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5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업계
검색한 결과
6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결정] 법원,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 마이크론으로 넘어간 HBM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SK하이닉스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하이닉스가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시진국, 이근우, 이창우, 정호선 변호사)가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3카합21014). 재판부는 "A 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 내 하이닉스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하이닉스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다. 그 뒤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A 씨는 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과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했다. A 씨는 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다. 또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전직금지 약정서에는 마이크론 등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와 2년의 전직 금지 기간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경쟁업체로 명시된 마이크론에 이직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이닉스는 작년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K하이닉스
영업비밀
전직금지약정
연구원
한수현 기자
2024-03-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G마켓이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1가합592311).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은 마켓에 게시되는 제품의 광고료가 매출이다. 광고료 수입은 광고 클릭 수와 단가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G마켓은 광고 클릭 데이터와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G마켓은 2013년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장비 제품을 서버에 설치했다. 2017년에는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 제품을 제이티시스템즈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제이티시스템즈와 체결했다. 제이티시스템즈는 2017~2021년 G마켓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G마켓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사이트 방문자 수, 판매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광고 매출이 예상에 못미쳤다. 조사 결과 접속자가 광고를 클릭해도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광고 클릭 데이터의 URL 길이가 1236 bytes(바이츠)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클릭한 URL 주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현상(URL 길이 제한)이 파악됐다. 같은 해 G마켓은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가 공급한 보안 장비가 동작하면서 특정 URL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광고 클릭 데이터가 누락돼 광고수수료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G마켓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품에 URL 길이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국제 표준 통신 규약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며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하나의 패킷에서) 실제로 전송 가능한 URL 길이는 대략 1200~1230 bytes 정도라는 점은 네트워크 보안 운영 담당자 등 업계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URL의 길이는 G마켓과 같이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 측에서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마켓은) URL 데이터를 일정 bytes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광고 클릭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드웨어코리아가 G마켓에 해당 문제를 보고했을 때, G마켓은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고 관련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G마켓은 최근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항소했다. 라드웨어코리아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라드웨어코리아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사건을 총괄한 이광욱(53·사법연수원 28기)·우수연(46·35기) 변호사·김명안 국제중재소송팀 팀장, 서울중앙지법 기술전문조사관 출신의 최홍석(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디도스에 대한 세부 검토를 맡은 박성현(31·10회) 변호사의 협업으로 승소를 이끌었다. 사건 대응을 함께하며 라드웨어 이스라엘 본사와 소통한 김명안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스라엘 관습법 체계에 익숙한 의뢰인과의 정확한 소통, 국내 팀과의 공조 등이 성공적인 분쟁 해결의 발판이 됐다”며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하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선례가 마련된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유실
라드웨어코리아
보안
G마켓
홍수정 기자
2024-02-29
민사일반
[판결]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일반퇴직으로 전환’ 각서 쓰고 명퇴했어도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 후 3년 내 동종업계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더라도 회사의 기밀 등을 유출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면 재취업 사실만 갖고 명예퇴직 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21다234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설비·시설물 개·보수 공사업체인 A사는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에게 법정퇴직금에 가산해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각성를 쓰게 했다. A사에 근무하던 B씨와 C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12월 각각 명예퇴직하면서 각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명예퇴직금으로 각각 9400여만원, 1억63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명예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인 2018년 3월(C씨)과 9월(B씨)에 A사 경쟁업체에 재취업했다. 그러자 A사는 "퇴직 후 3년간 경업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으므로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해제 조건은 단순 경쟁업체 취업만으로 부족하고 기밀 등 유출로 손해 끼친 경우로 엄격히 해석해야 1,2심은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퇴직 후 일정기간 다른 회사로 전직이 금지되는 의무가 인정되려면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이 쓴 각서는 명예퇴직 과정에 수반해 제출한 것으로, 그 문언만으로 곧바로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각서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업계에 취직한 경우'를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될 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사는 직위나 업무 구분 없이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 자동적으로 각서를 받았는데, 이러한 제도는 회사의 인사적체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 장기근속자들의 조기퇴직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금 내지 공로금 성격도 가지고 있어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긴데, 각서로 인해 직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 성취 여부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취직한 직장이 동종관계에 있어 A사에서 알게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해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퇴직자 승소 원심확정 대법원도 "각서에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각서의 해당 문언만으로 곧바로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에 대한 약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서 내용, 명예퇴직제도의 취지, 피고들이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의 성격,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과 피고들의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하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에 관한 해제조건은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취업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게 알게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B씨 등은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A사에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퇴직
근로자
명예퇴직
명예퇴직금
동종업계
각서
퇴직금
박수연 기자
2021-09-30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세무조정반 지정에 법무법인 제외는 위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업계의 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하려는 국세청 등의 움직임에 또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A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두534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법무법인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소속된 로펌으로 2017년 11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조정반 지정을 신청해 그해 12월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됐다. '세무조정업무'는 장부,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을 기초자료로 해 세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조정하는 업무다. '세무조정반 제도'는 일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하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은 2018년 2월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 등을 근거로 A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법무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5년 8월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주체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3808)을 선고했다. 이같은 취지를 반영해 현행 법인세법 제60조 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6항에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가 마련됐고, 조정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그런데 이후 세무조정반 관련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은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또다시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해 논란이 돼왔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 선례 판결의 취지를 몰각하는 이같은 시행령은 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정 업무에서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할 능력이 있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역시 모법 조항에서 예정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기에 세무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이들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들은 세무사 자격이 부여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 등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무효이고, 이처럼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A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은 "각 시행령 조항을 유추·확대 적용해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각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 대상 중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하거나 확대적용해 A사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무조정반
법무법인
박수연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육업체 ‘박문각’ 홍보영상, ‘에듀윌’ 명예훼손으로 못봐
공무원 등 각종 자격시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에듀윌이 동종업계 교육업체가 올린 홍보영상에서 자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영상이 에듀윌을 특정해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는 에듀윌이 박문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112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에듀윌은 2019년 동종업계 경쟁 업체인 박문각이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통한 홍보영상에서 에듀윌의 명예와 기업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박문각이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채널에 올린 영상에 '합격자 수가 많다는 건 불합격자 수가 많다는 뜻'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나 '합격자수 1위' 문구가 기재된 노란색 로봇 또는 문을 가격하는 모습이 표현돼 있었는데, 에듀윌은 이 같은 표현 문구가 자사를 지목하고 있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며 "특정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속 로봇에 에듀윌의 명칭, 상표, 로고 등 회사를 직접적으로 연상케 하는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동안 에듀윌이 자사 광고에 노란색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노란색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본 색상으로서 다양한 광고에 널리 사용돼 이것이 곧 에듀윌을 지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에듀윌이 자사 공인중개사시험 관련 광고에 '합격자수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합격자수 1위'라는 문구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회사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로서 에듀윌을 지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영상은 감정평가사 응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작돼 박문각이 운영하는 온라인 공인중개사 채널에는 게시되지 않아 이 역시 에듀윌을 지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문각
에듀윌
명예훼손
홍보영상
이용경 기자
2021-04-22
민사일반
[판결] 회사에 손해 입히면 직원 가족까지 책임… '인보증' 관행 여전
최근 한 제과업체가 소속 영업사원이 이른바 '덤핑판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영업사원의 신원보증인인 어머니까지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는 등 '인보증(人保證)' 관련 사건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보증보험으로 대체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였던 인보증 관행이 아직까지 일부 기업에 남아 있어 신원보증을 섰던 친·인척 등 직원 가족들까지 피해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측이 직원들에게 변칙판매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책임을 해당 직원이나 인보증을 섰던 직원 가족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보람 판사는 제과업체 H사가 영업사원 A씨와 A씨의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02033)에서 최근 "A씨 등은 7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회사 제품을 회사가 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의로 덤핑판매하고,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A씨가 허위로 보고한 미수금이 7900만원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나자, H사는 A씨와 A씨의 신용보증인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측이 이미 이런 영업행태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씨도 "회사가 신원보증법상 통지의무를 게을리 해 책임이 면제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순 없었다. 이 판사는 "A씨는 영업사원으로서 덤핑 등 변칙판매를 하지 않을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H사로 하여금 부족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 등에 비춰 신의칙상 인정되는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H사가 영업사원들의 영업경쟁 및 그에 따른 변칙 할인판매 등을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해 적절한 목표량과 할인율을 책정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 등을 종합해 A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통지를 받은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록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위, 계약 체결 당시에는 A씨의 배임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씨는 A씨의 어머니로서 H사로부터 신원보증책임 발생 가능성을 통지받았더라도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B씨는 A씨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인보증으로 직원 가족들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연좌제' 형태로 떠안는 사례는 여전하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제과업체 L사의 영업사원인 C씨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C씨와 그의 신용보증인인 아버지 D씨가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2019가단204356). 2018년 L사는 C씨가 근무하는 영업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하던 중 전산상 외상매출금 채권과 재고가 실제와 4400여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하고 C씨와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지원은 "C씨가 거래처들로부터 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수금하고도 일부를 L사에 입금하지 않거나, 실제 판매 없이 전산상 매출만 기표하는 등의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L사는 영업사원들의 영업경쟁으로 인한 변칙 할인판매 등을 방지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시스템 개선 노력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C씨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해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아들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인이 된 아버지 D씨에게도 배상액 가운데 절반인 11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IMF 직후 보증보험사들이 출범하면서 인보증 대신 보증보험사에서 손해액을 보상 받는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인보증 제도를 폐지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식품·제과업체, 보험사, 제약회사 등에서는 인보증 방식을 고집하며 고용계약을 앞둔 신규 입사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구시대적인 인보증의 폐해를 막는 한편, 영업직원들에게 덤핑 등 변칙판매를 하도록 조장하는 기업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윤(45·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보증보험은 회사의 손해를 보증보험사가 물게 돼 최소한 직원 가족은 못 건드린다"면서 "인보증은 가족을 볼모로 잡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쁜 수단이고, 근절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인보증 방식이 손해에 대한 회수가 쉬워 아직까지 이런 구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업사원들은 회사에 갚아야 할 돈만 수천만원에서 억원대 단위에 이르러 항소심을 진행할 여력이 없어 통상 1심에서 확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써 30년도 넘은 (인보증)소송이 지금도 1년에 수백건씩 반복된다는 것은 법원이 이러한 기업들의 부당한 관행을 감안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보증 문제 이전에 일부 기업에서 유지되고 있는 '밀어내기'라는 뿌리 깊은 관행을 없애는 것이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관행을 강요하는 회사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입법적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신용 문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인보증마저 없으면 일을 구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면서 "인보증 자체의 폐해라고 일반화하기 보다는 덤핑판매에 따라 사고가 연이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것이 되므로 판단하기가 애매한 것 같다"며 "개별적인 사안별로 따져봤을 때 불법적 관행이 만연된 업계 또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회사와 영업사원 양측의 필요에 따라 인보증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덤핑판매
영업사원
영업
인보증
이용경 기자
2021-03-01
민사일반
[판결](단독) 일부로펌,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 사용해 ‘말썽’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 취하를 한 경우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2005다43067)하고, 이보다 앞서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지만, 아직도 변호사업계에서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 등에 그대로 써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20가합507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B씨와 위임계약을 맺고 C사를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을 대리했다. 그런데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C사와 합의를 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C사와의 합의에 따라 양수금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이 소송을 대리하던 A법무법인은 "B씨는 수임계약서상 승소간주 조항에 따라 성공보수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수임 때 ‘임의 소취하 땐 승소간주’ 위임계약 A법무법인과 B씨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본인이(B씨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해 동의를 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일률적 승소간주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의뢰인이 배임혐의 유죄판결 나자 민사소송 취하 재판부는 2007년 대법원 판결(2005다43067)을 인용해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며 "이 승소간주 조항은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승소간주 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 취하 과정에서 C사가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승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임 계약서 따라 성공보수 9억 달라” 소송 제기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미 2005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승소간주 조항의 무효성을 완화한 새로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대한변협 2017 변호사실무제요' 등에 제시된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 등)' 양식을 보면 △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승소간주 사유로 기재돼 있다. 의뢰인이 소 취하를 했다고 곧바로 일률적으로 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소 취하한 경우 등으로 조건을 달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한 것이다.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 위임계약서상 일반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승소간주 조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승소간주 사유도 약정에 구체적·개별적 표시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약정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성공보수
승소간주조항
약관법
사건위임계약서
대한변협
박미영 기자
2020-10-19
민사일반
[판결] "지역에서만 유명한 업체 상표도 보호 대상"
전국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도 대구·경북 등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면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웨딩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9후116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웨딩 사내이사인 C씨는 회사 설립 전인 2001년 'B웨딩'을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했다. C씨의 배우자이자 B웨딩 대표이사인 D씨는 2005년 같은 상호로 웨딩컨설팅업과 드레스 대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A씨가 2010년 결혼중개업으로 'B웨딩'을 상표로 출원·등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의 상표 사용에 반발한 D씨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2018년 D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D씨 측은 2005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구지역에서 총 23회에 걸쳐 결혼 등을 주제로 대규모 박람회를 주최했고, 또 대구 지역 방송사를 통해 TV 및 라디오 광고도 했다"며 "다수의 대구·경북지역의 동종업계 종사자들도 D씨 측의 사용표장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사용표장들의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표장들에 대한 광고·홍보의 정도와 언론 보도 내역, 매출액의 증감 추이, 동종 업계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D씨 측 상표가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D씨 측 선사용상표가 국내 전역에서 등록상표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또 국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경우라도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D씨의 선사용상표는 국내 수요자는 물론 대구지역 수요자들이 웨딩 컨설팅업 및 웨딩드레스 대여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상표권
업체상표
상표출원
웨딩업체
손현수 기자
2020-10-03
민사일반
[판결](단독) 절세된 만큼 ‘관례 따라 협의’로 특별보수 지급 약정한 경우
세무법인이 의뢰인과 세무조사 대행 계약을 맺고 절세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면서 특별보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협의한다'고만 했다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별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업계에 절세금액의 20% 내지 30%를 특별보수로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A세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9가합51997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세무법인은 2018년 6월 B사와 세무조사 대행업무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서 양측은 기본보수 5000만원 외에 '세무조사 대행으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절세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절세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특별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다. 절세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그 절세금액의 판단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가 끝난 뒤 A세무법인은 "세무조사 대행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9억5000만원이 절세됐다"며 "통상 의뢰인들과 약정하는 세무보수는 절세금의 20% 정도지만, B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이므로 절세금액의 30%로 정해야 한다"며 총 2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보수는 그 성격상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성공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공로에 대해 지급되는 성공보수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그 지급 여부와 요건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절세액의 20~30% 관행 인정 어려워” 이어 "계약에서 특별보수의 지급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해 '합의'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관례'에 따르도록 한 취지는 이견으로 특별보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보충적인 해석기준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관례에는 일반적인 판단기준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 또는 관행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해석한 결과 특별보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적용될 관례가 존재하지 않아 A세무법인이 특별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계약은 B사가 세무조사 관련 용역을 A세무법인에게 위임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으로서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해석이 위임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는 '절세된 금액은 당사자간 약정,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를 특정하는 일반적인 관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절세 금액 중 30%를 특별보수로 지급하는 관행이 세무사업계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세무법인은 정해진 보수 외에 특별보수를 별도로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무법인
특별보수
대행업무
박미영 기자
2020-08-18
민사일반
[판결] "연장근무일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금 중복 가산 안해도 돼"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중복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2364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B사는 2010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자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급협정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단체협약은 근무제도를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 주 1일 휴일 등을 규정했다. '연장근무일'에 대해서는 회사별·노선별 특성에 따라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B사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 달에 1회 하루 10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연장근무일에 1일 3차례 시내버스를 운전했고, B사는 연장근로에 대해 150%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A씨는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므로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중복가산해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며 "미지급 임금 50여만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정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보고 회사가 연장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중복 가산한 시급 200%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씨가 연장근무일에 한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휴일근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 근로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직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며 "휴일로 정한 날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관련 규정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단체협약에서는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했지만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B사는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봐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원심은 연장근무일이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시급 20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장근무
휴일
임금
초과근로
손현수 기자
2020-02-1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