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수영장 운영자인 B씨 형제와 수영장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C씨 그리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2551)에서 "B씨 형제는 공동으로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B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설 수영장이 딸려 있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수영장은 수심이 1m에 불과했다. 이 사건으로 B씨 형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 측은 C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양주시 역시 하천 관리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날 수영장 물을 뺐다가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면 수심이 평소에 비해 현저히 얕아 이를 주의하도록 고지하는 등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B씨 형제는 이를 게을리 했다"며 "이 같은 과실은 A씨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됐으며, 이 사고로 B씨 형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B씨 형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술을 마셔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과실도 40%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씨와 남양주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0년 남양주시는 식당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내렸음에도 B씨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남영주시가 수영장을 일반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C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A씨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