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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장에 기재된 주소가 실거주지 아니어서 피의자 동의 받고 실거주지 압수수색했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주소가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어서 경찰이 형식적으로나마 동의를 받아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경찰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찰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597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 할인된 금액을 받고 할인되기 전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발행해 보험사가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4년 8월 병원과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A씨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인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실거주지 주소를 물으며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실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함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거주지에 있던 배우자에게 전화해 압수수색 진행 예정임을 알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병원을 압수수색 할 때 보험사 직원 C씨가 동행해 A씨 병원의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받아냈는데, 이후 C씨는 병원장,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사협회의 고발로 공무원사칭죄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경찰관 B씨 등과 고발인이자 고소인인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회사 직원 C씨 등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경찰관이 아닌 자가 집행단계에 동행했다고 해서 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영장 청구에 있어 참여자 기재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고소인과 다를 바 없는 보험회사 직원의 참여는 부적절하지만 보조형태를 취했으므로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작 때 영장을 확인했고, B씨가 영장 기재 주소지가 A씨의 실거주지가 아닌 것을 확인해 A씨에게 '다른 곳에 직원들이 가있는데, 실거주지로 가서 협조받으라고 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A씨가 배우자에게 지금 갈 것이라고 통화한 것 등을 보면 A씨의 실거주지를 알려주고 집행한 것은 A씨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B씨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사 직원인 C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 A씨에 대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압수할 물건에 명시돼 있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B씨 등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A씨가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결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경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단순히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영장에 압수수색 장소로 기재된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압수수색했고 A씨의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A씨의 자발적인 동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영장에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을 뿐인 상황에서 B씨가 형식적으로나마 A씨의 동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B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거나 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A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씨에 대한 원심 판단도 옳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적법절차
박수연 기자
2022-05-09
민사일반
[판결] 사무장이 의뢰인 속여 수천만원 받아갔다면,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의뢰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챘다면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와 사무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1)에서 최근 "B씨는 4600만원을, C씨는 이 가운데 23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건과 관련해 채권 추심 방법을 상담하기 위해 B씨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장이던 C씨가 A씨 상담을 맡았는데, C씨는 확정채권 추심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제안하면서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공탁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4600만원을 받았다. 이후 C씨에게 속은 사실을 안 A씨가 "B씨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외형상 사용자 업무와 관련 있어 책임범위는 50%” 김 부장판사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및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라며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피용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사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속였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B씨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한 점 등을 봤을 때 C씨 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B씨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C씨의 말만 믿고 돈을 줄 것이 아니라 B씨에게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B씨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손해배상
의뢰인
사무장
남가언 기자
2020-11-26
민사일반
[판결] 신탁계약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신탁계약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에 반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제3자가 지급한 돈이 사실상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같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동산신탁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 사건(2019마6990)에서 "소송비용은 0원"이라고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C사와 분당의 한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A사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일체 소송과 민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C사가 부담한다'고 정했다. 이후 이 부동산의 압류채권자인 B씨는 A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C사가 A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D법무법인에 본안소송을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변호사 비용 등 보수에 관해 추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B씨로부터 비용을 받아 D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했다. “비용 인정 않으면 상대방만 의무 면하는 불합리” 본안소송 결과 B씨가 패소해 소송비용을 물게됐고,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8년 10월 D법무법인 등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토대로 510여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산정했고, 1심은 이를 인가했다. 이에 대해 B씨는 "D법무법인은 A사로부터 실제 수임료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항고했다. 이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은 "A사는 이미 변호사보수를 지급했다는 1심 주장과 달리 2심에서야 C사와 맺은 특약을 주장했고, A사가 1심 진행 전 제출한 영수증도 허위 영수증으로 보인다"며 "C사와 D법무법인 사이에 변호사 보수에 관한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구두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송비용 계산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며 "D법무법인은 A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금액 자체가 불확실해 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보수가) 0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A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C사가 D법무법인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A사와 사이에 맺은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C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지급한기로 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당사자인 A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봐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결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약정에 따라 B씨가 C사 측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B씨만 의무를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탁계약
수임료
소송비용
손현수 기자
2020-06-15
민사일반
[판결]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빙자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개인계좌로 챙겨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03949)에서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 모 지역 사업팀 팀장이자 B사에서 18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C씨로부터 2016년 9월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 이전에도 C씨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A씨는 보험료 1억5000만원을 C씨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C씨가 "B사 보험계좌가 아닌,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C씨는 B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저축보험증권과 영수증 등을 A씨에게 줬다. 그러나 계약자 보관용 가입신청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증권과 영수증 등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C씨가 A씨를 포함해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자수했기 때문이다. C씨는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B사는 같은 해 1월 C씨에 대한 보험설계사 위촉을 해지했다. A씨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실제로 보험모집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을 형성했다면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18년간 B사에 일했고 당시 61세의 나이로 지역에서 사업팀 팀장이었다는 점, 앞서 C씨가 B사 보험을 권유해 A씨가 통상적인 절차로 가입한 경험이 있는 점, A씨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에 B사 대표이사 직인 날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의 행위는 외형적으로 볼 때 보험모집 행위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기가 계약일로부터 3년인 저축보험을 A씨는 3개월 후로 알고 있었다는 점,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 B사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B씨가 사려 깊은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B씨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설계사
보험가입
보험료
조문경 기자
2020-03-30
민사일반
[판결]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로펌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도, 수임계약서상 수수료 귀속자가 로펌이고 지급받은 돈 상당액을 로펌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수임료는 로펌 매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로펌이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58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매대금 액수 조정과 대금지급 방법 협의 등 양자간 요구사항을 조율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B씨는 이 일을 동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두 처리했고, 수임료 20억원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한편 B씨와 C사 사이에 체결된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는 A로펌 명의로 작성됐고, 용역비를 받기로 한 주체도 A로펌으로 기재했다. 이후 A로펌은 이 사건을 B씨 개인 사건으로 보고 수임료 20억원을 로펌 매출로 잡지 않았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2년 A로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삼세무서는 C사 주식매각과 관련된 20억원의 수임료가 A로펌 매출에서 누락됐다며 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로펌은 "B씨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C사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B씨가 파트너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 지위에서 주식매각을 알선·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용역비의 귀속명의자는 A로펌이고, A로펌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씨가 로펌 구성원의 지위에서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받은 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A로펌의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더라도 로펌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로펌에 귀속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사 주식매각 사건의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된 점과 B씨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로펌 명의의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B씨가 A로펌 변호사로서 C사 경영권 인계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로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변호사
수임료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19-11-01
민사일반
[판결] 아이패드 비밀번호 잊은 변호사 '잠금해제 청구소송' 1심서 패소
애플 ID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변호사가 애플 측에 아이패드의 잠금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아이패드 잠금해제 청구소송(2018가합5554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A변호사는 자신이 보유한 아이패드2의 잠금을 해제해달라고 애플 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변호사가 ID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A변호사 명의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패드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애플 ID 계정 페이지에서 미리 설정해 둔 보안질문에 답을 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기기 구매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잠금을 풀어주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A변호사는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경우 잠금을 해제해 사용하게 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이패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제품이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애플은 A변호사의 아이패드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를 통해 A변호사가 근무한 법무법인에서 해당 아이패드와 같은 기종인 제품 3대를 구매해 A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해당 아이패드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변호사에게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를 통해 소유자임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메일 주소의 힌트를 기억하지 못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못했다"며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패드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잠금을 해제해줄 경우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금을 해제해 줄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해야 하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
잠금해제
제조물책임법
박수연 기자
2019-04-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공공기관이 토지점유… 점유취득 시효 완성했다면
1984년부터 전남 담양군 영산강 일대 개발에 참여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영산강 일대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84년부터 영산강 유역에 광주호를 설치하고 점유해 온 농어촌공사가 일대 토지에 대해 2013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5다2303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무단점유로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며 "농어촌공사는 문제의 토지를 1984년에 또 다른 조모씨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매도자에 대한 기록이 다른 곳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 누구인지 알수는 없지만 토지 인근에 예전부터 창녕 조씨 후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 조씨와 같은 종중원일 가능성이 있어 공사의 토지 수용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다른 토지는 적법하게 매수하면서 문제의 토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며 "비록 공사가 문제의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해 공부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매도인으로 한 매도증서를 제시할 뿐 권리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공사의 적법 점유의 추정이 번복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1984년 3월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며 일대 토지를 광주호 댐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이 토지를 1915년 4월부터 조씨의 증조부가 소유하고 있었다며 2013년 5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공사는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2004년 3월 토지를 시효취득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공사가 토지 매입에서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조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광주호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소유권
토지점유
홍세미 기자
2016-04-27
가사·상속
민사일반
칠순 老母, 아들·손주·며느리 상대로 22억 소송냈지만
올해 74살인 백모씨는 요즘 큰 아들 가족과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아들과 며느리뿐 아니라 15살 난 친손주에게도 소송을 냈다. 백씨는 "죽은 남편이 갖고 있던 35억원 상당의 부동산 중 생전에 손주 이모군 등 큰 아들 가족 앞으로 해둔 22억원 상당의 지분은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아들 가족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 법원 출석도 안 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 공시송달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들은 항소심에서는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에 적극 맞섰다. 친손주까지 피고로 해 소송을 걸었다며 백씨를 흘겨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의 법정싸움을 지켜본 한 법원 관계자는 "큰 아들 내외가 남편의 임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다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자 서운함이 커진 듯하다"며 "살날도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가 재산 욕심이 있어서 소송을 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백씨가 아들 가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2011나16167)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는 남편이 생전에 금융 문제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걱정해 아들과 며느리, 손자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을 물려줄 당시 손자 이군은 태어난 지 6개월 정도에 불과했다"며 "아들과 며느리가 있음에도 갓 태어난 손자에게 명의신탁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여 생전에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과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고 큰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분을 백씨에게 돌려준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백씨의 남편이 명의신탁을 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증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부양
상속
증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홍세미 기자
2013-08-0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인지 납부 영수증 안 냈다고 訴 각하는 부당
소송 당사자가 인지료를 낸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고 은행에 돈을 냈을 때 인지 첨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장모씨가 낸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2013라57)에서 각하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재판장은 장씨 등이 항소장을 내면서 법원에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장을 각하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인지료 등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등을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영수필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항소장 각하결정 이전에 수납은행인 신한은행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장씨 등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제1심 법원에 내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A사가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씨 등은 "A사가 시에 도서관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숨겨 입주자에게 비용을 넘겼고 녹지조성도 부풀렸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장씨 등은 항소했으나 인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법의 한 판사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소장에 영수증이 없더라도 바로 각하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며 "실무상 재판부가 은행에 연락을 취해 인지료를 냈는지 확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항소장
분양대금
분양계약
인지료
각하
홍세미
2013-05-02
민사일반
"변호사 보수 부가세도 소송비용에 포함"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패소한 사람에게 받는 소송 비용에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보수의 10% 만큼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확정해달라고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 것이 법원의 관행이었지만, 이같은 원칙을 결정문을 통해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단 관련기사> 소송 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증인·감정인의 일당 및 여비 등 소송에 관해 법원과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최근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마모씨가 패소한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사건(☞2012라1384)에서 "1·2심 변호사 보수 600만원을 포함한 679만2070원을 소송 비용액으로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마씨가 승소한 사건의 소가(訴價)는 1억 1000만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에 따라 마씨는 1,2심에서 각각 5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마씨가 실제 지급한 보수는 각각 3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해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변호사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분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역시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기타 보수와 다를 바 없는 비용고, 변호사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다른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에서 최종 승소한 마씨는 지난 7월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 679만2070원을 인정받았다. 마씨가 변호사보수로 제출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패소한 임씨는 부가가치세는 변호사 보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항고했다. 한편 변호사보수는 소가가 1억원일 경우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보수규칙)'에 따라 480만원까지 인정된다. 1억 1000만원이면 500만원이 상한이다. 그동안 소가가 1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건은 변호사 보수가 일반적으로 보수규칙의 상한을 넘는 500만원 이상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 비용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황으로 변호사보수가 보수규칙 상한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가 300만원까지 떨어진 것을 보니 송무시장이 불황이라는 게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송무시장불황
변호사보수부가가치세
이환춘 기자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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