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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땐 내역 공개해야"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미국법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이용자 A 씨 등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구글)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7다21923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 측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재차 답변을 요청했으나 결국 답변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미국 본사인 구글에게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현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며, 구글이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서비스와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므로 열람·제공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글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먼저 대법원은 "구글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 계약이므로 원고들이 한국에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 계약'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외국 법령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지는 △외국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한국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외국법령에서 비공개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가혹하고 국제예양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그와 같은 외국법령을 정당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그러한 법령의 존재 외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해 외국법적 요소가 있는 정보공개 사안에서 국가들 간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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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
정보공개
박수연 기자
2023-04-13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된 미국법원 판결 취소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미국 법원 판결이 취소됐다면 이를 근거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2017다2249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구속돼 2009년 출소했다. 배우자인 B씨는 A씨가 출소 전 수감돼 있을 때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009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은 B씨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법원에 미국 판결에 기한 집행허가소송을 냈고, 법원은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이후 B씨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수감 중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다며 미국 법원에 판결 취소를 신청했고, 미국 법원은 2013년 "B씨가 자신에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허위송달증명서를 이용했다"며 앞서 내린 판결을 취소했다. 이후 미국 법원은 "A씨와 B씨는 합의에 따라 이혼하되,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냈다.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안 돼” 이혼녀 상고기각 1,2심은 "외국법원에 의해 이뤄진 판결 내용에 대해 외국법상 인정되는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승인'의 문제"라며 "외국법원의 재판은 국내에서 승인돼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과 같이 확정과 동시에 판결을 구한 목적이 달성돼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집행판결을 구할 필요 없이 승인된 판결에 따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소송상 합의에 기초한 (미국 법원의) 2차 판결도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며 "(미국 법원의) 1차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2차 판결은 그 내용을 실현하는 데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형성판결이므로, 승인과 함께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인 등기로서 말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2009년 선고된 외국판결에 대한 확정된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관해서만 발생한다"며 "해당 미국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미국법원
재산분할
손현수 기자
2020-09-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우리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중국 영업소간 분쟁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 영업소와 중국 영업소 간 분쟁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삼아 재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금을 판결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본 중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우리법이 정한 '불법행위일부터'가 아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외화($)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원화(₩)로 바꿔 청구할 때의 환산시기와 환율은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 A사가 중국인 B씨가 운영하는 C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4975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A사 홍콩영업소는 2013년 컴퓨터 부품업체 D사로부터 TFT-LCD 패널 9만4000여개를 284만여달러를 주고 구매해 C법인이 관리하는 중국 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A사는 중국 제조업체에 이 물건을 판매하려 했으나 불량률이 높아 판매하지 못했고, 제조업체인 D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A사는 물건을 반품하기로 했다. 그런데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C법인 대표 B씨는 2014년 D사에 "창고에 보관된 물품 소유자는 자신이 대표인 C사이고, A사로부터 물건들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D사는 자회사를 통해 B씨가 보관중이던 물건 8만8000여개를 구매하고 267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물품을 임의로 매도한 후 대금을 착복해 횡령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4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A사가 물품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매매계약 체결후 A사에 187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홍콩에 영업소를 둔 A사와 중국인 B씨의 분쟁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A사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C사 사이에 물품판매 위탁관계가 있다면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중국법이고,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사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B씨가 물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A사 소유의 물품을 반환하거나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A사의 소유권을 침해해 약 281만 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재판부는 또 "중국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판결 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며 "1심 선고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졌고, 추가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가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A사는 손해배상채권 281만 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환산 시기와 환율은 채권이 실제 이행되는 장소 혹은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며 "민법 제378조에 따라 환산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당시로 보고, 환율은 기준환율에 따른다"고 했다. 국제소송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국제거래 등 관련 분쟁은 먼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간혹 자칫 준거법을 잘못 적용해 결과가 달라지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
국제사법
중국
홍콩
손현수 기자
2018-10-18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현대중공업, 오일뱅크 경영권 회복 '탄력'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 1심 법원에서도 승소해 경영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현대중공업이 IPIC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판정 집행판결 소송에서 "IPIC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ICA) 중재판정부가 2009년11월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며 원고승소 판결(☞2009가합136849)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인 현대중공업에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대상인 현대오일뱅크주식의 주권이 국내에 있지 않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대한민국 법인인 현대오일뱅크의 지배주주로 대한민국에서 응소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지참채무 원칙상 원고의 주된 사무지 또는 주소지에서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주간 계약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중재판정부도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를 국내적인 사정 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해도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 한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93다53054)하고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은 일반적으로 회사나 회사기관의 의사결정을 직접 구속할 수는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들인 주주들 사이에서는 효력을 지닌다고 볼 것이고, 중재판정부도 계약준수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당사자의 계약위반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IPIC
ICC
ICA
국제중재
중재판정
김재홍 기자
2010-07-12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세관신고 했어도 수입가격 낮아진사유 안알렸다면 면세혜택 못받아
양주 수입업체가 수입 예정가격 보다도 낮은 가격에 들여온 사실을 세관에 신고 했어도 그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양주를 수입판매하는 디아지오 코리아가 국가를 상대로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했는데도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고 부과했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7가합2205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해 온 물건의 임시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지만 예외적으로 면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원고는 수출자와의 특수관계로 양주를 싼 가격에 수입했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가격신고서에 적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관세법 시행령은 납세의무자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규정한다”며 “시행령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도 가격 형성과 관련된 사정을 보고하는 가격신고서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위스키 제품인 ‘윈저’ 등 주류를 수입하는 회사로 2003년 6월말께 외국법인 디아지오 피엘씨로부터 원저에 관한 상표권을 양수받았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원저의 상표권을 넘겨 받은 후 세관에 신고되어 있던 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양주를 들여 왔지만 세관에는 싸게 들여온 이유가 있는데도 없다는 식으로 신고해 세관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부당이득금반환
가산세
면세혜택
세관신고
구관세법시행령
납세
디아지오코리아
최소영 기자
2007-09-14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국내사 도메인 주소가 美업체 상표권 침해했어도 우리나라 상표법 따라 재판 받아야
국내 회사의 도메인 주소가 미국회사의 상표권을 침해 했더라도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미국상표법을 위반해 미국 국가중재위원회로부터 도메인 이전결정을 받은 강모씨가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인 'My space.com'의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A회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소송(☞2006가합53066)에서 "원고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피고의 이전등록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상표권을 침해한 사이버해적 행위에 대해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CPA)을 그대로 적용하고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로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없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법이 우리나라 공공질서에 반해 문제된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서양속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법을 적용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영업표지 중 'a'철자만이 생략한 것이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오타를 입력할 경우 피고의 인터넷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의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이용자들은 원고의 웹사이트를 피고의 웹사이트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고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등록이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도메인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도메인의 등록이전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미국의 '싸이월드'로 비유되는 'My space.com'의 주소에서 'a'철자만 빼 'My spce. com'을 도메인 주소로 사용하다 미국 도메인분쟁 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로부터 "정당한 권리 없이 악의적으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처리결정을 받았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도메인을 등록한 우리나라 법원에 도메인 이전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상표권
상표법
도메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최소영 기자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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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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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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