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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 준 예금통장이 범죄이용됐다면 통장 명의자도 책임있다
부탁을 받고 만들어 준 은행 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 예금통장 명의자에게도 범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본 신모씨가 계좌 명의인인 공모씨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5370)에서 피고 공씨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며 "피고들도 자신이 아는 선배의 부탁으로 예금계좌만을 만들어 줬을 뿐이고 이를 보이스 피싱에 사용하는 줄 몰랐다고 해도 8개나 되는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들이 예금통장을 만들어 교부함으로써 금원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사기를 당했던 시기는 '전화사기' 범행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던 점, 기망기법도 국세청 직원이라고 사칭해 통상의 일반인이 쉽게 허위임을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원고에게 과실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씨 등은 지난 2006년10월께 선배인 이모씨로부터 '사업을 하려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돼 예금통장을 만들지 못하므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4개씩 8개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이씨에게 건네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게 한 혐의다.
명의대여
예금통장
범죄이용
보이스피싱
통장명의자
2008-04-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통장 훔쳐 거액 인출 본인 확인 안한 은행도 절반 책임
예금주를 대신해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면서 예금주 명의가 틀린 출금전표을 제시하는데도 은행측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돈을 내줬다면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20일 (주)하이브리드텔레콤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2003가합963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운전기사가 평소 예금인출 심부름을 해왔다 해도 거래액이 수백만원이 넘지 않았는데 이사건 불법행위시에는 은행측에 미리 지급요청을 해야할 정도로 거액이었고 그런 거액을 직원 혼자 인출해간다는 것도 이례적 임에도 은행측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은행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인감이 찍힌 출금전표와 통장을 갖고 있었다 해도 예금주의 이름이 틀렸기 때문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측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민법상 효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예금통장을 훔쳐 아무 권한없이 예금을 인출해 가는 바람에 피고은행에도 손해를 끼친 점, 예금을 인출해간 김모씨가 운전기사에 불과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원고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원고회사는 대표이사 손모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와 예금통장을 훔쳐 피고은행에서 3억9천만원을 인출해가자 "은행측이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예금을 인출해줬다"며 소송을 냈었다.
예금통장
예금주명의
출금전표
하이브리드텔레콤
중소기업은행
사실여부확인
예금인출
김백기 기자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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