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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 '화성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에게 18억 배상해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사진) 씨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272)에서 "국가는 윤 씨에게 18억 6911만 8999원을,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 자택에서 자고 있던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나이는 21세였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윤 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씨는 20년간 복역 후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던 중 해당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2019년 10월 부산교도소에서 범행을 자백하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12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윤 씨와 그의 형제들은 2021년 6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구금기간 동안 보통 인부 소득 상당의 일실수입은 1억 3005만 743원이고,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에 따른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 1721만 3600원을 공제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원본, 위자료 원본의 순서로 차례로 공제하면 고유 위자료는 18억 1911만 8999원이 남는다"며 "윤 씨의 부친에게 인정된 위자료 2억 원에 대한 상속분은 윤 씨를 포함한 형제자매에게 5000만 원씩 인정되므로, 국가가 윤 씨에게 배상할 금액은 18억 6911만 8999원"이라고 판시했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 대해서는 고유 위자료로 5000만 원, 상속분 5000만 원을 인정해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춘재
형사보상
화성연쇄살인
이용경 기자
2022-11-16
민사일반
[판결] '간첩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 사망… "국가, 13억여원 배상하라"
50년 전 간첩 혐의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교도소에서 숨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 사망한 A씨의 유족들과 B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1959)에서 최근 "국가는 1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70년 12월 간첩사건에 연루된 A씨와 B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돼 이듬해 1월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에 영장 없이 연행된 간첩 피의자 C씨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이 유지됐고,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후 B씨는 1971년 9월 석방됐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 1977년 2월 고문 후유증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5월 "A씨에 대한 검거 및 구속영장 발부는 불법구금된 C씨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해 이뤄진 사실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2020년 5월 "A씨에 대해 고문 등 자백강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A씨와 C씨의 경찰 및 검찰 자백은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재고합8). B씨도 재심을 청구해 같은 해 8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18재노48). 이후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C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A씨와 B씨를 체포·구속한 뒤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을 바탕으로 기소 및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A씨와 B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들은 재심 판결이 확정된 2020년 6월까지 약 50년 가까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형제자매들도 사회적 편견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A씨와 B씨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위자료 총 1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간첩
교도소
국가배상금
이용경 기자
2021-06-21
민사일반
[판결]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측에 15억원 배상"
22년 전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모씨 등 3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0323)에서 "국가는 피해자 임씨에게 4억7000여만원을, 최모씨에게 3억2000여만원을, 강모씨에게 3억7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피해자들의 가족 13명에게도 국가는 각각 1000만원에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피해자를 포함한 원고 측이 청구한 약 19억2000만원 가운데 총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에게 국가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A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임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반소는 모두 기각됐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당시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전주지검은 임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이듬해 부산지검은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이른바 '부산 3인조'로 불리는 이모씨 등 3명의 자백까지 받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당시 전주지검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는 "이들의 자백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됐던 진범 이씨가 2015년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이를 처벌하지 않은 검사의 불법을 증언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이에 임씨 등은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임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들을 기소하고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A변호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영
옥살이
삼례나라슈퍼사건
삼례나라슈퍼강도치사사건
이용경 기자
2021-01-28
민사일반
[판결] "국가, '부부 간첩 누명' 피해자 유족에게 22억원 지급하라"
1970년 박정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부의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고인이 된 A씨 부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2767)에서 최근 "국가는 2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61년 월북한 뒤 북한으로부터 공작지령과 금품을 받고 다시 남한으로 들어와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등 1967년까지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도 남편의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970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돼 1989년 가석방될 때까지 구금됐는데, B씨도 197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1974년까지 구금됐다. 2005년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2017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9년 12월 이들 부부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안타깝게 B씨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 사망했다. A씨 부부의 자녀 등 유족들은 당시 수사관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A씨 부부를 불법구금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 등을 기초로 기소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A씨 부부 본인들을 물론 자녀 등 직계비속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당시 정치적 상황과 공소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들 부부의 형제자매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는 A씨 부부와 자녀, 형제자매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불법구금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해 이들 부부가 형사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구금된 전체기간과 자녀들이 사실상 고아로 지내야 했던 점, 부부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내용이 당시 사회적·정치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점, 유사한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며 "A씨 부부의 자녀들은 부모 고유의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이들 4명에게는 각 4억8000여만원을, A씨 여동생의 자녀 5명에게 각 2000만원을, A씨의 형제 2명에게 각 1억원을, B씨의 여동생의 자녀 5명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옥살이
박정희
간첩
국가보안법
이용경 기자
2021-01-21
민사일반
[판결]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21년 전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와 최씨의 가족에 대해 국가가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 및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3599)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로 각각 2억 50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담당 경찰과 검사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각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지휘 등을 고려해 국가와 공동으로 20%에 상당하는 배상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0억원이고, 이에 더해 구속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4000만원 가량을 받기로 결정된 점을 고려해 13억여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고,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최씨 측은 "경찰과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간 구속돼 그 기간 동안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와 담당 형사(경찰관) 및 검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세워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의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오히려 부합되지 않는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증거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씨에 대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해 구속 수사함이 상당했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했으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지휘해 사건의 진상이 장기간 은폐되게 했다"면서 "증거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을 선택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비록 전임자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를 저지했다고 하더라도 진범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담당 검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 사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이로 인해 최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써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촌오거리살인사건
손해배상
위자료
국가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1-13
민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위반 옥살이 피해자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항소심 첫 판결
박정희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긴급조치 발령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2015년 판결과 상반된 판결이라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1970년대 유신헌법 철폐 시위에 참가하거나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구금된 뒤 긴급조치 1·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8473)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의 중대한 위헌성은 수사 내지 재판 및 형의 집행 단계에서 이를 적용·집행한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발현됐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적 직무집행행위만을 특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긴급조치 발령행위 및 이에 근거한 위법 수사·재판·구금 등 일련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명백하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대한 점에 비춰보면, 긴급조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법령을 준수해 행위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집행의 상대방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 내지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해 용인 또는 묵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공무원 개인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가 조직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공무원은 교체 가능한 부품에 불과했다고도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국가가 국가의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배상을 통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실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성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 태양을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과 그에 따른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구성하는 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정희
옥살이
긴급조치
국가배상법
불법행위
유신헌법시위
박미영 기자
2020-07-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때 형평성 및 일반적 법감정 고려해야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일반적인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보다 월등히 많거나 적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첩죄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재일동포 유모씨 형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5172)에서 "유씨 형제와 가족의 위자료 등으로 22억6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과다하다"며 지난달 1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북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게 교부하는 등 스스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부정적 사유가 있었는데도 원심은 다른 과거사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과거가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했고 과거사정리법은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일동포인 유씨 형제는 1976년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들은 '교포학생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반감으로 북한 방송을 듣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 전달하는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형은 197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4년까지 복역했고, 동생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1979년까지 복역했다. 이후 유씨 형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동생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사
재일교포
과거사정리법
간첩
법감정
홍세미 기자
2015-09-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형사보상청구권 행사했으면 손배소청구권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상순(57) 씨와 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1844)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인 김씨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 경우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사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인 형사보상청구를 먼저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동백림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1983년 대구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구금된 뒤 각종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김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무죄를 확정받은지 한달여 만인 2011년 2월 형사보상을 청구해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씨가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김씨와 그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와 가족들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심
무죄
무죄확정일
형사보상청구권
권리남용
장애사유
좌영길 기자
2013-12-23
국가배상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검찰의 '미네르바 기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옥살이를 했으니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41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기소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당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이었고, 박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9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104일간 옥살이를 한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위헌 결정을 내렸다(2009헌바99). 박씨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해 2012년 2월 보상을 받았지만(2011코82),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 사회활동에 큰 장애를 받고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해 2009년에 비해 40㎏ 이상 몸무게가 빠져 치료를 받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구속 피고인은 구금된 일수에 비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네르바
인터넷논객
박대성
허위사실유포
형사보상청구권
무죄선고
좌영길 기자
2013-11-04
국가배상
민사일반
'간첩 누명' 15년 옥살이 재일교포, 30억원 배상 받게 돼
간첩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가 국가로부터 3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모(61)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1979년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건너와 대기업에 입사했다. 1980년 아내 박모(57)씨와 결혼해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던 이씨에게 갑작기 불행이 닥쳤다.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반국가단체 인사를 조사하던 중 이씨가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이다. 1981년 10월 수사관들은 이씨의 집에서 만삭이던 박씨를 영장없이 체포했다. 이씨도 퇴근 후 집 현관에서 체포됐다. 이씨 부부는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불법구금됐다. 이씨 부부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보안사의 고문은 가혹했다. 수사관은 이씨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의자에 묶은 상태에서 구타를 했다. 불빛을 비춰 잠을 못자게 하기도 했다. 이씨 부부는 변호사를 접결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했다. 게다가 만삭인 박씨는 조사를 받은 중 구금 일주일 만에 보안사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박씨는 출산 당일에는 석방됐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수사를 받아야 했다. 이씨 부부는 결국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간첩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982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복역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후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씨와 박씨 등 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537626)에서 "2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1981년 구금부터 무죄선고까지 30년 동안 이씨 부부와 가족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간첩누명
재일교포
국군보안사령부
무죄선고
옥살이
신소영 기자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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