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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확정일 기준
군사정부 시절 공안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1987년 재일동포 간첩 사건에 연루된 남편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인 구금이 해소된 때로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남편이 재심 판결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로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씨 부부와 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6564)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인 북한 출신 조선인들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87년 7월 구속기소돼 1988년 8월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형이 확정됐다. 1995년 8월까지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 당시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 등에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감금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부인 윤모씨와 민주동우회 간사였던 한씨 역시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돼 구금 상태에서 조사 받았다. 윤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한씨는 불고지죄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씨의 재판에서 윤씨와 한씨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다. 장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12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8년 5월 장씨는 윤씨, 한씨와 함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장씨의 배우자로서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국가는 장씨에게 8억원을, 윤씨에게 2억원을, 한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와 한씨는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1987년 7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며 "윤씨와 한씨의 피해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와 장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는 별개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씨와 한씨가 국가의 불법구금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다만 윤씨에 대해서는 윤씨가 장씨의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만 인용해 "국가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장씨 등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목적의 동일성, 이들 사이의 인적 연관성 및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이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한 이상 윤씨와 한씨의 청구에 관해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윤씨와 한씨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심을 통해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윤씨와 한씨가 수사 당시의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 대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윤씨와 한씨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도 장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씨와 한씨의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재일동포간첩사건
가혹행위
국가배상
간첩
박미영 기자
2021-05-18
민사일반
부산대 300억원 기부금 소송, 기부자 패소 확정
부산대에 300억원대의 거액을 쾌척했다가 대학과 출연금 사용 용도를 두고 갈등을 빚은 기부자가 대학 측과의 법정싸움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송금조 경암문화재단 이사장 부부가 "국립대인 부산대가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기부금 195억여원을 원래 약정과 다르게 사용했으니 나머지 기부금 110억여원을 줄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13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상대방이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했더라도 곧바로 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 경위, 출연재산을 사용한 용도와 지정목적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7년 송씨 부부가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만 써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부산대는 출연금 195억원 중 이미 다른 용도로 지출한 부분을 포함해 기부금을 새로 정한 용도에 맞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양산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의 분할지급 일정을 재조정해 앞당기는 한편 다른 발전기금과 예산을 활용해 2008년 8월까지 양산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으로 192억 281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부자인 송씨 부부의 의사에 부응하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대와 송씨 부부는 새로운 기부약정서가 교부될 무렵에 기부금의 용도를 양산캠퍼스 관련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변경하는 데 대해 상호 양해한 것이고 부산대가 취한 조치 등으로 볼 때 부산대가 기부금을 사용목적에 위반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하고 2006년 8월까지 총 195억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부산대가 학술연구조성비와 예술관 건립비 등으로 기부금을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송회장 부부는 "기부금을 출연한 것은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인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단순히 증여의 목적물의 사용 목적을 지정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부금소송
부산대학교
기부약정
부담부증여
기부금약정이외사용
좌영길 기자
2012-10-26
민사일반
언론사건
방송 내용과 직·간접 연관성 없는 일반시청자, 방송프로에 대한 정신적 피해 청구 못한다
방송 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송 내용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시청자 김모씨 등 2500여명이 "광우병 왜곡 보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문화방송(MBC)과 PD수첩 PD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56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은 그 속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방송보도로 인해 일반 시청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와 그 고통의 정도는 시청자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 등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보도의 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방송보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 등의 법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2008년 4월 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7월 PD수첩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MBC가 시청자에게 사과할 것을 의결했다. 김씨 등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방송을 내보내 먹거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이 생기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신적고통
시청자
정신적피해보상
문화방송
방송보도
피디수첩
광우병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2-05-16
기업법무
민사일반
경제방송 UBS채널 'UBS'명칭 못쓴다
지상파 DMB에서 경제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UBS채널이 앞으로 ‘UBS’라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스위스 최대은행 UBS AG와 UBS 증권이 “DMB채널 UBS가 UBS라는 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며 한국DMB(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1275)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위스UBS의 표지는 전세계 기업 브랜드 중에서 40위권을 유지해 왔으며, 브랜드가치는 2008년 기준으로 미화 87억달러로 평가된다”며 “국내 언론도 신청인의 분석 등을 비중있게 취급ㆍ보도하는 만큼 일반인들은 스위스UBS가 그동안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증권·경제 방송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혼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은 금융·증권업을, 피신청인은 방송업을 영위해 그 업종이 상이하기는 하나 한 기업이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양한 영업을 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춰 동일한 명칭이 서로 다른 업종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영업분야의 상황, 기업의 규모, 업무의 연관성 등에 따라 당해 표지의 소유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그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피신청인이 스스로 증권·경제 전문방송을 표방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증권·경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편성하고 있어 신청인들의 업종과 그 취급정보면에서 유사성이 있다”며 “피신청인이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안내자막방송을 내보내기는 하나 그 방송이 차지하는 시간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런 안내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BS채널은 본래 ‘1to1’이라는 연예·오락 중심의 지상파 DMB채널이었으나 4월부터 증권·경제중심 방송으로 개편하면서 채널명을 신청인과 동일한 UBS로 변경했다.
지상파
DMB
UBS
경제방송
한국DMB
개편
채널명
김소영 기자
2009-06-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테디베어 뮤지엄'과 연관성 홍보 '테지움 사파리'는 매출손실액 배상해야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인 ‘테디베어 뮤지엄’이 유사 모방 박물관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는 (주)JSNF가 “테디베어 박물관2라고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줘 거액의 매출손실을 봤다”며 제주도의 테지움 사파리를 운영하는 (주)테디베어와 그 대표이사 원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35963)에서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은 국내의 전역 또는 제주도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며 “피고회사는 단순히 원고에게 테디베어 뮤지엄에 전시될 일부 테디베어 전시품을 공급했을 뿐, 테디베어 뮤지엄 자체를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원씨는 테디베어 박물관을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홍보하거나 테지움 사파리를 테디베어 뮤지엄2라고 기재해 거래자 또는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와 영업상, 조직상,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의 테지움 사파리가 개관한 2008년8월께부터 올해 2월께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테디베어 뮤지엄의 입장객은 지난해에 비해 6,400여명이 감소했고 3억3,000여만원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원고의 2007년도 1년간 테디베어 뮤지엄 입장객 1인당 이익액이 6,800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8,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고 원고는 테디베어 뮤지엄과의 연관성을 부각시켜 홍보하며 제주도에서 동물인형박물관인 ‘테지움 사파리(테디베어 박물관2)’를 운영하는 피고회사와 테디베어 디자이너이자 피고회사 대표인 원씨로 인해 상당한 매출상실을 보자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모방
테디베어뮤지엄
테지움사파리
중문관광단지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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