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대의원 총회서 정관변경 무효 아니다
조합원 총회로 변경해야 하는 사단법인 정관을 대의원 총회로 변경했더라도 곧바로 무효로 봐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고모씨 등 19명이 “조합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정관과 이에 근거한 이사장 선거는 무효”라며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선거 등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8나68458)에서 “민법 제42조2항이 강행법규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조합은 1983년 설립 당시부터 정관변경에 있어 조합원총회 대신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2003년까지 17회에 걸쳐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이 변경돼 왔다”며 “이제 와서 개정 정관에 터잡아 치러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정관변경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거듭된 선행행위와 모순돼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의원총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결의에 의해 정관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사단법인의 동일성 또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거나 그 결의가 사원들의 총의에 반해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민법 제42조 자체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을 무효로 할 정도의 강행법규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개정 전 정관이 민법 제42조에 위반해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05년 신설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의2에 의해 그 하자는 치유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택시조합은 지난 2006년 직선제로 선출되던 지부장을 당선된 이사장이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내정자 명단에 따라 당연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고씨 등은 2007년 12월 “대의원총회에서 한 정관개정은 정관변경을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민법 제42조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민법 제42조2항의 강행법규성에 비춰 보면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결의를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만으로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갈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원총회
대의원총회
정관변경
이사장선거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환춘 기자
2009-03-26
민사일반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은 적법
셔틀버스를 아파트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구입,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행했다면 유상으로 운행했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셔틀버스운행 적법 문제와 관련한 법원의 첫 결정으로, 건교부의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단속지침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상철·李相喆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경안여객 등 안동지역 3개의 버스회사가 “아파트 셔틀버스의 불법운행으로 승객 수가 감소,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켜달라”며 신안동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9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셔틀버스 운행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2가합60)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사건 셔틀버스 승객은 당해 각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제한되어있고 일반 불특정다수인의 탑승을 주민증 확인 등을 통해 차단하고 있는점,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징수 또는 승차권 판매로 받은 돈은 셔틀버스의 구입비, 운전기사의 봉급, 유류대 등 셔틀버스의 경비로만 충당될 뿐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의사에 기해 공동재산으로 셔틀버스를 구입,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행한 이상 비록 그 차량의 운행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민들로부터 일반 관리비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받거나 또는 탑승시 개별적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 내지 고객유치 목적 노선운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의 출퇴근, 통학, 외출 등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노선에 따라 각 아파트와 시내 주요거점 등지를 운행하고 매월 8백원에서 1만1천4백23원의 운영비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해왔고 일부 아파트는 승차권을 1매당 3백원에 판매하여 셔틀버스 운영비로 충당해왔다. 이에 버스회사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제73조의 2(고객유치 목적 노선운행 금지) 규정에도 불구, 위 각 아파트들은 셔틀버스를 유상운송에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 수 감소로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셔틀버스 운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아파트셔틀버스
입주자공동재산
유상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버스회사
2002-07-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