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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 대우조선해양도 일부 책임"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의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우조선해양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금 770억 부분과 관련해 강행법규에 위반돼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어 무효인 합의를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동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은 정당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또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책임도 인정해 과실상계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소송(2019다2247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9월 하동군이 개발하고 있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단과 금융기관, 시공사, 하동군 등은 2012년 4월경 하동군을 지급보증인 겸 시행사로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사업단은 같은해 5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대출했다.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금융권 대출금 약 77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사업단 및 하동군 등과 사업단이 하동군에 분양자·양도담보권설정자 지위를 양도하고 분양계약 규정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하동군 명의 계좌로 계약금 110억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이 합의는 구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지자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에 해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계약이었지만 지방의회 의결이 없었다.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되자 금융권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대우조선해양은 금융권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지차체가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맺으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합의가 무효임이므로 계약금 11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하동군이 강행규정인 구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해당 합의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대우조선해양에게 대위변제금 770억원의 손해를 가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하동군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법리에 의한 감액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대해 하동군의 책임을 일부라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하고, 나아가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할 때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이 사건 합의 체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주된 책임이 하동군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합의의 당사자로서 대우조선해상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부정하고 하동군에게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관점에서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합의를 체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가 있었다거나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원심이 하동군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
개발사업
갈사만산업단지
박수연 기자
2022-05-27
민사일반
[판결](단독)"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를 바꿔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오기(誤記)가 착오에 따른 실수임이 명백하다면 계약서상 잘못된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자 바꿔 적어 ‘착오 따른 誤記’ 명백 땐 쌍방 합치된 의사 따라야 대법원, 25억원 지급 요구 원고승소 판결 원심 확정 말레이시아 법인인 A사는 2009년 10월 B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씨와 D씨 등 2명이 연대보증을 섰고, 다른 3개 회사가 근질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A사와 B사는 2010년 10월 사채원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대보증인인 C씨 등이 근질권설정자로, 근질권설정자였던 3개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바뀌어 기재됐다. A사는 B사가 사채금을 주지 않자 당초 연대보증인이었던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씨 등은 "우리는 연대보증인에서 근질권설정자로 지위가 변경됐으므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C씨 등을 상대로 "C씨는 19억1300만원을, D씨는 그 중 6억44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낸 사채금 등 청구소송(2016다2423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해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했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들이 모두 인수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합의서에 당사자로 기명날인했다고 보고, 기존의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합의서에 기명날인한 당사자들은 모두 이전 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됐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서
오기
착오
의사합치
이세현 기자
2018-08-30
민사일반
[판결] 돈 안갚는 친구에 “너도 자식도 다 죽이겠다” 문자보냈어도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네 자식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는 과격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도, 서로의 사정을 다 아는 오래된 친구 사이라면 무조건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37)씨는 2014년 7월 오래된 친구인 B씨의 동생 C씨가 캐피탈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C씨는 할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연체했고, 연대보증인인 A씨가 캐피탈에 694만원을 대신 갚았다. A씨는 B씨에게 갚은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694만원 중 394만원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2015년 4월께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A씨의 처가 휴대폰으로 '니 새끼들 조심시켜라. 가서 죽이고 나도 죽겠다. 엊그제 친척이 출소해 너 죽인다고 했으니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억지로 약속하게 했다"면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미 취소한 만큼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전주지법 민사31단독 김혜선 판사는 A씨가 "연대보증으로 대신 갚은 300만원을 달라"며 친구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5가소31045)에서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가 할부금채무 해결을 독촉하는 A씨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자 A씨 부인이 충동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B도 그런 사정을 알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는 25년된 친구 사이이고 A씨 부인도 B씨와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낸 사이여서 공포심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돈을 갚겠다는 B씨의 약속은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할 당시 두 사람의 대화내용은 할부금채무의 해결방안이었고 그 대화 도중 A씨가 B씨에게 특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며 "도리어 장기매매라도 하겠다는 B씨를 A씨가 만류했고, B씨도 '화난 심정을 이해하니 처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협박을 당했다는 B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B씨는 동생 C씨와 연대해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협박
연대보증
강박에의한의사표시
구상금소송
구상금
할부금채무
이세현
2016-06-27
민사일반
[판결] 출자금 펑크나 대표변호사가 충당한 개인명의 대출금은
로펌 설립에 참여한 변호사가 약속한 출자금을 내지 않아 대표변호사가 개인 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대납했다면 로펌이 관련 비용을 대표변호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변호사는 2007년 6월 다른 변호사 4명과 함께 B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대표변호사를 맡기로 한 A변호사를 포함해 4명은 1억3500만원씩, 나머지 변호사 1명은 1억원을 각각 출자해 설립비용을 대기로 했다. 그런데 1억3500만원을 내기로 한 C변호사가 3500만원만 출자했다. 설립비용에서 1억원 가량이 모자라게 되자 A변호사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모자란 돈을 충당해 같은 해 7월 B법무법인을 설립했다. C변호사는 넉달 뒤인 2007년 12월 휴업을 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했다. A변호사는 이듬해인 2008년 6월 이 계좌 명의를 B법무법인으로 변경하고 연대보증을 섰다. 그리고 2014년 5월까지 대출원금과 이자 등의 명목으로 6100여만원을 갚았다. A변호사는 이후 "법무법인의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1억5000여만원을 지출했으니 돌려달라"고 B법무법인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비용상환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마이너스 통장이 A변호사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했다"며 청구금액을 5800여만원으로 줄였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B법무법인은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2014나56968). 재판부는 "C변호사가 약속한 출자금 1억원을 내지 않아 A변호사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뺀 대출금 모두를 B법무법인 설립과 등기비용,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A변호사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명의를 B법무법인이 실제 인수함으로써 B법무법인이 대출금의 주채무자가 됐으므로 A변호사가 변제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250여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57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B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변호사가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 낮은 대출약정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 형식적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데 동의했을 뿐 실제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데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의를 변경하기 전 적용이율이 연 6.4%였다가 명의 변경 후 오히려 이율이 높아졌다"며 "적용이율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해줬다는 B법무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로펌설립
로펌
마이너스통장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변호사
이장호 기자
2016-02-22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기업 신용보증 계약기간 연장 했어도
신용보증보험사와 기업체간의 신용보증 계약기간이 연장됐으나 보험사에 대한 기업의 구상채무 보증인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보험사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07년 무역업체 T사와 신용보증한도액 3억5000만원, 보증기간을 2008년 3월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맺었다. 황모씨는 T사가 무역공사에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T사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7년 9월 외환은행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T사는 대출기간과 수출신용보증기간의 만기가 다가오자 공사와 보증기간을 2009년 3월까지로 하는 2차 수출신용보증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T사가 2008년 8월이 되도록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공사는 대출금과 이자 3억5000여만원을 갚았다. 공사는 같은 해 12월 T사의 보증인인 황씨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황씨 등은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T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지만 보증기간은 2008년 3월 만료돼 T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2008년 8월에는 연대보증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은 "1차 신용보증서에 의해 T사가 대출받은 채무는 대출금이 특정돼 있는 확정채무로 황씨 등은 확정채무에 대해 개별보증을 한 것"이라며 "T사가 대출받은 채무는 1차 신용보증약정 거래기간과 황씨의 보증기간 내에 이뤄진 채무이고, 그 후 대출금 채무는 변제기만 연장돼 있으므로 황씨의 연대보증기간이 2008년 3월로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황씨는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0일 무역공사가 황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1다531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신용보증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발생하는 T사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으로 봐야 한다"며 "주계약상 거래기간 연장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됐지만 구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구상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에는 구상보증인은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차 신용보증기간은 2009년 3월가지로 연장됐지만, 2차 신용보증약정 때 황씨는 T회사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고 황씨의 구상보증계약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T사의 대출금 거래와 신용보증계약은 어느 것도 종료되지 않아 T사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 후 T사의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해 공사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고, 이로써 T사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됐으므로 황씨는 아무런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
계약연장
보증기간
구상채무보증인
보증책임
구상보증계약
신소영 기자
2014-04-29
민사일반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정 확정되면
아파트 건설회사와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맺은 보증회사가 아파트 건설 이후 하자가 발견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면서 조정을 통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한 경우 건설회사의 연대보증인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한주택보증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7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는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세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인 아파트 건설회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정한 부대채무로서 대한주택보증에 변상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이씨도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한주택보증 사이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한주택보증 사이에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연대보증
구상금채무
입주자대표회
대한주택보증
조정
구상금청구
하자보수
신소영 기자
2014-04-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깡통 부동산'은 채권자취소소송 대상 아니다"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은 공유 관계와 상관없이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시가를 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처분되더라도 부동산 소유관계가 공유관계라면 설정된 저당권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만큼 나눠서 담보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2005다39068 등)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채권자인 기업은행이 채무자 박모(46) 씨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박씨의 부인 김모(42) 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2다564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양도했다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박씨가 넘겨준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이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것으로 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2분의 1 상당액이 지분 시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던 A사는 2008년 기업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했고, 박씨는 1억3000만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섰다. A사가 이자를 연체해 기업은행에 9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지만, 연대보증인인 박씨는 아내 김씨와 지분 절반씩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주택의 지분을 아내 김씨에게 증여했다. 건물에는 1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부동산 시가는 1억5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외환은행은 박씨가 김씨에게 지분을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액 중 박씨의 몫을 4500만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지분가치인 750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깡통부동산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대여금
사해행위취소
공유부동산
공동저당권
좌영길 기자
2013-07-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설립예정인 회사 대표가 사업자금 빌릴 때 개인명의라면
설립 예정인 회사의 대표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빌렸다면 5년의 상사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아들이 빌린 사업자금에 연대보증을 선 A(73)씨가 채권자 C(49)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3594)에서 5년의 소멸시효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업 준비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써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단기시효가 적용되는)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그 차용금 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인이 돈을 빌린 행위가 상행위가 돼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들인 B씨의 채무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시각장애인용 인도 블록 제조 공장이나 그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B씨를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는 상인으로 보고 B씨의 채무를 상사채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4년 4월 아들 B씨가 C씨로부터 빌린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B씨는 돈을 빌린 지 4일 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씨는 2005년 11월 4000만원을 갚은 뒤 5년이 지나자 "아들이 빌린 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상사채무로 봐야 하므로 마지막 채무를 갚은 2005년 11월로부터 5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B씨가 점자블록 제조사업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C씨에게 돈을 빌렸고, C씨도 그와 같은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B씨의 대출행위는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설립예정
회사명의
개인명의
상사채무
사업자금
단기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2-08-17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개그맨 윤정수 연대보증 4억6천만원 지급하라"
개그맨 윤정수(50)씨가 연대보증을 섰다가 4억6000만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체 S사가 "연대보증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6억원 가운데 남은 분할상환금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1가합12910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채무자인 종합도매업체 E사가 채권자인 S사에 부담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윤씨는 E사를 대신해 채무 6억원을 상환하기로 채무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는 E사가 9억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S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S사가 이를 처분해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가 모두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윤씨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해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1회 분할상환 예정일인 2010년 6월 30일에 분할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다"며 "분할상환금 채무 중 일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윤씨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연대보증인인 윤씨가 6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 중 1억4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억6000만원에 대해 분할상환약정을 지키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윤정수
개그맨
연대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증채무
부종성
분할상환
이환춘 기자
2012-08-02
민사일반
혼자서 빚 다 갚은 연대보증인이 담보물 손상 시켰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액 감액해야
주채무자의 빚을 혼자서 갚은 연대보증인이 담보물을 가치를 고의나 과실로 손상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연대보증인이 빚을 다 갚아 채권자 지위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다른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 민법 485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법 제485조는 채권자가 담보물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 연대보증인이 상환수단의 제한을 받으므로 그만큼 면책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빚 1억1800만원을 갚은 연대보증인 B(65)씨가 다른 연대보증인 C(68)씨를 상대로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16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85조는 보증인 기타 법정대위권자를 보호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담보 보존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그 채권자는 당초의 채권자인지 장래 대위로 인해 채권자로 되는 자인지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며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48조에 의해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변제자가 채권자를 대위하도록 규정한)민법 제481조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돼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해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리에 비춰보면 C씨가 구상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에 대위할 수 있는 저당권의 담보가치가 B씨의 과실로 소멸됐다면 이로 인해 주채무자인 A씨에게 상환받을 수 없게 되는 금액만큼 C씨가 B씨에게 구상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했다. 1990년 3월 건설업자 A씨는 H리스 회사와 기중기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와 C씨는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2년 뒤 A씨가 계약상 채무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B씨는 원리금 1억1800여만원을 H사에 지급하고 기중기에 대한 저당권을 양수했다. B씨는 C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C씨는 "B씨가 기중기에 대한 저당권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았고, 기중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담보가치가 소멸됐으므로 저당권을 실행해 얻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B씨가 C씨 주장대로 기중기 담보가치를 소멸시켰더라도 C씨가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C씨가 상환받을 수 없는 금액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연대보증인
담보가치
구상의무
채권자대위
기중기
좌영길 기자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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