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원고가 본안소송 승소판결로 가처분 신청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가처분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본안에서 원고 승소판결할 경우 가처분신청도 그대로 받아 주던 법원 실무관행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모 빌딩내 편의점을 분양받은 김모씨가 같은 건물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 항소심(2010나113467)에서 지난 8일 "건물 3층 일부지역에서 밀봉된 용기인 페트병, 유리병 등에 담긴 음료수를 판매하거나 임대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음료수를 판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이번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신청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2010카합2067)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사건인 영업금지청구사건에서 김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일부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 등 제외) 최씨 등에게 영업금지를 명하는 한편, 인용부분에 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선고했다"며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취지와 같이) 본안에서의 승소부분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피보전권리에 관한 집행권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따라서 가처분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본안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통해 신청사건에서의 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신청사건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통상 실무상 본안과 신청사건이 함께 심리돼 같은 날 결론이 나는 경우 신청사건도 본안사건과 결과가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유사 선고사례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10월 K사로부터 '매점/편의점'으로 용도가 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 김씨는 최씨 등이 같은 빌딩내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며 팝콘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며 사실상 매점영업을 하자 "업종제한 약정위반에 해당한다"며 최씨 등을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