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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 면책 기간 만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당초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한생명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21다2314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년 9월 귀국했다. 2010년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월 271만원을 납부하던 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10건의 생명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A씨는 보험계약의 자살(극단 선택) 면책 기간 만료시점인 2017년 3월 6일에서 하루가 지난 7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이틀 뒤 주차장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A씨의 유족은 B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냈다. 1심은 자살 면책 기간 경과 후 자살한 경우 보험사 측의 보험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보험계약상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자살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일 뿐, 처음부터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까지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정확히 2년 뒤 자살한 점에 비춰봤을 때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고 의심되기는 하지만, 보험금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은 A씨 유족에게 각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는 국내외 아파트와 외제차 등 8억 535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밖에도 상당한 액수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 또한 억대의 예금채권과 6000만원의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2015년 10건의 보험 추가가입에 매달 76만여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미 27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며 당시 재산상태를 보면 추가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6년 1월 새롭게 중국 아파트를 매수하고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기도 한 것을 보면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사들이 제출한 증거나 석연치 않은 사정만으로 A씨에게 보험 체결 당시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보험 가입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금
자살
보험계약
박수연
2022-05-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의 중고차 처분 대행은
수입차 판매 직원이 신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의 중고차를 처분해 주다가 돈을 빼돌렸더라도 회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중고차 매매업체 근로자 김모씨가 독일 벤츠 자동차의 국내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1억 3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77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은 독립된 주체로서 영업활동의 수단·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급여도 회사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자신이 판매한 차량대금 중 일정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며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신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의 중고 자동차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신차대금에서 공제하는 보상판매를 시행하면서 영업사원이 중고차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는 영업사원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고, 한성자동차와는 외견상으로만 관련돼 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도 수입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의 직원인 강모씨가 독립적인 영업을 한다는 사정이나 그 영업 방식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씨도 강씨가 중고 수입차를 판매하는 행위가 한성자동차의 사무집행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정을 알았고, 설령 알지 못했다고 해도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한성자동차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해온 강씨는 벤츠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던 중고차의 판매를 부탁할 경우 중고차 매매 업체를 통해 대신 거래해주고 신차 값을 덜 받곤 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강씨로부터 외제차 3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1억 3700만원을 건냈지만 차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됐다. 김씨는 "한성자동차는 직원들이 영업실적을 위해 중고차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영업사원
판매대행
한성자동차
중고차
사용자책임
홍세미 기자
2013-11-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억대 포르쉐 날리게 된 탤런트 연정훈씨
자동차 매니아로 불리는 유명 탤런트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리스했다가 4년 가까이 리스 및 할부금 명목으로 부어온 2억원 가량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유명 탤런트 연정훈(34)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인 S사와 3800CC급인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차량 가액은 2억4000만원. 연씨는 이 차량을 월 리스료 492만4000원에 60개월 리스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씨는 해당 차량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연씨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S사 대표 K씨가 또 다른 리스업체인 C사에서 해당 차량을 리스한 다음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연씨에게 차량을 재리스한 것. 결국 연씨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없는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왔던 셈이다. 연씨는 S사에 리스비를 모두 내고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에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연씨는 재판과정에서 차량 가액을 리스비로 모두 냈을 뿐만 아니라 S사가 무권리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취득' 법리에 따라 차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선의취득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양수해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는 법리다. 하지만 법원은 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포르쉐 차량의 소유권은 C사에 있다"며 지난 2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1가합13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해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적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해당 차량은 분당경찰서가 보관중이어서 연씨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씨가 탄 포르쉐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다 도단당해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도 하남시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 저축은행이 대출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였다. 경찰은 당시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리스계약
연정훈
포르쉐
사기
선의취득
자동차소유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7
민사일반
“외제차 부품마진은 5%가 적정”
외제차 수리에 필요한 수리공임과 부품의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비싼 외제차 수리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인정됐다”면서 택시회사인 S운수(주)가 피해차량인 BMW의 수리를 맡은 코오롱클로텍(주)을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사건 항소심 사건(2007나709)에서 1심이 인정한 수리비 미지불금액에서 1,560여만원을 삭감해 ‘1,040만9,9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정부품비 산정과 관련해 부품의 공급가격이 국내산 보다 월등히 고가인 점, 공급자측이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은 점을 참작해 비엠더블류코리아(주)가 코오롱클로텍(주)에 공급하는 부품공급가격에 5%의 이윤을 추가한 금액을 적정 부품비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리공임에 관해 “국내 손해보험 업계에서 통용되는 고급수입승용차 수리공임을 참작해 시간당 4만1,952원으로 한다”고 말했다. 당초 코오롱클로텍(주)는 비엠더블류코리아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통상 10%가량의 마진과 함께 수리비로 청구했고 수리공임도 시간당 4만5,600원으로 계산했다.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의 최고기술자 공임은 시간당 3만5,200원에 불과하다. S운수(주) 소속으로 8년째 택시운전을 하던 신모(43)씨는 2005년12월 서울강남구청담동 청담4거리 방향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MW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BMW수리비로 제시된 견적서는 무료 4,460여만원. 부품비 2,760여만원과 공임 1,700여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신씨가 추돌한 차는 차량가액만 1억6,000만원이 넘는 BMW745Li모델로 차량기능이 자동시스템으로 구성돼 직접 충격을 받지 않은 앞좌석 시트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수리업체의 설명이었다. 결국 수리비를 마련할 길이 없던 신씨는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뒀고 S운수는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수리비 2,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400여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코오롱클로텍(주)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외제차부품
외제차부품마진
수리공임
부품마진
외제차수리비
권용태 기자
2008-02-1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외제차 급발진사고, 제조사 잘못 증거없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볼보 승용차를 갖고 있는 강모씨(54)와 최모씨(51)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볼보 카 코퍼레이션과 수입업체인 한진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2396)에서 "급발진의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날 송모씨등이 BMW사를 상대로 낸 3건의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회사에 대해서도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소송이 몇건 있었으나 급발진 사실이 입증돼 운전자가 승소한 경우는 아직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자동차의 결함 여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책임은 없지만 적어도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입증해야 한다"며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했음에도 자동차의 설계상 결함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급발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전자파 간섭의 영향분석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자파가 급발진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전자파로 엔진제어장치에 오작동이 발생, 속도조절 밸브가 최대한으로 열린다 해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급발진 사고가 난다고 볼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9년4월 자신의 볼보 940GL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건 후 변속레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급발진,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자 "가속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 급발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볼보
급발진
한진건설
가속페달
오작동
BMW
김백기 기자
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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