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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헤어진 여친과 가족에 협박성 메시지 보낸 남성 결국…
SNS 등을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실형 선고에 이어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넉달가량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그는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전 남자 흔적들, 내 번호 지워라. 차단 절대 풀지마라' 등의 내용을 비롯해 1년간 2400회에 달하는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다.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독,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A씨는 또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의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고, B씨의 언니에게도 2100회 이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부모에게까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5800만원 배상판결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와 B씨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도 받았지만 이후에도 메시지 공격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씨와 가족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B씨와 그 가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37388)에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판사는 "A씨는 B씨 등에게 공포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문언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지인이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욕설을 올려 B씨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는 타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해치는 위법행위로서 B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모욕
협박
전남친
박수연 기자
2019-05-27
민사일반
[판결](단독) 데이트 중 남친에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어
2016년 3월 이모씨는 여자친구 김모씨와 다툼을 벌였다. 편의점에서 간식을 고르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김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씨는 다툼 중 김씨가 집으로 가려하자 막으며 30분가량 옷과 팔 등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씨는 김씨의 팔을 잡아채고 가슴을 밀다 급기야 목을 손바닥 날로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김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화단에 부딪혔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다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씨의 폭행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 비서로 일하던 이씨가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에게 더한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력감에 빠졌다. 결국 분노와 억울함에 힘들어하던 김씨는 지인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김씨의 부모와 언니는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데이트폭력'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어 폭행으로 인한 부상이 심각하지 않아도 자살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김씨의 유족들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6517)에서 "이씨는 김씨의 부모에게 4500만원, 언니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씨는 김씨의 부모에게 1억2000만원을, 언니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에게 행사한 폭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연인 사이의 실랑이 범위를 벗어난 의도적이고 중대한 폭력행위임이 분명하고, 폭행이 없었다면 김씨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을리 없으므로 폭행과 김씨의 자살로 인한 손해 사이에 조건적·자연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 자살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해졌거나 불행이나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절망에 빠졌을 때 최후로 취하는 선택이기에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경험칙상 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폭행과 김씨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폭행 피해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해 이씨를 고소하며 폭행 당시 이씨가 자신을 붙잡고 있던 부위에 근육통이 있었으나 신체에 별다른 상처는 나지 않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폭행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자살이 폭행의 통상적인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데이트폭력이 자살 시도를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씨가 폭행 전 김씨에게 신체적·물리적 폭행을 가한 적이 한번도 없을 뿐 아니라 평소 욕설이나 협박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도 없기에 데이트폭력과 자살의 추상적인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살을 초래하는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중앙지법, 조건적·자연적 인과관계는 인정 "위자료 5000만원 줘라" 재판부는 "실무상 군대, 학교 등 회피할 수 없는 단체생활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폭행은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사회에서의 폭행 등과는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집단적 특성이 약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일회성·우발적 폭행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는 찾기 어려운 점 △김씨가 이씨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김씨의 자살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씨를 폭행치사가 아니라 폭행죄로만 기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사망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김씨의 일실수입 손해와 장례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적·자연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이씨가 폭행 이후 김씨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김씨도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모인 것도 김씨의 자살 결심에 중요한 원인중 하나"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해 폭행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김씨 2500만원, 김씨의 부모 각 1000만원, 김씨의 언니 500만원으로 정한 뒤 김씨에 대한 위자료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절반씩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데이트폭력
자살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폭행 유산 의혹' 사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A(32)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24300 등)에서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A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5월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씨에게 SNS 등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임신을 했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가 같은해 10월 다시 임신을 하고 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김씨의 군 입대 바로 전날 이같은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씨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돼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했다"면서 "다만, 폭행 등 김씨의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돼 왔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8월 "김씨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씨와 갈등을 빚다 16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씨도 같은해 7월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
연예인
명예훼손
위자료
유산
김현중
폭행
이순규 기자
2016-08-10
민사일반
[판결] 前남친 성폭행 무고 '집착녀', 1억원 배상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증거까지 조작하며 수년간 괴롭힌 여성이 위자료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이 여성은 지난달 무고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 서모(38·여)씨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는 피해까지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13402)에서 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이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해 이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고 자신의 꿈인 사법시험 응시도 포기해야 했다"며 "위자료는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 이자 2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서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이모씨를 알게 돼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이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화가 난 서씨는 1년여 뒤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이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이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씨는 그러나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연인으로서 홍콩에 여행도 함께 갔었다는 이씨의 증거에 반박하기 위해 "홍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이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여권도 위조했다. 이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서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씨는 3년여 재판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나 지난달 28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2007고단7448).
전남친성폭행무고
위증
집착녀
무고죄위자료
성폭행증거조작
홍세미 기자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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