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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산됐다면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모 기획사 대표 A씨가 연습생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109)에서 최근 "B씨는 6500만원, C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4년 9월, C씨는 2015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소속사에서 다른 연습생 3명과 5인조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속계약기간은 데뷔일로부터 7년이고 전속계약과 부속합의 등에는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으므로 음주, 흡연이 불가하고 구성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경우 A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 23세 이후 A씨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성교제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A씨가 2015년 5월과 6월 B,C씨와 체결한 부속합의서에는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의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숙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노래, 안무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연습활동에 지장을 주자 B씨와 '한번 더 계약내용을 어길시 위약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2015년 7월과 11월 데뷔 앨범 수록곡을 녹음했지만 2016년 12월 B씨와 C씨는 연습활동을 중단하고 숙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 뒤 가족들에게 A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하소연 했다. 이에 두 사람의 가족들이 A씨를 찾아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끝내 데뷔는 무산됐다. 수차례 경고에도 음주·흡연 연습도 제대로 안 해 A씨는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 행위 등으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연습의무를 태만히 해 결국 데뷔를 무산시키는 등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는 투자비용의 3배와 2차 부속합의서에 따른 위약벌 등 1억여원을, C씨는 투자비용의 3배인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전속계약의 부속합의조항과 부속합의서는 흡연, 음주, 이성교제 금지 등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 재판부는 "성인인 B,C씨에 대해 흡연, 음주,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지만, △해당 부속조항에는 그룹 내 다른 구성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있어 이는 다른 구성원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연습활동이나 합숙과정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성교제 역시 만23세 이후에는 A씨와의 협의 아래 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A씨가 연예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임을 감안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들의 사생활을 어느정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을 비춰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C씨가 연습활동을 게을리하다 2016년 12월 말부터 전면중단해 데뷔가 무산됐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속계약 위반시 투자비용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민법 제398조 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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