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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첫 결정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외손자인 C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스5). A씨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C군을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C군이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협의이혼했다. C군이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B씨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부모 집에 아이를 두고 갔고, A씨 부부는 이때부터 C군을 양육했다. C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외조부모인 A씨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고, 호칭도 '엄마·아빠'라고 불렀다. A씨는 C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 등을 우려해 C군에 대한 일반입양을 법원에 청구했다. C군의 친부모인 B씨 등도 입양에 동의했다. 하지만 1·2심은 "B씨가 생존해 있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A씨 부부가 C군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며 불허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A씨가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가사조사나 심문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C군에게 도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해 입양이 C군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법률상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은 이미 조손의 혈연관계가 존재하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와 조부모의 친족관계가 병존하게 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친생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허가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정 친자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자녀인 것처럼 키우기 위해 입양을 하는 경우 양부모로서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입양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입양 사실을 숨기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양친자 관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커 이러한 우려가 모두 해소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결정"이라며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경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40251543126_18254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입양
손주
복리
친부모
조부모
자녀
박수연 기자
2021-12-23
민사일반
[판결]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 가다 넘어져 아기 다쳤다면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 넘어져 아기가 다쳤다면 산후도우미 측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후도우미 측은 "인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어 발 아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아기(1세)와 그 부모가 산후도우미 B씨 그리고 B씨가 소속된 산후도우미 관리업체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59987)에서 최근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산후도우미 B씨는 지난해 9월 오전 태어난 지 한달 된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 아기 엄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소아과로 향했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들어가려다가 인도에 있는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아기는 두부와 안면부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폐쇄성 안와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 일로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B씨는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와 아기를 위해 가정으로 산모관리사를 파견해 산후조리 보조, 신생아돌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 산후도우미 관리업체 소속이었다. 메리츠화재는 이 업체와 '전문인으로서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혀 보험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돼 법률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에 A아기 측은 산후도우미 측과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3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책임제한 사유 인정 안 된다” 김 판사는 "B씨가 아기를 안고 이동하면서 전방 및 좌우 도로상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해, 메리츠화재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의해 직접 보상책임에 기해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은 인도 끝부분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어 발 아래 시야가 제한되고 있었으니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신생아돌봄을 업무로 하고 있는 B씨가 아기를 안고 보행하기 전에 응당 살펴야 하는 것이므로, 책임제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상책임
부상
산후도우미
박수연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판결]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린이의 부모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가 자신을 충격한 어린이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28636)에서 "B씨는 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4월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던 A씨는 분수대 근처에서 넘어져 폐쇄성 경·비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주변에서는 B씨의 아들 C군(만 5세)이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A씨는 "C군이 킥보드를 타다가 왼쪽 뒤꿈치를 쳐 사고가 발생했으니 8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사고 현장 CCTV에 충돌 장면이 찍혀있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각종 증거에 의하면 C군이 킥보드를 타면서 전방의무를 태만히 해 A씨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C군은 만5세 어린이므로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민법 제755·75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가 인정한 증거와 정황은 △C군이 A씨와 부딪히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A씨 가족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그 뒤에 C군이 킥보드를 타는 장면이 촬영됐고, C군이 사고 직후 자신의 엄마 등을 데리고 사고 현장으로 오는 모습이 촬영된 점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증인이 '사고 목격자가 C군의 엄마에게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둘이 부딪혔고, 그때문에 A씨가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B씨 주장대로 A씨가 발을 헛디뎠다면 다른 형태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 △A씨가 사고 직후 119 구급대원에게 "어린이가 탄 싱싱카가 부딪히면서 뒤꿈치가 뒤틀린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A씨가 그러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이다. 김 판사는 "다만 A씨도 주변에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점과 주변 정황 등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B씨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상해
놀이터
킥보드
박수연 기자
2019-08-14
민사일반
[판결]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항소심도 "표절 아니다"
표절 시비에 휘말린 소설가 신경숙씨의 대표작 '엄마를 부탁해'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6일 수필가 오길순씨가 신씨와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사 창작과비평(창비)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4080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씨는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발표한 5쪽 분량의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며 출판 금지와 함께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씨는 '사모곡'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은 이야기를 썼다. 그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사건을 계기로 자녀들이 엄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엄마를 부탁해'가 주제와 줄거리, 사건 전개 방식 등에서 '사모곡'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등장인물과 인물 설정, 이야기 구조 등의 측면에서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보다는 차이가 크다"며 "두 작품 속 실종 사건의 발생 상황이 다소 비슷한 면은 있으나, 이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의 실종이라는 같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소재가 다수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만큼, 비슷한 모티브를 갖는 것만으로는 섣불리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경숙
엄마를부탁해
출판금지
손해배상청구
표절
손현수 기자
2018-12-06
민사일반
[판결] '낙태 쌍둥이 한풀이' 씻김굿 대가로 5억… 무속인에 "무죄"
낙태한 쌍둥이를 위해 133차례에 걸쳐 씻김굿(원혼을 위로하는 무속행위) 등을 해주는 대가로 5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한 무속행위의 특성상 무속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로 현금으로 지급된 무속행위에 대한 대가를 모두 피해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강모(4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474). 서울 강서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강씨는 남편 사업 문제로 찾아온 A씨를 "낙태한 쌍둥이의 혼을 계속 위로해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속이고,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3차례 씻김굿을 해주며 총 5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쌍둥이들의 영혼에 'OO이'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들의 영혼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엄마 마음 알앙. 속상해하지망. 엄마 사랑해', '꼬기(고기) OO이 △△이 마이마이먹었쪄요. 너무너무 조아요" 등 어린아이 말투를 흉내 낸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여러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통상 씻김굿은 1~3회 하는 게 보통"이라며 "강씨가 많게는 한달에 3차례씩 수년에 걸쳐 100여차례 이상 씻김굿을 벌여 피해액이 5억6000여만원 달하는데다 다른 무속인과는 달리 영혼이 빙의된 듯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점 등에 비춰 볼 때 강씨가 A씨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무속행위는 대부분 씻김굿 등 무속행위 과정에 요청자가 직·간접으로 참여함으로써 얻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속인이 요청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2011도7261)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의 사업 문제,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의 건강·장래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안정을 얻으려고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무속인 강씨가 자신을 속이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무속행위를 부탁하거나 무속행위 제안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억6000여만원에 달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굿값을 냈다며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현금으로 지급된 금원의 합계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의 액수와 얼추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인출한 돈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수 있어 이를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굿 대금으로 받은 돈은 약 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속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강한 기자
2017-08-30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노인과 결혼'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50억원을 상속받은 7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83세)씨의 조카 A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전모(여·71)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2015가합26461)에서 "전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에 해당한다"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7분의 2 지분소유권을 가진 A씨는 전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2년 3월께부터 저혈당,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김씨는 같은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시간·장소·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김씨는 간병인인 전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기저귀에 대변을 본 상태로 손을 넣어 만지며 장난치는 등 판단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혼자 식사하거나 배변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다. 전씨는 김씨가 입원 중이던 같은해 10월 구청에 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김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다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전씨는 김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다. 이에 A씨는 전씨가 혼인신고서상 김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김씨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로부터 전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전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하니 증인이 돼 달라고 부탁했고, 김씨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씨가 이를 제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김씨와 전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올해 9월 승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당시 소송에서 "혼인신고때 김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돼 있었다"며 "따라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고 김씨와 전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2015드단308544).
치매
혼인무효
상속무효
상속회복청구권
치매간병인
참칭상속인
혼인무효확인
이순규
2016-11-24
가사·상속
민사일반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명시적 주장 않더라도 유증행위 지정…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로 족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B씨가 "유류분 침해 상속분 8억7000여만원을 반환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라"며 다른 상속인 C씨와 C씨의 아내 D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08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해 상속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어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C갆씨가 A씨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A씨가 사망한 지 2주일 남짓 후 C갆씨의 집을 찾아가 토지를 독차지한 것을 비난하며 자신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이를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B씨의 이러한 행위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8년 6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D씨에게 증여한 뒤 2007년 11월 사망했다. A씨의 딸 B씨는 남동생 C씨가 상속 전에 어머니 A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D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동생의 집을 찾아가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은 땅도 내가 찾아 가는가 못 찾아 가는가 두고 보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B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A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2008년 12월자 준비서면에 의해 B씨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류분
반환청구
유증행위
의사표시
상속분침해
인도청구권
좌영길 기자
2012-06-27
민사일반
부모상대 '입양동의' 구하는 소송 성년자라도 할 수 없다
성년자가 민사재판을 통해 부모를 상대로 입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일 이모씨가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재혼하자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양자로 입양되고 싶으니 동의해 달라며 친모를 상대로 낸 입양에 동의해 달라는 소송(☞2007나11080)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법상의 동의·허락 등을 가정법원의 판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면 모르되 그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 입법론도 아닌 해석론으로서 원고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자(子)의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대체할 재판의 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안을 열거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 관할사건도 아닐 뿐더러, 이를 이유로 이 사건을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으로 볼 수도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씨의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지만 여전히 이씨의 법률상 모(母)는 친어머니다. 이에 이씨는 아버지와 계모의 양자로 들어가 법률상으로도 완벽한 '가족'이 되고 싶다며 친어머니를 상대로 양자 입양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양동의를 구하는 이번 소송이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정한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부모가 자(子)의 입양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봐야 하고 설령 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양자가 될 수 없어 성년자의 입양을 희망하는 양 당사자의 이익을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민법은 친족편의 다수 규정에서 신분행위의 성립·효력요건으로 일정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별도의 명문규정 없이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재판에 의한 동의의 대체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조항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부모는 지난 84년 이혼했고 친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다. 친아버지가 95년 재혼을 했고 이씨는 새엄마의 양자로 입양되기 위해 친모에게 입양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씨는 양자입양에 동의해 달라며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각하됐다.
입양동의
양자입양
이행의소
민법
양자
엄자현 기자
2007-10-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에스컬레이터 어린이 안전사고 제작관리회사엔 책임 없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에스컬레이터 제작관리회사의 잘못된 정비, 점검, 수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제작관리회사는 사고에 대한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단독 崔賢鍾 판사는 A백화점의 종합보험 가입사인 그린화재해상보험(주)가 에스컬레이터 제작관리회사인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4가단298082)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승강기 정기점검계약은 승강기에 대한 잘못된 정비 등에 따른 손해발생시 책임을 진다고 제한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측과 피고가 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승강기 정기점검계약'에는 피고가 승강기 운행 중 일어나는 안전에 관한 법적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의 취지는 보수용역계약 전체내용에 비춰 볼 때 백화점 소유 승강기의 유지보수책임을 지는 자로서 승강기의 정비, 점검, 수리에 관한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고의 경우 어린이와 보호자의 과실 및 백화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영등포 소재 A백화점과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은 그린화재는 지난 2000년3월 엄마와 함께왔던 차모군이 1층과 2층을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앉아 있다가 에스켈레이터의 발판과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부품 사이에 엉덩이 등이 끼이면서 상해를 입게 되자 차군에게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제작,관리하던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를 상대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에스컬레이터
어린이안전사고
제작관리회사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
그린화재
오이석 기자
2005-0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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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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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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