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외출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韓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사진=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5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10659)에서 "대한민국은 응우옌티탄에게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먼저 박 부장판사는 한국과 월남, 미국 사이에 체결한 군사실무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약정은 양국 기관 간 체결에 불과하고, 기관 외 베트남 국민 개인이 원고로서 한국 정부 상대 청구권을 배제하는 법적 효력은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베트남 민법과 헌법 등 각 법령 규정 내용을 보면 베트남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베트남 시민과 소송절차에 있어 응당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상호보증이 인정된다. 정부 측은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부분을 살폈을 때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호보증이란 특정 국가의 법령 등에서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우리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1중대 소속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 응우옌티탄의 집에 이르러 총으로 위협하면서 가족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명령했고, 밖으로 나오자 바로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응우옌티탄과 오빠는 총격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외출했던 어머니는 같은 중대 소속 군인들이 강제로 한 곳에 모이게 해 총으로 사살당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응우옌티탄은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한국 정부가 응우옌티탄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40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티탄이 3000만 100원을 청구해 그 범위에서 배상하라고 했다. 응우옌티탄은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해병대 소송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소송을 제기한 응우옌티탄과 그의 삼촌도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도 했다. 우리 법원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베트남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다. 선고 직후 응우옌티엔은 소송대리인단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한수현 기자
2023-02-07
민사일반
[판결]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민 '보복성 소음'에 이사 갔다면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며 일부러 소음을 내 보복한 아래층 세대 거주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 동안 층간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100만~500만원 사이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이 보복성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시켜 고액 배상금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모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던 A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지원 김주환 변호사)가 아래층에 살던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07528)에서 "B씨 부부는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6월 인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이사 온 다음날부터 A씨 부부는 B씨 부부로부터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에 시달렸다. 하지만 B씨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 중에는 A씨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도 있었다. 오히려 A씨 부부가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B씨 부부가 사는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고,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A씨 부부는 결국 반 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하지만, 그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가 층간 소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A씨 부부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은 B씨 부부가 일부러 장치들을 이용해 만들어 낸 것으로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며 "A씨 부부가 이사를 떠난 것도 B씨 부부의 보복 소음때문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음 발생 및 수차례 민원 신고행위로 A씨 부부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점을 B씨 부부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가 위자료 1000만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치 월세 196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금
보복성층간소음
아파트
남가언 기자
2020-08-24
민사일반
[판결](단독)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진돗개가 지나가던 다른 개를 물어 진돗개 주인이 1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55557)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추가치료비 1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7월 늦은 밤 반려견을 데리고 인도를 지나다 봉변을 당했다. 인도 옆 편의점 테이블에 묶여 있던 진돗개(16㎏)가 A씨의 개를 문 것이다. 진돗개는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A씨의 개는 앞다리 자세 반사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진돗개 주인 B씨는 A씨에게 초기 응급치료비인 33여만원은 줬으나, 의사 소견에 따라 MRI 촬영 등을 하는 데 들어간 추가치료비 150여만원은 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당시 내 개는 인도 폭보다 짧은 목줄을 메고 있었던 데다 목줄 중간을 발로 밟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A씨의 개가 인도 중심이 아니라 진돗개가 있던 테이블 쪽으로 지나간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도 원고 손들어 줘 재판부는 "(개 주인은)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는 B씨가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민법 제759조에 따라 B씨는 점유하는 개가 A씨에게 입힌 손해인 추가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9조 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나 그의 개가 도로 중심부가 아닌 B씨의 개로부터 가까운 쪽으로 지나간 것에 잘못이 있다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의사 소견 등에 따라 지출한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
반려견
진돗개
입마개
박수연 기자
2019-06-03
민사일반
[판결](단독)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배달원이 업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오토바이가 업체에서 배달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이라 해도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모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주모(당시 18세)군의 어머니가 이 업체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257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군은 2016년 10월 경기도 양주에서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이튿날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조씨 업체가 배달용으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넘어져 사망했다. 주군의 어머니는 "소년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조씨는 배달업무가 끝난 뒤 오토바이를 반납받고 수거하지 않았다"며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아 종업원 안전관리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달업무 종료 시각이 늦어 (퇴근을 위한)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조씨가 배달원들에게 퇴근 시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조씨는 평소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배달원들이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때 벌금을 징수하는 등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사무실에 안전모도 비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에도 조씨는 주군이 안전모를 쓰고 퇴근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군이 인근의 다른 직원 숙소에 들렀다 안전모를 벗고 외출했으며, 친구들과 술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조씨에게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달원
안전관리의무
배달
박수연 기자
2018-07-05
민사일반
[판결]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7월 24일 오후 3시께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인 요크셔테리어에 참외를 주려고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다. 주인의 부름을 들은 강아지는 주인 쪽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LF소나타 승용차에 치여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강아지 치료비와 수술비로 180만원을 쓴 A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0월 "치료비와 수술비 등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55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A씨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A씨는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참외를 주기위해 길 건너편에 있던 강아지를 불러 사고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B씨가 저속으로 서행중이었지만 크기가 작은 요크셔테리어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나와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반려견
목줄
애견
강아지교통사고
왕성민 기자
2017-04-24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줘라”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원을 고용하면서 '위임' 형식으로 계약했더라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두고 그동안 다툼이 빈번했다. 특히 2008년 대법원이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업무 실적 등을 관리받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린 후에는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채권추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입장이 된 업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변경해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1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이 신용정보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5가합581006)에서 "A사는 2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원활한 노무제공이 이뤄지도록 회수채권을 배정하고 실적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를 관리했다"며 "강씨 등은 채권배당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A사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 등은 기본급 없이 업무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는 않았지만, 이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A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며 "강씨 등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이상 A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A사와 위임계약를 체결하고 2004년 3월~2015년 2월까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사 사무실로 출근해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했다. 외근을 할 때도 A사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했다. A사는 매월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실적 및 지점별 실적을 평가해 통보했고 채권추심원들에게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 업무관련 사항을 교육했다. 강씨 등은 A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2월 "퇴직금 2억93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
위임계약
퇴직금
퇴직금청구
근로자성
이순규
2016-11-17
민사일반
[판결] 도난사고 발생 후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24일 신모씨가 보안업체 ㈜ADT캡스를 상대로 "보안업체가 도난사고 발생 직후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으니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72531)에서 "㈜ADT캡스는 신씨에게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대상 시설의 상황이 기존 경비기기만으로 부족하다면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추가 경비기기를 설치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뒀어야 하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고가 이상신호를 감지했는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요원을 출동시키지 않다가 원고가 방문요청을 한 후에야 요원이 출동해 도난사고가 실현되도록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가 금고감지기를 부착하지 않은 금고에 귀중품을 보관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도난보상금 1000만원을 공제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빌라에 입주하면서 ㈜ADT캡스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월 8만원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대인 피해 발생시 2억원, 대물 피해 발생시 3억원을 배상받는 조건이었다. 귀중품은 ㈜ADT캡스가 제공하는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업체의 중과실이 있을 때 배상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신씨의 빌라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이전에 살던 거주자가 이 업체와 계약하고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부착돼 있었고 신씨는 감지기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 그런데 2012년 11월 신씨가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빌라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와 2층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과 수표 3억60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신씨는 외출에서 돌아온 후 도난사고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고 보안업체에도 알렸다. 업체 측은 방문 요청을 받은 뒤에야 요원을 출동시켰다. 적외선 감지기가 이상신호를 감지한 지 26분이 지난 뒤였다. 신씨는 적외선 감지기에서 이상 신호가 잡혔는데도 보안업체가 제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DT캡스
보안업체
늦장대처
도난사고
보안업체배상책임
안대용 기자
2015-04-29
민사일반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 철도공사도 책임
한국철도공사는 시각장애인이 전철역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로에 추락한 시각장애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급 시각장애자인 김모(23)씨는 2012년 9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인천행 전철을 타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 평소 외출할 때는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날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에 의지해 역에 도착했다. 김씨는 인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승강장 앞에 섰고, 열차가 도착하는 소리에 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김씨는 허공을 가로질러 선로 위에 떨어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열차가 있어야 할 선로에 열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들었던 열차 도착 소리는 반대편 승강장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바로 그 때 김씨 쪽 승강장으로 인천행 열차도 들어오고 있었지만 기관사가 김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해 다행히 더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김씨는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착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방송도 없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가 김씨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398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사는 김씨에게 손해액의 30%인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각장애인이 덕정역을 이용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고,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시각장애인이 같은 추락사고를 겪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덕정역은 승강장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사고 발생 당시 안전요원도 없고 안내방송도 전혀 없어 덕정역이 여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에서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고,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 등을 설치해 신체장애인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열차의 도착 여부를 지팡이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로 쪽으로 발을 내디뎠고 보조견 등을 동반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선로추락
전철역
한국철도공사
손해배상
사고방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05-12
민사일반
우울증 환자 병실에 제초제 반입 자살… 병원도 책임
우울증 환자가 외출했다 몰래 갖고온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면 병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입원 중 자살한 송모씨의 유족이 W한방병원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36164)에서 "최씨는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의료진은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우울증 환자인 송씨의 자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송씨가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자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끈, 제초제 등의 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당직 의료인을 대기시켜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병원 의료진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송씨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초제 소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아 자살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병원 의료진이 한의학적 방법으로 송씨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자살방지 조치를 취했더라도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1998년 산후 우울증이 발병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송씨는 지난해 2월 W한방병원에 입원했고, 단식과 탕약 처방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송씨는 3월 초 외출에서 돌아와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해 간호조무사 등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했다. 송씨의 유족들은 병원 대표인 최씨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유족들은 4월 "병원이 자살가능성을 방지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우울증환자
자살
제초제
업무상과실치사
자살가능성
예견
이환춘 기자
2012-09-14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인경비장치 꺼놓고 외출중 외부인 방화, 화재보험금 지급거절 못한다
무인경비장치를 꺼놓고 외출한 사이 침입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해도 화재보험계약의 면책약관조항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9나9852 등)에서 1심을 취소하고 노씨의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사는 4,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군가가 주택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인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노씨가 외출시 주택의 창문을 모두 시정하거나 또는 무인경비장치라도 작동시켰다면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재보험계약이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된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노씨가 창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다해도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화재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가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음으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해도 중과실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인경비장치
외출
침입자
방화
화재보험계약
면책약관
동부화재
이환춘 기자
2009-12-0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