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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중랑천 범람 침수 사망’ 국가·지자체 등 책임 없어
집중호우에 따른 중랑천의 범람으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다 차량 침수 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들이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2일 사망한 A 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합5390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28일 오후 9시 경 차를 타고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하부도로를 지나다 폭우로 인해 급속하게 불어난 중랑천의 범람으로 침수돼 사망했다. 국지적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당시 경찰들은 오후 8시부터 동부간선도로의 교통통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구간정체가 시작되자 약 40분 뒤 차량통행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통행재개 조치 이후 사고 부근을 지나다 참변을 당했다. 소방대원들은 오후 9시 10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 4대와 요구조자 2명만 구조하고 구조작업을 종료했다. 이들은 오후 11시가 넘어 '월릉교 아래 침수차량 1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다시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실시했지만, A 씨를 찾지는 못했다. 한편, 침수 대비를 하던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은 오후 11시 10분경 침수가 발생한 월릉교 하부도로의 물을 신속하게 빼라는 지시에 따라 3차로 옆에 있는 배수구 덮개 등을 개방했는데, A 씨는 다음날 새벽 2시 10분 해당 배수구와 연결된 집수정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2018년 9월 경찰과 소방대원, 시설공단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와 지자체, 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도 경찰과 소방대원, 시설공단 관계자들의 사용자인 국가와 지자체, 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경찰들에 대해 "대규모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재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중랑천 범람으로 인해 급속도로 월릉교 하부도로가 침수됐고 설령 경찰들이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들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소방대원들에 대해서도 "침수 지점의 넓이는 3000㎡ 정도이고, 깊이는 3m 정도였다"며 "토사와 부유물로 물속 시계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한 침수차량과 요구조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무상과실
국가배상
차량침수
이용경 기자
2023-06-1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낚싯배, 바지선과 충돌… 낚시꾼 사망 배상책임 어떻게?
낚싯배가 건설사 측 바지선과 충돌해 낚시꾼과 선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바지선을 운항한 건설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015년 충남 보령항 인근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바지선 충돌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항구와 낚싯배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 금지 지시를 내렸는데 낚싯배가 어겼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충돌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낚싯배 선장 김모(60)씨와 사망한 선원 김모(당시 66세)씨, 낚시꾼 안모(당시 45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선율)이 국가와 보령시, GS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2555)에서 "GS건설은 선장 김씨에게 69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낚싯배인 백상어호(길이 11m)의 선장인 김씨는 2015년 6월 오전 4시 안씨 등 8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했다. 배는 오전 4시 8분께 보령항 내 화력발전소 부근 해상을 28노트(약 52㎞/h)의 속도로 지나던 중 GS건설의 하도급업체가 LNG 터미널 공사 중 자켓(Jaket· 하부구조물) 설치를 위해 정박해 둔 바지선(길이 47m)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안씨 등은 사망했다. 김씨의 낚싯배는 레이더반사기 설치가 면제된 소형어선으로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야간항행이 금지돼 있었다. 사고 당일 일출 시각은 오전 5시 16분으로 오전 4시46분까지는 원칙적으로 출항할 수 없었던 셈이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같은 해 11월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선장 김씨와 안씨 등의 유족들은 지난해 2월 "선장 김씨에게 1억250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는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는 2억9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사안전법상 길이 50m 미만인 바지선은 흰색 전주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바지선에는 어구(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도구)를 표시하는 용도로 제작된 점멸등만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장 김씨는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일찍 파악하지 못했거나 바지선이 있던 장소에 어구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장 김씨의 야간항행·과속·전방주시의무 위반과 바지선의 등화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은 공사에 투입된 바지선이 등화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정박된 것을 방치해 건설공사 발주사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GS건설은 안씨에게 5억3400여만원의 배상범위 내에서 안씨의 유족이 청구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선장 김씨와 선원 김씨는 출항이 금지된 야간에 낚싯배를 출항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GS건설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반면 사고와 관련한 국가와 보령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령항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가 부담한다"면서도 "바지선이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보령시가 '영업시간'란에 '하계 04:00~22:00'라고 기재된 신고확인증을 교부하면서 선장 김씨에게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며 "보령시가 오전 4시부터 낚싯배가 출항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령시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는 해경이 피고로 들어가 있지 않아 불법 출항을 제대로 단속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해경의 책임 유무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안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영흥도 인근에서 벌어진 낚싯배 사고 관련 배상책임 문제에도 일정 정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박충돌 사고의 경우 과속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선박의 크기에 따라 제한속도도 달라 어느 일방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피해 승객 입장에서는 급유선 측 선주나 보험사뿐만 아니라 탑승한 낚싯배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배상책임
안전조치의무
낚싯배
이순규 기자
2017-12-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업체에 6000만원 책임
경상남도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2012년 7월 3박 4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다. 그런데 이틀째에 사고가 터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이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린 것이다. 이를 본 B군은 A군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B군도 물살에 함께 휩쓸렸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체험 캠프 교관들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나 응급조치 자격증도 없었고, A군이 조류에 휩쓸렸을 때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또 캠프에는 구명조끼와 구명튜브가 준비돼 있지도 않았다. 이 사고로 캠프 운영자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학교와 보험계약을 맺은 ㈜KB손해보험은 1억2000여만원을 B군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으로 지급한 뒤 이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씨는 B군의 유족과 민·형사상 책임을 추가로 묻지 않기로 합의하며 2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A군 유족은 이씨와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학교측과는 조정이 이뤄져 8000만원의 배상을 받았으며 이씨를 상대로는 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KB손해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8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소송(2014가단5031724)에서 "이씨는 KB손해보험에 6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전에 체험학습 장소와 인명구조 장비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학교 측과 캠프 운영자로서 물놀이를 통제하고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는 등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학교 법인과 이씨 사이에 사고 결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쌍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과 이씨 간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된다"며 "보험사가 B군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공동면책이 된 이상, 보험사는 이씨가 당초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학교 측이 지적장애 학생 등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현장에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무인도체험
무인도캠프
업무상과실치사
부진정연대채무
KB손해보험
공동면책
손해배상금
보험금
구상권
구상권행사
수상안전요원
보험계약
안대용 기자
2016-01-04
교통사고
민사일반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자동차 레이서(racer)가 경주 도중 관객을 숨지게 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자동차를 좋아하던 안모(35)씨는 2010년 자동차 경주의 일종인 드래그 레이스(drag race)에 참가했다. 드래그 레이스는 직선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출발해 차량의 순발력과 속도를 겨루는 단거리 자동차경주 대회이다. 당시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동차 주행성능 시험장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경기 관람을 위해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지만 안씨의 차량이 경기 중 오른쪽으로 미끄러면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 주행로를 벗어나 관람석으로 돌진해 박모(40)씨를 숨지게 하고 주변의 4명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방호벽이 엉성해 피해가 커졌다. 대부분의 자동차경주에서는 주최사가 사고 후 처리를 담당하지만, 이 대회 주최 측은 사고 처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사업을 접어버렸다. 남은 피해 회복 책임은 안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안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주최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4월을 선고받았다(2011고단706). 유죄가 확정되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안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안씨는 "사고는 고의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행사 주최 측에서 사고 방지책을 마련해 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지만 보험사는 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LIG손해보험이 안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가소55592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초고속으로 질주하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승선에 들어와야 하는 드래그 레이스 특성상 차량이 코스를 이탈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며 "사고 당시 주행로 주변에 300여명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관람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자동차 경주 참가자에게 주행로를 이탈하지 않을 주의 의무나 속도제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더 확실하게 사고를 막을 수 있겠지만 이는 자동차경주의 본질에 반한다"며 "안씨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민사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의 법리는 드래그 레이스뿐만 아니라 유사한 종류의 다른 자동차 레이스 경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사책임
LIG손해보험
보험사
구상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고
손해배상
자동차레이서
홍세미 기자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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