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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별퇴직 후 재채용 불이행… 하나은행, 손해배상 등 책임져야"
사측의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와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A 씨 등 79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301527, 2019다29906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외환은행과 합병하기 전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선택하면 계약직 별정직원(별정직)으로 재채용돼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을 갱신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에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만 56세)가 되면서 특별퇴직을 선택했지만 하나은행은 인사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다시 채용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하나은행이 재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 사건의 1심 판단은 엇갈렸다. 2016년 상반기 중 56세가 된 1960년생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특별퇴직을 한 근로자에게 별정직 재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직접적인 재채용 의무까지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설령 별정직 재채용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은행 측과 특별퇴직 근로자 사이에 재채용의 기회만 부여받는 내용 변경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 중 56세가 된 1959년생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특별퇴직 합의의 해석상 은행 측에는 특별퇴직한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두 사건의 2심은 모두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60년생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재채용 부분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은행 측에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특별퇴직자에게 재채용 신청의 기회만 부여하는 것으로 유효하게 변경됐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59년생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은행 측과 특별퇴직자 사이에 별정직원 재채용 근로계약이 발로 체결됐다고 볼 수 없고, 별정직 재채용 기대권을 이유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은행 측에 특별퇴직자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어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사건 특별퇴직 관련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재채용 부분은 사측이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며 "특별퇴직자와 은행 사이에 재채용 신청의 기회 부여만을 특별퇴직 조건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개별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채용 부분에 반해 특별퇴직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설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다수의 하급심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에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취업규칙
근로조건
박수연 기자
2022-09-29
민사일반
[판결]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등 정보 공개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4965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요구한 5조원 상당은 외환은행 매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에서 실제 매각을 통해 론스타가 얻은 이익을 뺀 금액과 이자,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과 세금에 대한 이자"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의 계산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가 주장한 손해액 중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고 ISD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민변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론스타 측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우리나라가 론스타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ISD를 신청한 론스타 측의 명단일 뿐"이라며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새액을 공개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상 진행중인 재판에 과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취지"라며 "외국인투자자와 우리나라 사이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지는 중재절차까지 예상해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론스타가 낸 신청서까지 공개해야한다'는 민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송기호(57·사법연수원 30기) 민변 변호사는 판결 직후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
과세
국세청
손현수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외환은행 소액주주 대표소송 '각하'… "원고적격 없어"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론스타 측을 상대로 낸 3조원대 주주대표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 3명이 론스타매니지먼트와 론스타 측 외환은행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35717)을 각하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고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며 "원심이 김씨가 원고적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데는 상법 제403조의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가지고 있던 론스타는 3월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을 580원에서 850원으로 대폭 올려 2800억원이란 거액을 챙겼다. 이후 외환은행은 2012년 하나금융에 인수됐고, 론스타는 4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이에 김씨 등은 2012년 7월 "론스타가 외화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은행법에 위배돼 무효인데도 외환은행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한 뒤 매각해 거액의 매각차익을 얻었고, 외환은행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3조4480억원을 외환은행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2013년 3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에 따라 외환은행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김씨 등이 주주 대표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은행법은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 제기 후 보유주식이 10만분의 5 이하로 줄더라도 소송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 반면, 주식을 모두 상실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1,2심은 "김씨 등이 외환은행 주주로서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적격도 상실하게 됐다고 할 것"이라며 각하했다.
외환은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론스타
이세현 기자
2018-1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은행 이행보증금 지급요구 권리남용 되려면
은행이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수익자에 대해 권리남용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보증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외에, 보증의뢰인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사는 이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다. E사는 2007년 12월 국내 A회사와 자동차 실린더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수취인을 A사로 해 유로화 100만여 유로의 일람불 수출신용장을 개설했다. 외환은행은 A사의 요청에 따라 2008년 3월 E사에 "A사가 계약조건을 불이행하면 10만여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을 지급한다"는 이행보증서를 개설해 내줬다. A사는 실린더 2400개를 선적해 발송했지만, A사가 이란 내 다른 업체에 판매한 실린더가 품질기준 미달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의 실린더는 이란 내에서 사용·판매가 금지됐다. 그러자 E사는 외환은행을 상대로 "10만여 유로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은 "A사가 E사에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없는데도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수익자가 실제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지만, 외환은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사가 은행보증을 악용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E사가 수입한 종류의 실린더는 폭발사고와 무관하고, 수입·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었다"며 "E사는 수입·사용 금지가 A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E사의 이행보증금 청구는 A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행보증서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서 한 청구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어떤 구속 받지 않고 즉시 보증금 지급 약정했다면 무조건적으로 지급의무 발생 하는 독립적 은행보증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E사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537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보증할 때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그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돼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라고 밝혔다. 또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수익자의 형식적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A사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E사가 A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해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이행보증금
권리남용항변
은행보증
추상성
무인성
악의
신소영 기자
2014-09-16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기업 신용보증 계약기간 연장 했어도
신용보증보험사와 기업체간의 신용보증 계약기간이 연장됐으나 보험사에 대한 기업의 구상채무 보증인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보험사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07년 무역업체 T사와 신용보증한도액 3억5000만원, 보증기간을 2008년 3월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맺었다. 황모씨는 T사가 무역공사에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T사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7년 9월 외환은행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T사는 대출기간과 수출신용보증기간의 만기가 다가오자 공사와 보증기간을 2009년 3월까지로 하는 2차 수출신용보증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T사가 2008년 8월이 되도록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공사는 대출금과 이자 3억5000여만원을 갚았다. 공사는 같은 해 12월 T사의 보증인인 황씨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황씨 등은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T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지만 보증기간은 2008년 3월 만료돼 T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2008년 8월에는 연대보증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은 "1차 신용보증서에 의해 T사가 대출받은 채무는 대출금이 특정돼 있는 확정채무로 황씨 등은 확정채무에 대해 개별보증을 한 것"이라며 "T사가 대출받은 채무는 1차 신용보증약정 거래기간과 황씨의 보증기간 내에 이뤄진 채무이고, 그 후 대출금 채무는 변제기만 연장돼 있으므로 황씨의 연대보증기간이 2008년 3월로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황씨는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0일 무역공사가 황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1다531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신용보증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발생하는 T사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으로 봐야 한다"며 "주계약상 거래기간 연장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됐지만 구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구상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에는 구상보증인은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차 신용보증기간은 2009년 3월가지로 연장됐지만, 2차 신용보증약정 때 황씨는 T회사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고 황씨의 구상보증계약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T사의 대출금 거래와 신용보증계약은 어느 것도 종료되지 않아 T사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 후 T사의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해 공사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고, 이로써 T사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됐으므로 황씨는 아무런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
계약연장
보증기간
구상채무보증인
보증책임
구상보증계약
신소영 기자
2014-04-29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대출 근저당 설정비용 고객이 선택케 한 약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은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으로 보면 민법이, 당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으로 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민법 제103조나 104조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또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 법률행위'등이 인정돼야 개별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약관규제법은 '공정성을 잃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유효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모씨 등 392명이 "은행이 부당하게 받아간 근저당권 설정비용 7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외환은행 등 20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2가합92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본인', '은행', '본인·은행 50%씩'으로 한정해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만 선택하게 돼 있다"며 "고객이 금융기관과 개별적 교섭을 통해 제시된 선택사항과는 다른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어 약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개별약정이 성립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사항은 물론 다른 내용으로의 약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별적 교섭을 거쳐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진 후 선택에 이르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관해 명확한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 관련 비용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면 결국 대출금리가 상승해 고객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 강씨 등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대출약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이라며 "개별약정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유효"라고 판결했다. 또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해 9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외형상 고객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금융기관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방편으로 운용된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출약정
개별약정
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신소영 기자
2013-08-12
민사일반
대출거래 대리권에는 채무인수 약정 체결권한 없다
대출계약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를 대출계약 위임자가 인수하는 약정을 맺고 대출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면 월권행위에 해당해 대출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딸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이 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387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로부터 대출거래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B씨는 대출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처가 그 전에 대출받은 금액을 A씨가 채무로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약정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채무인수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대출금을 B씨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적법한 변제라고 할 수 없고, 대출금이 A씨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B씨가 대출금을 수령하는 권한까지 포함해 위임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대출금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 A씨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변제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B씨가 A씨로부터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과 대출금을 인수된 채무인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에 대해 충분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5년 6월 동생인 B씨에게 서울 성동구 주택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는 거래를 위임했다. B씨는 외환은행 잠실점을 찾아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처와 외환은행 사이에 있던 7000만원의 기존 대출금을 A씨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약정을 대리해 체결했다. 은행은 대출금을 B씨에게 지급하는 대신 B씨의 처가 진 채무 변제에 충당했고, A씨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A씨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딸들은 "B씨가 대출계약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았을 뿐, 대출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는데도 은행이 대출금을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도록해 대출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A씨가 B씨에게 대출금 수령권한을 수여하지 않을 의사였다면 그러한 권한을 제한하는 문구나 자신의 입금계좌번호를 기재했을텐데, 그러한 제한이 없고, B씨가 대출금을 수령해 자신의 처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게 된 결과가 초래됐어도 은행이 대리인인 B씨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이상 대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월권행위
대출계약
대리권
근저당권말소청구
㈜한국외환은행
위임
채무인수약정
좌영길 기자
2013-07-26
민사일반
법원,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 2066억 반환"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채권단에게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 가운데 2066억여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한국외환은행 채권단 8곳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소송(2011가합123150)에서 "2066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상선을 대표자로 해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인수자금계획으로 밝힌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나티시스 은행 예금 1조2000억원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금 해명을 요청했다. 현대그룹은 대출금이라고 밝혔지만, 자금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자 현대그룹은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인수자금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양해각서를 해지했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손해배상으로 500억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금조달 증빙이 중요한 문제였고, 자금 성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밝혀진 이상 현대그룹은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채권단의 해명요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고, 현대그룹이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그룹이 매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왔으나 정밀 실사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채권단은 이행보증금의 75%인 2066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현대건설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반환
㈜현대상선
㈜한국외환은행
신소영 기자
2013-07-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깡통 부동산'은 채권자취소소송 대상 아니다"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은 공유 관계와 상관없이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시가를 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처분되더라도 부동산 소유관계가 공유관계라면 설정된 저당권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만큼 나눠서 담보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2005다39068 등)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채권자인 기업은행이 채무자 박모(46) 씨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박씨의 부인 김모(42) 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2다564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양도했다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박씨가 넘겨준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이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것으로 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2분의 1 상당액이 지분 시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던 A사는 2008년 기업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했고, 박씨는 1억3000만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섰다. A사가 이자를 연체해 기업은행에 9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지만, 연대보증인인 박씨는 아내 김씨와 지분 절반씩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주택의 지분을 아내 김씨에게 증여했다. 건물에는 1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부동산 시가는 1억5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외환은행은 박씨가 김씨에게 지분을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액 중 박씨의 몫을 4500만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지분가치인 750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깡통부동산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대여금
사해행위취소
공유부동산
공동저당권
좌영길 기자
2013-07-1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외환은행 소액주주, 하나금융에 주식교환 무효소송
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발해 무효소송을 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은 이날 오전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2013가합45698)을 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으면서 소액주주들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했고,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4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330원에 불과하다"며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 주주 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의 목적으로 대주주 경영 효율성, 그룹 일체성 강화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소액주주를 내몰아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의 주식을 5.28대 1로 교환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주식교환으로 상장 폐지됐다.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포괄적주식교환
론스타
자산가치
완전모자회사
소액주주
신소영 기자
2013-06-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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