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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국GM 법인분할 '효력 정지'… 서울고법 "보통주 85%이상 찬성 필요"
법원이 연구개발(R&D) 법인 분할을 승인한 한국지엠(GM)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2018라21299)에서 "한국GM이 지난 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효력 정지의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걸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을 분리하기로 했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4400여만주로 한국GM의 보통주 총수 4억1500여만주의 82.9%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이는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GM의 R&D 법인 분할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등 법인분할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사전정지 작업을 위해 이 같은 법인분리를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한국GM 노조는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3000명의 생존권을 빼앗아간 GM이 또 정부·노조·국민이 반대하는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며 "시설투자에 사용하라고 정부가 지원한 8100억원을 꿀꺽 삼키고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R&D 법인 설립은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해 한국GM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한국지엠
손현수 기자
2018-1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프로젝트참여 연구원 집단전직은 불법행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한 연구자들의 집단 전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주)엔씨소프트가 퇴사한 리니지3 개발팀장 박모씨 등과 현재 이들이 재직중인 (주)블루홀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2008가합76346)에서 "박씨를 비롯한 핵심개발자 4인과 블루홀스튜디오는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보관중인 정보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간부직원으로서 특정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사람이 비밀리에 경업회사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팀에 소속된 직원들 대부분을 상대로 급여와 인센티브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전직을 권유함으로써 동시에 퇴직을 감행하게 하고, 종전 회사와 동일한 업무체제를 갖추고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의 권유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 등 핵심개발자들의 리니지3 팀원들에 대한 전직 권유행위는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를 퇴사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성, 밀행성을 띄고 집단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엔씨소프트의 기술자료가 유출돼 공개되기도 했으므로 사회적 상당성을 현저하게 일탈한 정도에 이르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집단 전직을 감행한 목적은 동종 경쟁업체인 블루홀스튜디오를 설립하는 것이었던 점, 박씨 등이 퇴사직후 설립 중인 블루홀스튜디오에 집단입사해 엔씨소프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임개발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 보면, 블루홀스튜디오는 박씨 등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개발팀 직원들이 집단퇴사해 게임개발이 중단되고 이들이 블루홀스튜디오에 입사해 게임개발을 하자, 지난 2008년8월 전직 개발팀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로젝트
연구원
집단전직
리니지3
엔씨소프트
블루홀스튜디오
게임개발
이환춘 기자
2010-02-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적대적 M&A 의도로 요구하는 회계자료 등 제출 거부는 정당
적대적 인수합병(M&A) 포기약정을 위반한 상대에게 M&A성사와 관계된 회계·업무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A제약회사가 “자료제출 등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B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2279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계열사인 C사를 통해 B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M&A 시도를 해왔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오히려 ‘적대적 M&A를 절대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를 전제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B사 입장에서는 A사의 자료제출요구가 ‘신주인수계약’에 의거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적대적 M&A의 준비를 위한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B사는 ‘신주인수계약’의 내용 중 적대적 M&A 의도의 실현에 관계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사의 ‘신주인수계약’ 불이행의 내용은 이사회 주요 안건의 사전통지 및 협의의무와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으로서 적대적 M&A성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의무이행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A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6년 11월 B사와 연구개발 등을 공동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약정’을 맺었다. 이와 더불어 A사는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제의했고 B사는 ‘적대적 M&A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신주인수계약’을 승낙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우호주주 인수분을 합쳐 주식 200만주를 인수했다. 한편 A사는 제휴약정체결 이전인 3월부터 계열사인 C사를 동원해 B사의 주식 27만주를 매입했고 신주인수계약 이후 우호지분이 29.1%에 달하게 됐다. 우호지분이 32.31%에 불과한 B사는 “A사가 약속과 달리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며 A사가 요구한 회계·업무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A사는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했다”며 2007년 3월 B사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적대적인수합병
M&A
제휴약정
신주인수계약
유상증자
우호주주
이환춘 기자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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