계 내 수역에서 실제 어업을 해왔고 2002년에 항로 및 항만접안시설확장 등 개발사업으로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어업피해를 입게 됐어도 이는 사실상의 손해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손해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2002년1월 다기능 항만건설 등을 위해 대산항의 항로 및 항만접안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고시하면서 주변해역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을 위해 어민대표와 어업피해보상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가가 '91년 대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고 그 이후 사실상 조업이 가능했더라도 이는 불법조업이므로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어민들이 단체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91년 당시 대산항은 인근 석유화학회사의 정유공장 가동을 위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어민들의 어업피해 등 보상이 이뤄진 바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공사업 이후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새로운 공공사업으로 인해 추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추가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사업
시행고시
어업허가
어업신고
손실보상
박수연 기자
2008-08-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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